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