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위임사무명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 기관
기획감사실1.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다음의 권한가. 보조사업자(연명인 실지급액) 건당 500만원 이하의 보조금 관리「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내지 제19조읍·면장
총무과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 내지 제7조의11읍·면장
총무과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파견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읍·면장
총무과2. 민방위대원 신고 및 교육훈련 의무위반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각종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직장대는 제외)「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제2호읍·면장
총무과2. 민방위대원 신고 및 교육훈련 의무위반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교육훈련 의무 위반자 및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읍·면장
총무과2. 민방위대원 신고 및 교육훈련 의무위반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민방위대동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동법 제39조제1항제4호읍·면장
사회복지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다음의 권한가. 수급자증명서의 발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읍·면장
사회복지과2. 「의료급여법」 중 다음의 권한가.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의료급여증 재발급「의료급여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읍·면장
사회복지과2. 「의료급여법」 중 다음의 권한나. 의료 급여증의 회수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읍·면장
사회복지과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1항읍·면장
주민행복과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가.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읍·면장
재무과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가. 군세징수사무「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 「청송군 군세 조례」제3조읍·면장
재무과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나.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읍·면장
재무과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다. 재산세납세의무자신고처리「지방세법」제120조읍·면장
재무과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라. 징수유예신청「지방세징수법」제25조의3읍·면장
재무과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마. 지방세 건당 10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동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읍·면장
재무과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바.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읍·면장
재무과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사.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처리「지방세법」제84조읍·면장
재무과2. 지출원인행위 위임금액중 다음의 권한가.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비 집행「지방회계법」제29조읍·면장
재무과2. 지출원인행위 위임금액중 다음의 권한나.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착공 및 준공검사‶읍·면장
재무과2. 지출원인행위 위임금액중 다음의 권한다. 주민부담 2분의1 이상인 공사 집행‶읍·면장
재무과3. 군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다만, 공유임야대부(사용허가) 승낙, 분수림 결정 및 사후관리는 제외「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조읍·면장
재무과4.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 중 다음의 권한가. 증지의 사용「청송군 수입증지 조례」제4조읍·면장
재무과5.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단가 오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 불용결정「청송군 물품 관리 조례」 제16조읍·면장
재무과5.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불용품의 매각처리동조례 제17조읍·면장
재무과6.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대한 다음의 권한가. 해당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 결정「지방회계법」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읍·면장
재무과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중 다음의 권한가.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17조읍·면장
종합민원과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가. 건축물의 건축신고「건축법」제14조읍·면장
종합민원과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나.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동법 제20조제3항읍·면장
종합민원과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다. 동신고 건축물의 착공신고동법 제21조읍·면장
종합민원과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라. 동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동법 제22조읍·면장
종합민원과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마. 동신고 건축물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읍·면장
종합민원과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바. 신고대상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동법 제79조읍·면장
종합민원과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사. 옹벽 및 공작물의 축조신고동법 제83조읍·면장
종합민원과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아. 신고대상 건축물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동법 제80조, 제113조읍·면장
종합민원과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자. 건축물 해체의 신고「건축물관리법」 제30조읍·면장
종합민원과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차.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전환 및 합병, 기재사항의 변경․정정․말소 등의 접수 처리「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읍·면장
종합민원과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읍·면장
종합민원과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읍·면장
환경축산과1. 「폐기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가. 청소인부 관리「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읍·면장
환경축산과1. 「폐기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나. 수수료 부과․징수동법 제14조제5항읍·면장
환경축산과1. 「폐기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다. 청소장비 관리동법 제4조제1항읍·면장
환경축산과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가. 급수공사 승인「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읍·면장
환경축산과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나. 공용급수장치 설치동조례 제8조읍·면장
환경축산과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다. 공사의 시행동조례 제9조읍·면장
환경축산과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라. 신고동조례 제19조 및 제20조읍·면장
환경축산과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마. 급수중지와 폐전동조례 제24조읍·면장
환경축산과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바. 수도요금의 조정 및 징수동조례 제26조, 제29조읍·면장
환경축산과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사. 수수료동조례 제38조읍·면장
환경축산과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아. 수도요금 등의 감면동조례 제39조읍·면장
환경축산과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자.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동조례 제40조읍·면장
환경축산과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차. 정수처분동조례 제41조읍·면장
환경축산과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카. 과태료 등동조례 제43조읍·면장
환경축산과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타. 급수장비의 철거동조례 제44조읍·면장
환경축산과3. 「하수도법」 중 다음의 권한가. 공공하수도 관리「하수도법」 제19조읍·면장
환경축산과3. 「하수도법」 중 다음의 권한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동법 제65조읍·면장
환경축산과3. 「하수도법」 중 다음의 권한다.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명령동법 제22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1. 「도시계획법」 중 다음의 권한가. 토지출입허가「도시계획법」제5조제2항읍·면장
새마을도시과2.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2.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동법 제66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2.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회복동법 제72조 및 제73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2.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25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2.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마. 녹지의 점용허가동법 제38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2.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바. 점용료의 징수동법 제41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3. 시장사용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가. 시장사용 허가 및 취소「청송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22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3. 시장사용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환급동조례 제21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3. 시장사용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다. 임시시장개설자 지정 및 지정취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청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7조읍·면장
새마을도시과3. 시장사용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라. 시장관리운영, 의무 및 새로운 설비를 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청송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21조읍·면장
안전재난건설과군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읍·면장
안전재난건설과군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동법 제66조읍·면장
안전재난건설과군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상 단속동법 제27조, 제66조 및 제117조읍·면장
안전재난건설과2.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읍·면장
안전재난건설과2.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동법 제19조, 제19조의2읍·면장
안전재난건설과2.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상 단속동법 제25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한위임사무명(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사무의 일부를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3. 24, 2015.8.12, 2015.12.31, 2021.12.30.>

제2조(권한과 위임사항)

제2조(권한과 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9. 3. 24>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된다. <신설 1999. 3. 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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