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 기관 |
| 기획감사실 | 1.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다음의 권한 | 가. 보조사업자(연명인 실지급액) 건당 500만원 이하의 보조금 관리 |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내지 제19조 | 읍·면장 |
| 총무과 |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 내지 제7조의11 | 읍·면장 |
| 총무과 |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파견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 | 읍·면장 |
| 총무과 | 2. 민방위대원 신고 및 교육훈련 의무위반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각종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직장대는 제외) |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제2호 | 읍·면장 |
| 총무과 | 2. 민방위대원 신고 및 교육훈련 의무위반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교육훈련 의무 위반자 및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 | 읍·면장 |
| 총무과 | 2. 민방위대원 신고 및 교육훈련 의무위반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민방위대동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39조제1항제4호 | 읍·면장 |
| 사회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다음의 권한 | 가. 수급자증명서의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 읍·면장 |
| 사회복지과 | 2. 「의료급여법」 중 다음의 권한 | 가.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의료급여증 재발급 | 「의료급여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읍·면장 |
| 사회복지과 | 2. 「의료급여법」 중 다음의 권한 | 나. 의료 급여증의 회수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읍·면장 |
| 사회복지과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 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1항 | 읍·면장 |
| 주민행복과 | 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 가.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읍·면장 |
| 재무과 | 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가. 군세징수사무 | 「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 「청송군 군세 조례」제3조 | 읍·면장 |
| 재무과 | 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나.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 | 「지방세징수법」제5조 | 읍·면장 |
| 재무과 | 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다. 재산세납세의무자신고처리 | 「지방세법」제120조 | 읍·면장 |
| 재무과 | 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라. 징수유예신청 |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3 | 읍·면장 |
| 재무과 | 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마. 지방세 건당 10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 | 동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읍·면장 |
| 재무과 | 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바.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읍·면장 |
| 재무과 | 지방세 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사.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처리 | 「지방세법」제84조 | 읍·면장 |
| 재무과 | 2. 지출원인행위 위임금액중 다음의 권한 | 가.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비 집행 | 「지방회계법」제29조 | 읍·면장 |
| 재무과 | 2. 지출원인행위 위임금액중 다음의 권한 | 나.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착공 및 준공검사 | ‶ | 읍·면장 |
| 재무과 | 2. 지출원인행위 위임금액중 다음의 권한 | 다. 주민부담 2분의1 이상인 공사 집행 | ‶ | 읍·면장 |
| 재무과 | 3. 군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다만, 공유임야대부(사용허가) 승낙, 분수림 결정 및 사후관리는 제외 |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조 | 읍·면장 |
| 재무과 | 4.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가. 증지의 사용 |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제4조 | 읍·면장 |
| 재무과 | 5.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단가 오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 불용결정 | 「청송군 물품 관리 조례」 제16조 | 읍·면장 |
| 재무과 | 5.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불용품의 매각처리 | 동조례 제17조 | 읍·면장 |
| 재무과 | 6.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해당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 결정 | 「지방회계법」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읍·면장 |
| 재무과 |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중 다음의 권한 | 가.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17조 | 읍·면장 |
| 종합민원과 | 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 | 가. 건축물의 건축신고 | 「건축법」제14조 | 읍·면장 |
| 종합민원과 | 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 | 나.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동법 제20조제3항 | 읍·면장 |
| 종합민원과 | 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 | 다. 동신고 건축물의 착공신고 | 동법 제21조 | 읍·면장 |
| 종합민원과 | 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 | 라. 동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 동법 제22조 | 읍·면장 |
| 종합민원과 | 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 | 마. 동신고 건축물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읍·면장 |
| 종합민원과 | 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 | 바. 신고대상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동법 제79조 | 읍·면장 |
| 종합민원과 | 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 | 사. 옹벽 및 공작물의 축조신고 | 동법 제83조 | 읍·면장 |
| 종합민원과 | 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 | 아. 신고대상 건축물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동법 제80조, 제113조 | 읍·면장 |
| 종합민원과 | 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 | 자. 건축물 해체의 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읍·면장 |
| 종합민원과 | 1.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 | 차.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전환 및 합병, 기재사항의 변경․정정․말소 등의 접수 처리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 읍·면장 |
| 종합민원과 | 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읍·면장 |
| 종합민원과 | 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1. 「폐기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 | 가. 청소인부 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1. 「폐기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 | 나. 수수료 부과․징수 | 동법 제14조제5항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1. 「폐기물관리법」 중 다음의 권한 | 다. 청소장비 관리 | 동법 제4조제1항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가. 급수공사 승인 |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나. 공용급수장치 설치 | 동조례 제8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다. 공사의 시행 | 동조례 제9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라. 신고 | 동조례 제19조 및 제20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마. 급수중지와 폐전 | 동조례 제24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바. 수도요금의 조정 및 징수 | 동조례 제26조, 제29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사. 수수료 | 동조례 제38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아. 수도요금 등의 감면 | 동조례 제39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자.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 동조례 제40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차. 정수처분 | 동조례 제41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카. 과태료 등 | 동조례 제43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타. 급수장비의 철거 | 동조례 제44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3. 「하수도법」 중 다음의 권한 | 가. 공공하수도 관리 | 「하수도법」 제19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3. 「하수도법」 중 다음의 권한 |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 동법 제65조 | 읍·면장 |
| 환경축산과 | 3. 「하수도법」 중 다음의 권한 | 다.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명령 | 동법 제22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1. 「도시계획법」 중 다음의 권한 | 가. 토지출입허가 | 「도시계획법」제5조제2항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2.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 「도로법」 제61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2.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 동법 제66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2.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변상금의 징수 및 원상회복 | 동법 제72조 및 제73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2.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25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2.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마. 녹지의 점용허가 | 동법 제38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2.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바. 점용료의 징수 | 동법 제41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3. 시장사용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가. 시장사용 허가 및 취소 | 「청송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22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3. 시장사용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환급 | 동조례 제21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3. 시장사용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다. 임시시장개설자 지정 및 지정취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청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7조 | 읍·면장 |
| 새마을도시과 | 3. 시장사용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라. 시장관리운영, 의무 및 새로운 설비를 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 「청송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21조 | 읍·면장 |
| 안전재난건설과 | 군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 「도로법」 제61조 | 읍·면장 |
| 안전재난건설과 | 군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 동법 제66조 | 읍·면장 |
| 안전재난건설과 | 군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상 단속 | 동법 제27조, 제66조 및 제117조 | 읍·면장 |
| 안전재난건설과 | 2.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 읍·면장 |
| 안전재난건설과 | 2.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 동법 제19조, 제19조의2 | 읍·면장 |
| 안전재난건설과 | 2.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상 단속 | 동법 제25조 | 읍·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