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6-2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건 명근 거 법 령
재정관리과1.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납세의 고지「지방세징수법」 제12조부터 14조까지
나. 서류의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33조까지
다. 납세의무의 확정같은 법 제35조
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같은 법 제45조부터 48조까지,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마.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51조까지
바.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같은 법 제52조부터 57조까지
사. 부과취소 및 변경같은 법 제58조
아. 독촉과 최고「지방세징수법」 제32조
자. 납세증명서의 발급같은 법 제5조
차.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처리같은 법 제6조
카. 관허사업의 제한같은 법 제7조
타.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같은 법 제9조
파. 교부금전의 예탁「지방세기본법」 제143조
하. 납기 전 징수「지방세징수법」 제22조
거. 도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64조까지
너. 체납처분「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더. 정리보류같은 법 제106조
러. 교부청구같은 법 제66조
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같은 법 제11조
버. 도세 비과세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서. 도세 감면 및 면제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도세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어.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소에너지 산업과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수소에너지 산업과가.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
나.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66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78조
경제노동 정책과1. 계량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10톤 이하)
가. 정기검사「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나. 수시검사같은 법 제31조
다. 검사증인의 표시 등같은 법 제34조
다. 검사증인의 표시 등같은 법 제34조
라. 조사 등같은 법 제50조
라. 조사 등같은 법 제50조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같은 법 제52조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같은 법 제52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6조
환경정책과1.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나.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68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2조
생태하천과1.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하천 부속물 관리「하천법」 제27조
나. 하천의 감시(하천관리원 임명 제외)같은 법 제7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30., 2024.6.26.>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2]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재정관리과1.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고지서 송달 및 독촉장 교부「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지방세징수법」제32조읍․면장
나. 체납액 징수「지방세징수법」제1조부터 제4조까지,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읍․면장
다. 체납처분 대상자 조사같은 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읍․면장
라. 체납처분 예고문 및 서한문 발송같은 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읍⋅면장
마. 정리보류 대상자 조사같은 법 제106조읍․면장
바. 정리보류(도세 건당 30만원 미만)같은 법 제106조읍․면장
사.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과세자료 조사 및 과세대장 정리「지방세법」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읍․면장
아. 읍면동에 위임된 인·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접수처리같은 법 제20조, 제30조읍․면․동장
자.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읍⋅면⋅동장
차.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같은 법 제6조읍⋅면장
카.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6.25., 2019.12.10., 2022.12.30.>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3]시장이 사업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권한 및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및 재위임 사항)①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6.2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