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건 명 | 근 거 법 령 |
| 재정관리과 | 1.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납세의 고지 | 「지방세징수법」 제12조부터 14조까지 |
| 나. 서류의 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33조까지 |
| 다. 납세의무의 확정 | 같은 법 제35조 |
| 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 | 같은 법 제45조부터 48조까지, 「지방세징수법」 제15조 |
| 마.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51조까지 |
| 바.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 같은 법 제52조부터 57조까지 |
| 사. 부과취소 및 변경 | 같은 법 제58조 |
| 아. 독촉과 최고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
| 자. 납세증명서의 발급 | 같은 법 제5조 |
| 차.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처리 | 같은 법 제6조 |
| 카. 관허사업의 제한 | 같은 법 제7조 |
| 타.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같은 법 제9조 |
| 파. 교부금전의 예탁 |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 하. 납기 전 징수 | 「지방세징수법」 제22조 |
| 거. 도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64조까지 |
| 너. 체납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
| 더. 정리보류 | 같은 법 제106조 |
| 러. 교부청구 | 같은 법 제66조 |
| 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같은 법 제11조 |
| 버. 도세 비과세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
| 서. 도세 감면 및 면제 자료조사 및 사후관리 |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도세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
| 어.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 수소에너지 산업과 |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 |
| 수소에너지 산업과 | 가.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 |
| 나.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66조제1항 |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8조 |
| 경제노동 정책과 | 1. 계량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10톤 이하) | |
| 가. 정기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
| 나. 수시검사 | 같은 법 제31조 |
| 다. 검사증인의 표시 등 | 같은 법 제34조 |
| 다. 검사증인의 표시 등 | 같은 법 제34조 |
| 라. 조사 등 | 같은 법 제50조 |
| 라. 조사 등 | 같은 법 제50조 |
|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 | 같은 법 제52조 |
|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 | 같은 법 제52조 |
| 바.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6조 |
| 환경정책과 | 1.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
|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
| 나.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68조 |
| 다.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2조 |
| 생태하천과 | 1.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가. 하천 부속물 관리 | 「하천법」 제27조 |
| 나. 하천의 감시(하천관리원 임명 제외) | 같은 법 제7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