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자연재난과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설치된 유수지(저류시설) 및 그 부속시설 유지관리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호구 청 장
관광도시과1.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지정 및 지정증 교부 나. 관광사업 양수신고 및 휴업․폐업 통보의 수리 다. 지정취소,사업정지 및 시설․운영 개선명령 라. 과징금의 부과․징수 마. 청문의 실시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2. 관광사업에 대한 보고․서류 제출 명령 및 감사관광진흥법 제6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78조구 청 장
도시공원과1. 유원지 시설 유지관리의 지도감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구 청 장
회 계 과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일반재산의 매각 (토지면적 330㎡ 미만 또는 재산가액 5천만원 미만) 나. 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다. 일반재산의 제대장 및 증서보존 2. 시유일반재산의 분할․합병의신청 및 기타 시유재산 관리 3. 은닉 시유재산의 조사 및 환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제28조 같은법 제14조 및 제28조 같은법 제14조 및 제28조구 청 장
돌봄정책과1.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나. 임시이사의 선임 다. 감사의 추천 라.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2조3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4조구 청 장
고령사회 정책과1.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에 관한 보고․검사 등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비 등 보조금 지급 3.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나. 임시이사의 선임 다. 감사의 추천 라.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노인복지법 제42조 같은법 제4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2조3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4조구 청 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장애인복지과1. 장애인 실태 전수조사 2.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나. 임시이사의 선임 다. 감사의 추천 라.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2조3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4조구 청 장
공공 보건의료과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검사 등 나. 폐기명령 등 2. 의약품 등 검사명령 3. 마약 도․소매업자, 마약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지정 나. 허가증․지정서의 교부 다.휴․폐업, 사망․무능력․법인해산신고의 수리 라. 사고 마약류 등 처리 마.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바.마약관리자의 지정관련 신고 수리, 관리 사.출입․검사․수거 아.허가․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4. 의료법 제33조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단,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 및 동법 제48조(설립 허가 등)에 의한 의료법인 병원은 제외함) 가.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 나.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교부 5.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약사법 제69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3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33조, 제34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4조 의료법 제33조 제4항 같은법 제33조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구 청 장
여성가족과1.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나. 임시이사의 선임 다. 감사의 추천 라.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2조3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4조구 청 장
아동 청소년과1.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나. 임시이사의 선임 다. 감사의 추천 라.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2조3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4조구 청 장
외국인 주민과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관리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제1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구 청 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기후대기 정책과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1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은 제외) 가.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자에 대한 금지․제한 등의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에 대한 금지․제한 등의 조치명령 및 승인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변경 신고수리 및 필요한 조치명령 등 라. 저황유외의 연료사용 승인 마. 고체연료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명령 및 사용승인 바.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 사. 청문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대기관리권역의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정건설기계,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지도감독 나.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다.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지도감독 및 조치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4조,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94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구 청 장
물관리 정책과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하천의 보수를 위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 (하천 부속시설 및 친수공간 등 부대시설 포함) 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다. 점용료 등의 감면 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수영 또는 낚시금지 구역 지정 및 단속 바. 하천관리원(감시원)의 임명 및 복무관리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함)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라. 토지점용 등의 허가 마.토석․모래․자갈 기타 산출물의 채취 허가 바.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허가 사. 식물식재 및 선박운항의 허가 아. 허가 등의 고시 자.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차.홍수관리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카.허가․승인의 취소․변경․효력정지, 공사 및 기타 행위의 중지명령, 공작물등의 개축․변경․이전․제거명령 타.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파. 보고서의 징구 및 출입․검사 하.타인토지의 사용 및 출입 등의 허가 거. 원상회복 면제허가 너. 허가기간의 조정허가하천법 제27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67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5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90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구 청 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물관리 정책과3.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오염부하량 할당 도는 배출량 지정 및 추가지정 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다.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내역서 및 추가지정서 통보 라. 할당 부하량 또는 배출량 지정 받은자에 보고, 자료제출 요청 등 마. 조치명령 바. 조치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 접수 사. 조치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조업정지, 시설 폐쇄 명령 및 과징금 처분 아.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4. 총량초과과징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할당 부하량 또는 지정 배출량 초과배출자에 대한 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나. 과징금의 조정 5. 다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법 제6조제1항 나. 법 제12조제4항․제7항 6.공공하수도공사의 중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영산강․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법 제12조제3항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법 제12조제5항 같은법 제12조제6항 같은법 제12조제7항 같은법 제12조제8항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하수도법 제25조제1항구 청 장
환경보전과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연환경보전시설의 설치․운영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2.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의 처리 나. 명예야생생물보호원의 위․해촉 4.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1~3종 사업장은 제외) 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신고의 수리 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라.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수리 마.측정기기관련 조치․조업정지등의 명령 바.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사.배출시설의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조치 등의 명령 아.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자.보고 및 검사 등 차.청문의 실시 카.과태료의 부과․징수 타.개선계획서의 접수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같은법 제66조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제73조 같은법 제61조, 제6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제36조, 제38조 같은법 제35조, 제37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94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구 청 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자원순환과1.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재위탁의 사전승인 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마. 과징금 처분 등 바. 권리․의무 승계신고 사. 휴업․폐업 등의 신고 아.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 징수 2. 배출자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설치신고․승인, 변경신고․승인 나. 설치완료 및 사용개시 신고 다. 개선․사용중지․폐쇄명령 라.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장기간 보관 필요성의 인정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과징금 처분 나. 보고‧검사 등 다. 방치폐기물의 처리 라. 폐기물 인계서등의 전산처리 마. 청문 바. 과태료 사.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아.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 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 차.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카. 폐기물처리적합성 확인 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파. 폐기물처리 신고 하.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징금 부과징수 거. 반입정지명령 너.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더.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등 러.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머.권리·의무 승계 버.보고서의 제출명령 서.조치명령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4. 잔류성오염물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나. 조치명령 다.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라. 청문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 제21조, 제22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41조,제42조,제43조,제45조,제46조 같은법 제57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28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9조의2 같은법 제39조의3 같은법 제25조, 제32조 제4항 같은법 제25조의3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46조의2 같은법 제47조의2 같은법 제48조, 제49조 같은법제13조,같은법 시행규칙제9조 같은법제29조제4항 같은법제33조 같은법제38조 같은법제48조의5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7조구 청 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녹지정책과1.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등 조치 명령 2. 일반.경관광장의 관리 3.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다음의 권한 가. 방제조치 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나. 방제비용의 지원 다.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4. 숲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숲길 연차별 계획수립 나.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 다. 숲길의 조성·운영·관리 등에 관한사항산림보호법 제24조, 제2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같은법 제8조의2 같은법 제8조의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같은법 제22조의3 같은법 제23조, 제23조의2구 청 장
주택정책과1. 6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가 및 광주광역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사업계획의 승인 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600세대 이상 승인된 사업계획을 600세대 미만으로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다.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00세대 이상 승인된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착수 신고 및 착수기간의 연장에 관한 권한 3. 감리자 지정, 주택건설 감리원의 배치계획 및 변경 계획과 감리업무 보고(감리자의 평가업무 포함),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등에 관한 권한 4.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주택법 제15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및 제20조구 청 장
건설행정과1.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나. 등록 말소 다.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말소 라. 저당권의 설정․변경․말소등록 2.건설기계 폐기요청․처분등 조치명령 및 강제처리 3.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증 교부 나. 정기검사 최고 다. 수시검사 명령 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마. 검사의 연기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제8조의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 2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구 청 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대중교통과1.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나. 운송시설확인 및 운송개시 등 다. 운임 및 요금신고의 수리 라. 사업계획변경인가 마.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의수리 바. 상속신고의 수리 사. 사업의 휴지와 폐지신고의 수리 아. 사업개선명령 자. 운송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등 차. 등록취소 등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2.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나. 운송시설 확인 및 운송개시 등 다.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사업계획의 변경등록 마.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수리 바.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의수리 사. 상속신고의 수리 아. 사업의 휴지․폐지 신고의 수리 자. 중대한 교통사고의 보고 차. 사업개선명령 카. 운송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등 타. 등록취소 등 파. 청문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79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9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79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94조구 청 장
도 로 과1.도로의 계획 폭이 20m 미만인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 나.위․수탁 도로공사의 협약체결 및 시행 다.도로의 사용․폐지의 공고 및 열람 라.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마.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바.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사. 부대공사의 시행 아.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자.비관리청의 공사시행(시장 시행공사 제외) 차.도로편입토지의 보상․수용․이전등기 등 전반사항 카. 시유 행정재산(도로) 용도의 폐지도로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4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구 청 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도 로 과2.관할구역안의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육교와 지하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나.콘크리트 포장도․사리도 및 도시고속도로 부체도로의 유지․관리 다.보도 및 지하상가(시장관리 상가 제외)의 유지․관리 라.가로등의 유지․관리(종합건설본부장 수임사항 제외) 마.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종합건설본부장 수임사항 제외) 바.분수대․시계탑 등 도로점용 조형물의 유지․관리(인수시설 포함) 사.보․차도의 적치물 및 교통장애물의 정비․관리 아.재해 및 제설대책(종합건설본부장 수임사항 제외) 자.도로점용의 허가 및 관리․단속 차.굴착복구 등 도로점용공사의 원상회복 (종합건설본부장 수임사항 제외) 카. 접도구역의 관리 타. 시유 행정재산(도로)의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 3.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도로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4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5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구 청 장
광역교통과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터미널 사용약관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터미널시설사용료 인가 및 변경인가 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다음의권한 가.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 나.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허가 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라.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마.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바.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제1항 같은법 제45조제1항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56조의 2 같은법 제61조구 청 장
교통운영과1.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조치, 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 방지와 보존, 등록 원부의 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 나.신규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재교부 다. 신규등록의 거부 라.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번호판을 떼는 허가 및 회수․폐기 마.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7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1조구 청 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교통운영과바. 이전등록 사.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수납·영치 및 폐기,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아.압류등록 자.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차.임시운행의 허가, 임시운행허가증․허가번호판의 교부․회수 카.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신고의 수리 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다.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 라. 사고의 보고 마.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바. 대여사업의 관리위탁허가 사.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아. 청문(등록 등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의 실시 자.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카. 대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8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같은법 제15조, 제35조 같은법 제16조, 제35조, 제89조 같은법 제19조, 제35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85조, 제88조 같은법 제94조 같은법 제10조, 제28조, 제35조구 청 장
노동일자리 정책관1.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립신고의 수리 나. 변경사항신고의 수리 다.임시총회 등의 소집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및 지명 라.위법한 규약․의결․처분의 시정명령 마. 자료의 제출요구 바.해산신고의 수리 사.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위법사항의 시정명령 아.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 적용결정 및 공고 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차. 직장폐쇄신고의 수리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파. 폭력행위 등 신고의 수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9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구 청 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문화유산 자원과1. 전통사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2. 전통사찰보존지에서 다음의 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가.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같은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제9조의 2구 청 장
투자산단과1.지방 산업단지일반관리업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구 청 장
에너지산업과1.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검사 나.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2.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나. 보고와 검사 다. 과태료 부과·징수 3.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 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나. 시공업 등록말소․정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요청 시)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라. 검사대상기기 검사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마.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해임․퇴직신고의 수리 바. 보고 및 검사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4. 계량기 증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변경신고의 수리 나.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다.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5. 계량기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검사의 검사․면제 나. 정기검사의 증인표시 다. 보고 및 검사 등 라. 개선명령 마. 정밀도․실량․함량 등의 표시명령, 사용중지 명령, 표시정정등의 처분고지 및 처분 6. 계량기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7. 비 법정단위 표시계량기 제작 또는 수입내용 관련 서류의 접수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같은법 제20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51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78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법 제52조 같은법 제6조, 제42조, 제52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6조구 청 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경제정책과1. 대부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등의 등록 나. 등록갱신 다. 등록증의 반납 라. 변경등록, 폐업신고 마.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 통보 바. 검사 사.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아.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자. 등록수수료, 검사수수료 징수 차.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카. 과태료 부과·징수 2. 안전관리 대상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나. 보고와 검사 다. 과태료 부과·징수 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등의 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법 제3조의2 같은법 제3조의3 같은법 제5조 같은법 제9조의3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18조의8 같은법 제21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51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법 제43조구 청 장
농업동물 정책과1. 농촌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농어촌정비법제17조제2호의시설) 나. 농촌정비사업의 보고 및 검사 2.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그 결과 조치 나.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조사 및 관련 서류의 열람 다.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의 교부 4. 사료검사신청서의 접수 5.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관한 허가․신고․등록 및 그 변경사항의 보고농어촌정비법 제24조 같은법 제11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같은법 제61조, 제63조 같은법 제62조 같은법 제123조 축산법 제12조 사료관리법 제21조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8조구 청 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인사정책관1.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2.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제자유구역 내 전보권 3.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자치경찰위원회 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4급이상 직속기관․ 사업소장 광주경제 자유구역 청 장 광주광역시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장
도시공원과1.사업소장이 시행하는 공원조성공사 편입토지의 보상․ 수용․이전등기 등 전반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총무과1. 소속공무원의 연가계획 수립 2.재해부조․사망조의금의 급여사유 확인 및 급여결정 3.예술단원에 대한 재해부조․사망조의금의 급여사유 확인 및 급여결정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공무원연금법 제29조 같은법 제29조공 통 상수도 사업본부장, 소방안전 본부장 예술의전당장
물관리정책과1. 하천개수 및 정비에 관한 실시설계․ 공사시행하천법 제27조종합건설 본 부 장
환경보전과1.토양오염실태조사․정밀조사 실시및 결과제출 2.타인의 토지 출입 및 지장물 등의 변경 또는 제거 등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같은법 제8조보건환경 연구원장
도 로 과1.도로계획폭 20m이상 도로(광장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도로공사(시장시행공사 제외)의 시행 및 유지관리 나.위․수탁사업(도시계획상 광로급 제외) 협약 체결․시행 다.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부속물 : 중앙분리대, 공동구, 낙석방지, 방음시설,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과 교량, 고가도로, 지하차도, 터널 및 지하차도․터널 내 조명등) 라.재해 및 시장 지정구간의 제설 대책 마.도시고속도로 본선구간의 유지관리 및 모든 부속물의 설치 바.도로 유지관리 관련 시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 업무 사.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도로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종합건설 본 부 장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도 로 과아.비관리청의 공사시행에 따른 관리감독 자. 차량운행의 제한(과적차량 단속) 차.도로편입토지의 보상․수용․이전등기 등 전반사항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82조종합건설 본 부 장
화재예방과1.탱크시험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2. 소방시설관리업에관한다음의권한 가.등록 나.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마. 과징금 처분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6조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9.25., 2024.3.20., 2024.9.23., 2026.4.24.>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개정 2023.9.25., 2024.9.23., 2024.12.18., 2025.2.28>
직속기관․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 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구청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 등에게 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5., 2020.4.1., 2021.12.15., 2022.11.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사무중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직속기관·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12.15., 2022.11.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 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 킬 수 있다. <개정 2020.4.1.>

제4조(권한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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