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한재위임사항(동부지역본부장)

소 관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건 축 개발과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건축사법」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동 부 지역본부장
②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휴업․폐업「건축사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③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부의 정리「건축사법」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토 지 관리과① 부동산개발업 등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동 부 지역본부장
② 부동산개발업 변경신청「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③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④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⑤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전면개정 2007. 2. 5, 개정 2010. 12. 13, 2010. 12. 30, 2014. 1. 2, 2015. 1. 15, 2015. 12. 31, 2016. 12. 29, 2019. 3. 14.)
권 한 재 위 임 사 항

[별표 2] 권한 재위임 사항(제2조 관련)

소관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자 연 재난과① 국가하천의 점용등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및 동권리의무의 상속등 이전신고 수리(시장‧군수가허가한 사항에 한정함)「하천법」제5조 제2항시장․군수
② 국가하천구역내의 다음 허가 및 처분등 필요한 조치
1. 토지의 점용허가 및 고시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2.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허가 및 고시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3. 그 밖의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③ 국가하천 점용 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④ 국가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 예치(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48조
⑤ 국가하천의 관리를 위한 보고 출입 등 (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90조
⑥ 국가하천의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안에서 행위허가(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38조
⑦ 국가하천의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군수가 부과한 것에 한정함)같은 법 제68조
⑧ 국가하천의 법령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시장‧군수가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69조
⑨ 국가하천의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및 조치명령(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70조
자연 재난과⑩ 국가하천의 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출입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75조시장·군수
⑪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등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업무와 토지수용재결(도 및 시장‧군수가 시행한 공사)「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 제4조
⑫ 국가하천의 점‧사용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91조
⑬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98조제3항 제1호, 제6호, 제7호
⑭「하천법」제46조제6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제2항
⑮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국유재산법」제4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무 관한규정」제38조제5항제2호너목,「환경부국유재산관리규정」제5조
에너지 정책과① 광업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채굴권자에 대한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 신고의 수리「광업법」제42조의2제2항, 제3항
2. 광물 생산보고서의 접수같은 법 제83조
3.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 위치 등의 변경명령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3항
4. 조광권자에 대한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 제61조
5. 광업부의 작성․비치의 확인․부본의 접수같은 법 제84조
6.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4조
②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서류제출, 보고 또는 검사「석탄산업법」제36조
③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의 면세용도 물품증명 및 사용확인서 발급「개별소비세법」제18조 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5조 제1항
④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 사무
1. 과태료의 부과징수(에너지사용의 제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식 품 의약과①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8호「약사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제36조제3항제2호시장․군수
농 업 정 책 과①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개간사업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같은 법 제9조
2. 개간사업시행의 인가, 통지, 고시 및 시행계획의 변경․폐지승인같은 법 제9조 제7항, 제8항,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3. 재산의 관리 및 처분승인같은 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국유재산법」 제8조
2.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취득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법 제12조
3. 기부채납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 같은 법 제13조
4.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같은 법 제14조, 제16조
5.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마목, 같은 법 제16조
6.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같은 법 제24조
농 업 정 책 과7.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제32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법 제29조시장․군수
8. 사용허가 및 승인제32조제1항제3호사목, 같은 법 제30조
9.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같은 규정 제4조, 제32조제1항제3호아목, 같은 법 제32조
10. 사용료의 면제제32조제1항제3호자목, 같은 법 제34조
11. 사용허가의 갱신제32조제1항제3호차목, 같은 법 제35조제2항
12.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제32조제1항제3호카목, 같은 법 제36조
13. 청문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타목, 같은 법 제37조
14.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파목, 같은 법 제39조
15.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하목, 같은 법 제40조
16.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 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제32조제1항제3호거목, 같은 법 제41조, 제46조, 제47조
17. 일반재산의 개발같은 법 제57조, 제59조
18.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같은 법 제65조의7
19.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같은 법 제66조제2항
20.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너목,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21. 불법시설물 철거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더목, 같은 법 제74조
22. 과오납금의 반환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러목, 같은 법 제75조
23. 보험가입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24. 일시적 사용 승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농 식 품 유 통 과①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해 운 항만과① 동 항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항만법」제1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6호시장․군수
② 해양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해양환경개선조치「해양환경관리법」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1호(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과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만 해당한다)
2. 해양시설의 신고․접수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제2호(「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3.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명령, 출입검사 및 현장점검같은 법 제1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제3호(「항만법」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4. 과태료부과․징수같은 법 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4호(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친환경 수산과① 근해어업에 관한 다음 사무「수산업법」제4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시장․군수
1.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같은 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0호
2. 잠수기어업의 허가같은 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1호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도˙단속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제5항
2.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같은 법 제 30조
3.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같은 법 제33조
4.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같은 법 제34조
5.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실비 보상같은 법 제41조제1항, 제 2항
6.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또는 출입 ·취사·야영행위 제한같은 법 제47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5조제2항제5호, 제3항제3호, 제4호
수산유통 가공과① 수산물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중지・보수・개선명령 등「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8조
2.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접수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3. 청문같은 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 역 계획과①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너목시장․군수
②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면제, 사용 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자목, 차목, 카목, 파목
③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타목
지역 계획과④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부같은 법 제41조, 제46조, 제47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더목시장·군수
⑤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건설기술진흥법」제91조 제3항 제1호, 제2호
⑥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취득국유재산법 제1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나목
⑦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기부채납같은 법 제13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다목
⑧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4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어목
⑨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같은 법 제24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사목
⑩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멸실 또는 철거 보고같은 법 제70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머목
⑪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 제73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버목
⑫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같은 법 제66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러목
⑬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같은 법 제17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바목
⑭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처분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가목
⑮ 국토교통부 소관 취득 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라목
⑯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 문서의 이관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마목
⑰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같은 법 제29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아목
⑱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청문 및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법 제37조, 제39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거목, 하목,
지역 계획과⑲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저목시장·군수
⑳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 중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사무
1. 전문건설업 등록「건설산업기본법」제9조
2.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같은 법 제9조의2
3. 전문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 접수같은 법 제17조
4.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같은 법 제49조
5.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같은 법 제81조
6.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82조
7.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같은 법 제83조
8.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86조
9.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1조
10. 전문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 보관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도로 정책과① 도로점용허가(국토교통부장관 관리도로는 제외한다)「도로법」제61조시장․군수
도로 정책과② 도로점용 공사의 대행 및 대행 통지같은 법 제65조
③ 동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승인같은 법 제73조
④ 동 점용허가의 취소(법령위반자)같은 법 제63조
⑤ 동 효력의 정지같은 법 제96조
⑥ 동 허가조건의 변경같은 법 제96조
⑦ 동 공사의 중지명령같은 법 제96조
⑧ 동 공작물의 개축명령같은 법 제96조
⑨ 동 물건의 이전 명령같은 법 제96조
⑩ 동 점용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97조
⑪ 도로표지의 정비같은 법 제55조
⑫ 국도 접도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⑬ 국도 접도구역내의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조치 또는 명령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⑭ 국도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물건의 부가 또는 증치허가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도로 정책과⑮ 일반국도 위임구간에 대한 사무시장․군수
도로 정책과1. 접도구역 관리「도로법」제40조제2항
도로 정책과2. 위반자 처분 또는 조치같은 법 제96조
3.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접수같은 법 제106조
4. 유지같은 법 제31조
5. 도로점용허가같은 법 제61조
6. 도로점용공사 대행같은 법 제65조
7. 점용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
8. 원상회복 확인같은 법 제73조
9. 비상 재해시 토지 등 사용 또는 수용 등같은 법 제83조
10.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등 수용 또는 사용같은 법 제82조
11.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0조제4항
12. 차량 운행제한과 차량운행 허가같은 법 제77조
13.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징수같은 법 제89조
14.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같은 법 제96조
15.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97조
16. 수수료 징수같은 법 제103조
17. 부담금 등 강제징수 및 과오납금 반환같은 법 제69조, 제70조
18. 변상금 징수같은 법 제72조
19.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17조
교통 행정과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시내 및 농어촌 버스, 한정면허, 마을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중 도서지역에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한정한다)시장․군수
1. 사업의 면허‧등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2.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3. 운임‧요금의 인가 및 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교통 행정과4. 운송약관의 신고 및 그변경신고의 수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시장․군수
5.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및 등록과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3조
6.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7.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 개선명령 (단,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23조
8. 자동차 운송사업관리의 위탁의 허가와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10.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11.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및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12.사업면허증 개서(단, 노선화물,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②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중 동 사업 시설의 확인같은 법 제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③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1. 영업소의 시설확인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2.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명령같은 법 제34조
3. 사업계획 변경 등록수리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4.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5.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교통 행정과6.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시장․군수
7.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한다)사업정지같은 법 제85조
8.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9.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10.청문(사업등록의 전부 취소를 위한 청문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86조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다음 사무
1.면허의 취소, 등록의 취소 및사업정지처분(단, 면허‧등록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85조
2.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같은 법 제88조, 제94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9조
3. 사업자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86조
4.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같은 법 제87조
⑤ 택시미터 수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택시미터 수리에 관한 검정「자동차관리법」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6호
2. 택시미터 전문검정 기관지정(수리검정에 한정한다)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47조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7호
⑥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청문같은 법 제19조
2.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3조
⑦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같은 법 제3조제3항
교통 행정과3.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같은 법 제3조제9항시장․군수
4.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6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5. 개선명령(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13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6.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7. 사업의 상속의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8.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명령같은 법 제19조 제1항
9.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같은 법 제20조
10.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 계획 수립・시행같은 법 제21조
11. 청문(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22조, 제23조
12.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같은 법 제23조 제1항
13. 화물운송종사자격자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23조제3항
1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
1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같은 법 제27조
16.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70조
1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같은 법 제2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1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같은 법 제3조제12항
교통 행정과⑧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제21조의2 제1항, 제2항
2.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같은법 제14조
3. 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같은법 제15조
4.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같은 법 제21조의 10, 같은 법 제17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5.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21조의 9,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6.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같은 법 제61조 제2항
7.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62조 제1호
8.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자치 행정과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시ㆍ군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시장·군수
일자리경제과①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시장․군수
1.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2. 가격표시 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3. 가격표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제4호, 제5호
4.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20조,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산단 개발과①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아 시행되는 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실시계획의 승인 및 승인고시, 관련서류 사본의 송부, 단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도지사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2.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등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3.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관한 의견청취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4.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5.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를 위한검사 의뢰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7.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 지시 및 검사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8.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청문 및 고시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소벤처 기업과①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다음사무시장․군수
1.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 위반행위 시정권고같은 법 제8조
3. 의견청취같은 법 제9조
4.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20조
②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새마을금고법」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③ 새마을금고에 대한 명령「새마을금고법」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환경 정책과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농어촌지구내 점용사용허가(해당 유관부서간에 반드시 협조를 한 후 허가하고 향후 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될 경우에는 동사무소와 협의 처리한다)「자연공원법」제23조시장․군수
②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지구 관리「자연공원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
1.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2.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취소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3. 개선부담금의 조정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4.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
④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제6호부터 제34호까지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5항, 제6항
2.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명령같은 법 제48조
3. 지정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명령같은 법 제38조제3항
4. 지정폐기물 관계인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39조
5. 대집행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49조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설치신고 및 변경승인․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7.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 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32조제4항
9.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3조제3항
10.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같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자에 대한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명령같은 법 제31조제7항
12. 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같은 법 제31조제10항
13.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50조
14.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징수 및 반환 등같은 법 제51조
15.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같은 법 제52조
환경 정책과16. 토지이용 제한같은 법 제54조시장․군수
환경 정책과17. 사후관리 제외대상시설의 인정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8.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19. 비용명세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20.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21.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같은 법 제31조제2항
22.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같은 법 제31조제3항
23.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24. 담보물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25.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및 반환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26.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27.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28. 반환금액의 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29.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30.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31.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32.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33. 법 제61조 각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같은 법 제61조
34.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68조
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사무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동법 제39조
기후 대기과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 및 유예「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같은 법 제62조제4항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4.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수자원 관리과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공고(수도 사업자와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수도법」제7조,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제1호시장·군수
환경 정책과 수자원 관리과① 수질환경에 관한 사무(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수질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시장·군수
1.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 및 설치신고 수리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7조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같은 법 제39조
4.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같은 법 제40조
5.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41조
6.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폐쇄 명령 또는 조업정지같은 법 제42조
7.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44조
8. 사업자등에 대한 보고 명령및 검사 등같은 법 제68조
9.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82조
환경 정책과 수자원 관리과10.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수질 1∼3종 사업장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시장·군수
11. 오염물질투기자에 대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같은 법 제15조제3항
12.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43조
13.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 관리․조치 명령 등같은 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14.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을포함 한다)신고같은 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15. 기타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16.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자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 명령,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35조
17. 과징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3조
18.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 의뢰같은 법 제45조
19. 청문같은 법 제72조
환경 정책과① 측정기기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환경 정책과1.「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4항에 따른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기후 대기과1.「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4항에 따른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수자원 관리과1.「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4항에 따른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수자원 관리과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항에 따른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35조제2항제4호
산림 자원과①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1. 사방지의 지정「사방사업법」 제4조
2. 사방사업의 시행같은 법 제5조
3.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 시행같은 법 제6조
4.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같은 법 제7조의2
5. 공무원의 조사 등같은 법 제9조
6. 손실보상 등같은 법 제10조
7. 보상금 결정같은 법 제11조
8. 수익의 귀속같은 법 제17조
9.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같은 법 제20조
10. 사업의 위탁같은 법 제26조
11. 재결의 신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2. 사방사업의 공부의 비치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3. 대장의 열람 등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산 림 휴양과① 특별관리임산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시장·군수
1.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의2
2.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같은 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3
3.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같은 법 제18조의5제4항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4
4.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정보공개같은 법 제18조의8제3호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5
통일플러스센터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지침」시장․군수
1.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의 작성‧관리
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
4.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5.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9. 1. 13(전문), 2009. 10. 5, 2010. 7. 27, 2010. 12. 13, 2010. 12. 30, 2012. 6. 5, 2012. 8. 13, 2014. 1. 2, 2014. 4. 10, 2015. 1. 15, 2015. 7. 15, 2015. 12. 31, 2016. 12. 29., 2018. 1. 4, 2018. 6. 7., 2019. 3. 14., 2021. 12. 30., 2023. 9. 27., 2025. 6. 26.)
권한 재위임 사항(제2조 관련)

[별표 3] 권한 재위임 사항(제2조 관련)

소 관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관광 개발과①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지정에 관한 권한「관광진흥법」 제6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식 품 의약과①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등록동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농 업 정책과① 농지의 보전등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농지법」제34조 제1항,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2.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 등동법 제39조
3. 청문동법 제55조제2호
4. 불법농지전용 등의 조사동법시행령 제58조
5. 원상회복 명령동법 제42조
6.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
7. 검사 및 조사동법 제54조제1항
해 운 항만과①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2. 매립면허의 부관 첨부동법 제29조
3. 매립면허의 제한(매립면허의 기준)동법 제30조
4. 매립면허의 고시동법 제33조
해 운 항만과5. 면허수수료 징수동법 제34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6. 매립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동법 제38조
7. 매립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고시동법 제38조
8.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준공인가동법 제45조
9. 매립목적 변경의 인가동법 제48조
10. 매립목적 변경협의 및 심의동법 제49조
11. 매립목적 변경인가 고시동법 제49조
12. 재평가매립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보전 조치동법 제50조
13. 매립지 사용의 확인동법 제51조
14. 매립면허 또는 인가 등의 취소동법 제52조
15. 공익처분 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동법 제57조
16. 효력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동법 제53조
17. 부관의 변경 또는 새로운 부관 첨부동법 제53조
18.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면제동법 제54조
19. 원상회복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귀속동법 제54조
20. 원상회복 의무이행보증금 예치동법 제54조
해 운 항만과21.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및 이행보증금의 사용동법 제54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22. 이행보증금의 반환동법 제54조
23.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법 제56조
24. 매립면허 취소시 청문동법 제58조
25. 국가 등이 협의·승인받은 공유수면매립의 공사시행기관 준공인가동법 제35조
26. 정부사업 매립공사 준공에 따른 매립지의 이관동법 제37조
27. 과태료의 부과·징수동법 제66조
28.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승인동법 제35조
29. 매립면허동법 제28조
30. 매립면허 협의 및 의견청취동법 제28조
31. 매립면허 경합시의 면허동법 제28조
건 축 개발과① 건축통계 및 정보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건축행정 전산화「건축법」제31조, 제32조
토 지 관리과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다음의 권한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환경 정책과①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서류확인 및 변경확인「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5항, 제6항
2. 조치명령동법 제48조
수자원 관리과①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권한 (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수질 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34조
2.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및 배출시설 폐쇄 명령동법 제42조
3.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접수동법 제37조
4. 개선명령동법 제39조
5. 조업정지명령동법 제40조
6.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동법 제41조
7. 가산금 징수동법 제41조
8. 허가의 취소 등동법 제42조
9. 과징금 부과동법 제43조
10. 과징금 미납시 징수동법 제43조
11.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동법 제44조
12.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자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 명령, 조업정지명령동법 제35조
13.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 의뢰동법 제45조
14. 청문동법 제72조
② 법 제82조의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수질 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
1. 부과·징수「물환경보전법」제82조
③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수질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물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
④ 개선명령(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 한다 다만, 수질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동법 제60조제7항
⑤ 조업정지 및 특정시설폐쇄(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수질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동법 제60조제8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7.2.5(전문), 2007.12.31, 2009.1.13, 2010.12.30, 2012.8.13., 2014.1.2, 
 2015.1.15., 2015.12.31., 2018. 6. 7., 2019. 3. 14., 2023. 9. 27., 2025. 6. 26.)

권한 재위임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사업소장 포함)·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4, 2013.2.20., 2019. 3. 14.)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①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동부지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6. 13, 2003. 8. 20, 2003. 12. 5, 2004. 2. 4, 2004. 5. 18, 2004. 12. 27, 2005. 3. 2, 2005. 7. 20, 2006. 8. 28, 2007. 2. 5, 2007. 6. 20, 2007. 12. 31, 2009. 1. 13, 2009. 10. 5, 2010. 7. 27, 2010. 12. 13, 2010. 12. 30, 2012.6.5, 2012.8.13, 2014.1.2, 2015.1.15., 2015.12.31., 2019. 3. 14.)②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별표 3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2004. 2. 4, 2007. 2. 5) (개정 2019. 3. 14., 2021. 12. 30.)③ 도지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3. 1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도지사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며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3. 14.)

제4조(권한책임표시)

제4조(권한책임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3.2.20., 2019. 3. 14., 2021. 12. 30.)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 3. 14.)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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