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명(권한위임)

구 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총 무 행 정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 2. 당직명령「지방공무원법」 제59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제14조(유지수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읍․면 〃
재 무 행 정1. 지방세 중 다음의 권한1. 지방세 납세 증명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 주택가격확인원 4. 미납지방세등의 열람 5.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6. 지방세 건당 100,000원 미만의 정리보류 등 7. 지방세 징수사무 8.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 9. 지방세 고지서 교부 10. 서류의 송달「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6조 「지방세기본법」제8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6조 「지방세법」제105조 외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지방세징수법」제12조 「지방세기본법」제28조읍․면 〃 〃 〃 〃 〃 〃 〃 〃 〃
2.「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다음 사항1.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2. 주민부담 2분의 1이상인 공사집행 3.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착공 및 준공검사「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같은 규칙 제5조 같은 규칙 제5조읍·면 〃 〃
구 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3. 군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1. 군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군공유임야 제외) 가. 대부계약의 방법 및 대부 기간 등 나. 대부료 징수 다. 대부료의 조정 및 감면 라. 대부계약의 해지 등 마. 연체료 징수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 아. 실태조사 및 대부정리부의 비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함) 제14조,「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함) 제3조 법 제29조, 제31조, 조례 제24조,제25조, 제37조 법 제32조, 조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5조 법 제33조 및 제34조, 조례 제34조 법 제35조, 조례 제25조 법 제80조 법 제81조, 조례 제62조 및 제63조 법 제83조 법 제44조, 조례 제8조 및 제36조읍․면
4.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품 관리 조례」 중 다음사항1. 불용품의 매각처리「대구광역시 군위군 물품관리 조례」 제17조읍․면
5.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중 다음사항1. 100만원이하의 보조금관리「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제17조읍․면
복 지 행 정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1.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면
구 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환 경 보 호 행 정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1. 매립지 관리 2. 소각장 관리 3.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5.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6. 판매소의 지정 및 판매 7. 종량제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의 환불 8.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배출·지도「폐기물 관리법」 제4조 「폐기물 관리법」 제4조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 제14조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읍․면 〃 〃 〃 〃 〃 〃 〃
환 경 보 호 행 정2. 야생동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청지 조사 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지조사「야생생물법」 제12조 「야생생물법」 제23조〃 〃
환 경 보 호 행 정3.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2. 사업계획 수립 3. 사업의 시행 4. 사업취소 및 지원금 반환「대구광역시 군위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 〃 〃
산 림 행 정1. 산림에 관한 다음 권한1. 입산신고 관리 2. 산불예방 및 진화등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생산 및 통계조사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4조 산림보호법 제33조 산림기본법 제12조의2읍․면 〃 〃
구 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도 시 행 정1.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다음 사항1.관리지역내 허가면적 660㎡이하인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2.농지전용 신고대상중 등재 대상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2조읍․면 〃
건 축 행 정1.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1.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건축법」 제14조읍
건 축 행 정1.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2.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5조의2읍
건 축 행 정1.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3.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건축법」 제83조읍
건 설 행 정1. 군도에 관한 다음 권한1. 점용료조정징수 및 감면「도로법」 제43조읍․면
건 설 행 정2.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사용료의 조정·징수 2. 사용료의 면제 3.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4.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국유재산법」 제24조에서 제29조읍․면 〃 〃 〃
하수도 행 정1. 오수․분뇨및축 산폐수처리에관한 다음의 권한1. 공중화장실 관리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준공(신고대상 이하 건축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하수도법」 제34조읍․면 〃
경 제 행 정1. 시장사용에 관한 사항1.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2.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3.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 명령 및 기타 사항지시「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5조, 제11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9조, 제10조읍․면 〃 〃
구 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새마을 행 정1. 군위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 중 다음의 권한1. 대부 대상자 추천「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읍․면
2.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중 다음의 권한1. 광고물등 허가 또는 신고「옥외광고물법」제3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
2. 광고물등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옥외광고물법」제3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9조〃
3.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옥외광고물법」제3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
4.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및 위반사항 조치「옥외광고물법」 제10조〃
5.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의 특례「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6.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7. 옥외광고물의 허가 취소 및 반려「옥외광고물법」 제13조제1항〃
8. 수수료 징수「옥외광고물법」 제17조〃
9. 과태료 부과「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 제1호ㆍ제5호〃
구 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교 통 행 정1.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1. 사용․변경․이전․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 지정 2.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3. 정비명령 4. 운행정지명령 5.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규정「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 「자동차관리법」 제52조읍․면 〃 〃 〃 〃
토 지 행 정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읍․면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2021.12.2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위군(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1.01, 2017.06.30, 2020.3.30, 2021.12.2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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