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4-12-24 시행 2014-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위생과1국가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진기관지정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다. 청문「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2정신요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나. 폐지ㆍ휴지 및 재개신고 다.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또는 설치허가의 취소 라. 청문 마. 보고ㆍ검사 등 바. 과태료(정신요양시설만 해당)「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4조
3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 다. 허가증․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수리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때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자. 마약의 소매보고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신고 카. 허가 등의 제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제12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1항,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법 제8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소관 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타. 출입․검사와 수거 파. 폐기명령 등 하. 업무보고 등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너. 청문 더. 과징금 부과․징수 러.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머. 몰수마약류의 처분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4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나. 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다. 지도와 명령 라. 경비보조 등「의료법」제33조제4항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83조〃
5조제실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약사법」제4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한한다) 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의 제조 신고 나.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다. 면허증 등의 재발급「약사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같은 규칙 제96조〃
6의약품 검사명령「약사법」제73조〃
7혈액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나. 과태료 부과․징수「혈액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23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8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의 신고․폐업․휴업․ 재개․변경신고의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검사명령 라. 폐기명령 등 마. 영업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 바. 과징금 부과․징수 사. 신고수리서 갱신 아. 과태료 부과․징수「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4. 12. 24)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삭제 2014. 12. 24>

<삭제> 2014. 12. 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3, 2009. 12. 11, 2014. 12. 2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 5. 13, 1989. 2. 9, 2014. 12. 24)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은 그 사무와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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