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09-30 시행 2022-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
도시 계획과1.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사항(벽면 이용 간판,돌출 간판,공연간판,지주 이용 간판,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공연간판,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비영업용 차량) ※ 다만, 상업용 현수막 신고 수리는 제외 다. 가,나항 중 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라. 가, 나항 중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마. 가, 나항 및 창문 이용 광고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바. 가,나항 중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취소 사. 가, 나항중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 징수 아. 가, 나항 및 창문 이용 광고물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9조, 제1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제2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01.3.19, 2007.3.2, 2009.3.10, 2011.9.5, 2013.5.30, 2015.6.1., 2017.7.10., 2018. 7. 10., 2019. 2. 11., 2022. 9.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5, 2013.5.30, 2015.6.1, 2017.7.1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군수는 제2조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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