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보 건 소1.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의료법」제33조제4항
나. 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제1항
라. 경비 보조 등같은 법 제83조
2.의약품 등의 검사명령「약사법」 제73조
3.혈액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혈액관리법」제10조
나. 과태료 부과 징수같은 법 제23조
4.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제12조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다. 허가증 교부와 등재, 재교부같은 법 제7조
라. 마약류 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수리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마. 마약류 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때 또는 법인의 해산한 때의 신고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자. 마약의 소매보고같은 법 제29조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신고같은 법 제33조 제2항
카.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타.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파.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하.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 정지같은 법 제44조
너. 청문같은 법 제45조
더.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46조
러.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같은 법 제50조
머. 몰수마약류의 처분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5.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의 신고·폐업·휴업·재개· 변경신고의 수리「의료기기법」제16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다. 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라.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 정지 명령같은 법 제36조
바.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8조
사. 신고수리서 갱신같은 법 제49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6조
6.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의 제조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다만, 약사법 제41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한함)「약사법」제41조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삭제<2014.12.30.>

소관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교 통 과1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전반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 법 제7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0,1998.9.21, 2014.12.30, 2023.10.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89.08.31, 2014.12.30, 2023.10.3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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