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고 |
| 행 정 지 원 과 | 1 |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연가계획 및 허가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 |
| |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 같은 조례 제21조, 제22조 | |
| | 다. 특별휴가 | 같은 조례 제23조 | |
| 보 건 소 | 1 |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약사법」 제20조 | |
| | 나.휴업, 폐업, 재개업 등 신고 | 같은 법 제22조 | |
| | 다. 의약품 조제 | 같은 법 제23조 | |
| | 라. 위해약품 등의 회수 | 같은 법 제39조 | |
| | 마. 약국제제․조제실제제․제조품목의 신고 및 폐지신고 |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 바. 안전비상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 같은 법 제44조의2 | |
| | 사.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 같은 법 제45조 | |
| | 아. 의약품 판매 | 같은 법 제50조 | |
| | 자.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 |
| | 차. 업무 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 |
| | 카.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 |
| | 타.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 같은 법 제72조 | |
| | 파.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 |
| | 하.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 같은 법 제75조 | |
| | 거. 등록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76조 | |
| | 너.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 더. 약사감시원 임명 | 같은 법 제78조 | |
| | 러.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81조 | |
| | 머. 과태료 처분 | 같은 법 제98조 | |
| 2 |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판매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제17조 |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 |
| | 다. 회수, 폐기 및 공표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 |
| | 라. 사용중지 명령 등 | 같은 법 제35조 | |
| |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 같은 법 제36조 | |
| | 바.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38조 | |
| | 사. 청문 | 같은 법 제39조 | |
| |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 같은 법 제40조 | |
| |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6조 | |
| 3 |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수첩 발급 | 「모자보건법」 제9조 | |
| |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
| | 다.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 | 같은 법 제12조 | |
| | 라.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7조 | |
| 4 | 국민건강증진에 관련 다음의 권한 | | |
| | 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 | |
| | 나. 건강생활 실천지원 및 혼인 전 당사자의 건강 확인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6조 | |
| |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 | 같은 법 제8조 | |
| | 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같은 법 제10조 | |
| | 마. 보건교육의 실시 등 | 같은 법 제12조 | |
| | 바. 영양개선 | 같은 법 제15조 | |
| | 사.구강건강사업 계획수립․시행 | 같은 법 제17조 | |
| | 아. 건강증진사업 등 | 같은 법 제19조 | |
| | 자. 과태료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 | |
| 5 | 산후조리업 관련 다음의 권한 | | |
| | 가. 산후조리업 신고 | 「모자보건법」 제15조 | |
| |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 같은 법 제15조의3 | |
| | 다. 보고․출입․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의7 | |
| | 라. 시정명령 | 같은 법 제15조의8 | |
| | 마.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같은 법 제15조의9 | |
| | 바. 폐업․휴업, 재개의 신고 | 같은 법 제15조의10 | |
| | 사. 과징금 | 같은 법 제15조의11 | |
| | 아. 청문 | 같은 법 제15조의13 | |
| 6 |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역학조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 |
| | 나.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 같은 법 제19조 | |
| | 다. 정기예방접종 | 같은 법 제24조 | |
| | 라. 임시예방접종 | 같은 법 제25조 | |
| | 마. 예방접종의 공고 | 같은 법 제26조 | |
| | 바. 예방접종 증명서 | 같은 법 제27조 | |
| | 사. 예방접종 기록보존, 보고 등 | 같은 법 제28조 | |
| | 아.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 같은 법 제29조 | |
| | 자.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같은 법 제31조 | |
| | 차,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6조 | |
| | 카.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 같은 법 제37조 | |
| | 타.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 같은 법 제41조 | |
| | 파.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같은 법 제42조 | |
| | 하.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 같은 법 제43조 | |
| | 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조치 | 같은 법 제46조 | |
| | 너.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같은 법 제47조 | |
| | 더. 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같은 법 제49조 | |
| | 러. 예방위원의 임명 | 같은 법 제62조 | |
| | 머. 진료경비 등의 징수 | 같은 법 제69조 | |
| | 버.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3조 | |
| 7 |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소독업의 신고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
| |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53조 | |
| | 다. 소독업무의 대행 | 같은 법 제56조 | |
| | 라. 서류의 제출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57조 | |
| | 마. 시정명령 | 같은 법 제58조 | |
| | 바. 영업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59조 | |
| | 사. 청문 | 같은 법 제75조 | |
| 8 | 의료기관 세탁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세탁물의 처리 |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제4조 | |
| | 나. 처리업의 신고 등 | 같은 규칙 제7조 | |
| | 다. 감염 예방 교육 등 | 같은 규칙 제8조 | |
| | 라. 지도 및 보고 | 같은 규칙 제11조 | |
| 9 | 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개설신고 | 「의료법」 제81조, 제82조 「안마에 관한 규칙」제10조 | |
| | 나. 휴․폐업신고 | 같은 법 제40조 | |
| | 다. 보고 및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 |
| |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64조 같은 규칙 제9조 | |
| 10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개설․변경신고 | 「의료법」제33조 | |
| | 나.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 같은 법 제35조 | |
| | 다. 폐업․휴업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 같은 법 제40조 | |
| | 라. 지도와 명령 | 같은 법 제59조 | |
| | 마. 보고 및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 |
| | 바. 시정명령 등 | 같은 법 제63조 | |
| | 사. 개설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64조 | |
| | 아.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67조 | |
| | 자. 의료지도원의 임명 | 같은 법 제69조 | |
| | 차. 청문 | 같은 법 제84조 | |
| | 카. 과태료 처분 | 같은 법 제92조 | |
| 11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설치 및 사용(양도․폐기, 이전 등) 신고 |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 |
| | 나.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 같은 규칙 제10조 | |
| | 다. 지도 및 감독 | 같은 규칙 제16조 | |
| 12 | 치과기공소․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 |
| | 나. 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13조 |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 |
| | 라. 시정명령 | 같은 법 제23조 | |
| | 마. 개설등록 취소 등 | 같은 법 제24조 | |
| | 바. 청문 | 같은 법 제26조 | |
| | 사.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3조 | |
| 13 | 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 |
| | 나.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 같은 법 제7조 | |
| | 다. 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 같은 법 제8조 | |
| | 라. 자격상실자 등 마약류 처분 | 같은 법 제13조 | |
| | 마. 대마 재배자의 보고 | 같은 법 제36조 | |
| | 바. 출입․검사와 수거 | 같은 법 제41조 | |
| | 사.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42조 | |
| | 아. 업무 보고 등 | 같은 법 제43조 | |
| | 자.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같은 법 제44조 | |
| | 차. 청문 | 같은 법 제45조 | |
| | 카.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46조 | |
| 14 | 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결핵관리 종합시행계획 수립․시행 | 「결핵예방법」제5조 | |
| | 나. 결핵집단 발생시 조치 | 같은 법 제10조 | |
| | 다. 결핵검진 | 같은 법 제11조 | |
| | 라. 결핵예방접종 | 같은 법 제12조 | |
| | 마.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및 재취업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
| | 바. 입원명령 | 같은 법 제15조 | |
| | 사. 부양가족의 보호 | 같은 법 제16조 | |
| | 아. 결핵환자 의료 | 같은 법 제18조 | |
| | 자.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 같은 법 제19조 | |
| 15 | 사회복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설치 및 변경신고 | 「정신보건법」제15조 | |
| | 나. 폐지․휴지 및 재개 신고 | 같은 법 제17조 | |
| | 다. 폐쇄 및 정지명령 | 같은 법 제18조 | |
| | 라.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39조 | |
| | 마.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12조의3 | |
| | 바. 과태료 처분 | 같은 법 제59조 | |
| | 사. 청문 | 같은 법 제20조 | |
| 16 | 정신질환자 및 정신보건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고신청의 접수, 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 | 「정신보건법」제25조 | |
| | 나. 퇴원 및 처우개선명령, 통지 | 같은 법 제33조 | |
| | 다. 입원조치해제, 정신의료기관장에 대한 통지 등 | 같은 법 제36조 | |
| | 라. 가퇴원 통보의 접수, 관찰 등 | 같은 법 제37조 | |
| | 마. 정신보건시설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39조 | |
| 17 |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 | | |
| | 가.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및 보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 |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 | 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
| | 마.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 |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 바.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등 |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
| | 사. 구급차 등의 지도 감독 | 같은 법 제50조 | |
| | 아.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 | 같은 법 제55조 | |
| | 자. 청문 | 같은 법 제56조 | |
| | 차. 과징금 |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