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3-12-20 시행 2013-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보건소1.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의료법」제33조제4항, 제35조
나. 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휴업폐업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40조
라. <삭제>같은 법 제45조
마.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
바. 개설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
사. 경비보조 등같은 법 제63조
아. 청문같은 법 제84조
2.의약품 검사명령「약사법」제73조
3.<삭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
4.마약류 도소매업자․의료업자․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제2조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1조, 제12조
다. 허가증․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수리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 자가 된 때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 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항
자. 마약의 소매 보고같은 법 제29조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신고같은 법 제33조제2항
카.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타.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파.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하.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너. 청문같은 법 제45조
더. 과징금 부과 ․ 징수같은 법 제46조
러.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같은 법 제50조
머. 몰수마약류의 처분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소관 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5.조제실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약사법 제4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한한다)
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의 제조신고 수리「약사법」제41조제1항
나.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다. 면허증 등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6.(삭제 2013.12.20)
7.(삭제 2013.12.20)
8.국민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민건강검진기관 지정「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나. 검진기관의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16조
다. 청문같은 법 제17조
9.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의료법」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칙」제2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같은 규칙 제4조
다. 검사결과 접수 및 등록대장 작성같은 규칙 제7조
라. 관계서류 제출 요구같은 규칙 제9조
소관 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10.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의 신고․폐업․휴업․재개․ 변경신고의 수리「의료기기법」 제16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다. 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라.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마. 영업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같은 법 제36조
바.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8조
사. 신고수리서 갱신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2.5.30, 2013.8.30, 2013.12.20)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삭제 2013.8.30)

【별표 2】(일부개정 2010.7.12, 삭제 2013.8.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2010.7.12, 2013.8.30)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1988.05.12, 1988.11.08, 1989.03.10,1999.09.01, 2013.8.3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지휘감독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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