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보건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보 건 행정과1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의료법 제33조 제4항,제5항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나.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다. 경비보조 등같은 법 제83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2마약류취급자(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같은 법 제6조 제2항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휴업・재 개업신고같은 법 제8조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때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 제3항ㆍ제5항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같은 법 제26조 제1항ㆍ제2항
자.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신고같은 법 제33조 제2항
차.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카.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제1항
타.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파.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하.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제1항
거. 청문같은 법 제45조
너.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46조 제1항
더.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같은 법 제50조
3.몰수마약류의 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보 건 행정과4조제실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약사법 제4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한함)
가.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의 제조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제1항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나.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의약품등의 안전에관한 규칙 제52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5의약품 등의 검사명령약사법 제73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6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환자 등의 의료결핵예방법 제18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7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나. 재산취득보고의 접수같은 법 제24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6.30.>
보건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2019.1.1., 2021.6.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5.24, 2008.10.31, 2014.04.30., 2021.6.3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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