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1.12.17.>

[별표 1] 삭제 <2021.12.17.>

[별표 2] 보건소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비고
1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보건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 지원과
1가. 연가계획 및 허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보건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 지원과
1나. 병가 및 공가 허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및 제7조의6보건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 지원과
1다. 특별휴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보건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 지원과
2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휴업․폐업․재개업)「의료법」 제33조, 제35조, 제40조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취소, 과징금처분 등)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67조
3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 ․ 폐업 ․ 재개업)「약사법」 제20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행정처분(허가취소,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제81조
4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의료기 판매업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 ․폐업 ․ 재개업)「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나. 행정처분(허가 등의 취소, 업무의정지, 과징금 등)같은 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56조
5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접골․침구 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휴업․폐업․재개업)「의료법」 제33조, 제40조, 제81조, 제82조
나. 행정처분(시정명령․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67조
6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신고 및 변경 등록 (양도양수․휴업․폐업․재개업)「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취소 등)같은 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
7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인정신고 및 변경신고 (양도양수․휴업․폐업․재개업)「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3조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취소 등)같은 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
8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권한보건소장
가. 설치․양도․폐기 및 중지신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조, 제16조
라. 행정처분(사용금지 명령 등)「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조, 제16조
9의료기관의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 승인「의료법」 제27조제3항보건소장
10의료기관세탁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지도 감독같은 규칙 제11조
11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신고 및 변경 신고 (휴업 ․폐업 ․ 재개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3조
나. 행정처분(영업의 정지․ 폐쇄명령 등)같은 법 제58조, 제59조
12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같은 법 제34조
1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등록 및 변경등록「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나. 행정처분(등록취소, 과태료, 청문 등)같은 법 제76조, 제76조의3, 제77조, 제98조
14감시원증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약사감시원 임명「약사법」 제78조
나. 의료기기감시원 임명「의료기기법」 제40조
다. 의료지도원 임명「의료법」 제69조
15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구급차등 운용신고같은 법 제44조의2
다.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과징금, 청문 등)같은 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16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역학조사반 구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감염병관리기관지정같은 법 제36조
다.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같은 법 제42조
라. 예방상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49조
17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발급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8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나. 산후조리업 승계 다.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및 재개의신고「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10
라. 시정명령같은 법 제15조의8
마.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등), 과징금, 청문, 과태료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19정신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정신의료기관 시정명령 및 사업정지, 개설허가취소, 폐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같은 법 제15조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같은 법 제15조의3
라. 과징금 부과처분같은 법 제20조
마.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같은 법 제26조
바.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같은 법 제27조
사.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명령같은 법 제28조
아. 청문같은 법 제32조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같은 법 제44조
차.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같은 법 제53조
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운영같은 법 제54조
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같은 법 제55조
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같은 법 제56조
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같은 법 제59조
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같은 법 제62조
너. 임시 퇴원등같은 법 제63조
더. 외래치료 지원 등같은 법 제64조
러.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66조
머.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9조
20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약사법」 제45조
나. 한약업사의 허가 신청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다. 보고와 검사 등「약사법」 제69조
라. 업무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마.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바.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사.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아. 청문같은 법 제77조
자.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차. 과태료같은 법 제9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6.27.>
보건소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령 및 자치법규수임기관비고
운영 지원과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동장
운영 지원과1가. 연가계획 및 허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동장
운영 지원과1나. 병가 및 공가 허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및 제7조의6동장
운영 지원과1다. 특별휴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동장
자 치 행정과2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동장
자 치 행정과2가.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4조, 제27조동장
자 치 행정과2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0조동장
자 치 행정과2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40조동장
문화관광 체육과3송촌 문화의 집 운영‧관리「지방자치법」 제117조송촌동장
문화관광 체육과4신탄진 문화의 집 운영‧관리「지방자치법」 제117조신탄진동장
자원 농생명과5농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동장
자원 농생명과5가. 농지대장 작성·비치「농지법」 제49조동장
자원 농생명과5나.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같은 법 제50조동장
자원 농생명과5다. 자경증명의 발급같은 법 제50조동장
생활 보장과6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동장
생활 보장과6가. 대상자 접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동장
생활 보장과6나. 욕구 조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동장
생활 보장과6다. 사례회의 개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동장
생활 보장과6라. 대상자 구분 · 선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동장
생활 보장과6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동장
생활 보장과6바. 서비스 제공ㆍ점검ㆍ종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동장
생활 보장과6사. 사후관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동장
토 지 정보과7통합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동장
토 지 정보과7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동장
토 지 정보과7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6.27.>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4.8., 2004.10.8., 2005.11.4., 2007.4.13., 2007.11.16., 2010.7.2., 2016.11.15., 2021.12.1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4.8., 2004.10.8., 2007.4.13., 2007.11.16., 2010.7.2., 2016.11.15., 2021.12.17.>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1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6.11.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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