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비고 |
| 1 |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 보건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 운영 지원과 |
| 1 | 가. 연가계획 및 허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 보건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 운영 지원과 |
| 1 |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및 제7조의6 | 보건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 운영 지원과 |
| 1 | 다. 특별휴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 보건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 운영 지원과 |
| 2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휴업․폐업․재개업) | 「의료법」 제33조, 제35조, 제40조 | | |
|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취소, 과징금처분 등)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67조 | | |
| 3 |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 ․ 폐업 ․ 재개업) | 「약사법」 제20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
| 나. 행정처분(허가취소,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76조, 제81조 | | |
| 4 |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의료기 판매업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 ․폐업 ․ 재개업) |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 |
| 나. 행정처분(허가 등의 취소, 업무의정지, 과징금 등) | 같은 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56조 | | |
| 5 |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접골․침구 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휴업․폐업․재개업) | 「의료법」 제33조, 제40조, 제81조, 제82조 | | |
| 나. 행정처분(시정명령․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67조 | | |
| 6 |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개설등록 신고 및 변경 등록 (양도양수․휴업․폐업․재개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 | |
|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취소 등) | 같은 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 | | |
| 7 |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인정신고 및 변경신고 (양도양수․휴업․폐업․재개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3조 | | |
|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취소 등) | 같은 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 | | |
| 8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설치․양도․폐기 및 중지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조, 제16조 | | |
| 라. 행정처분(사용금지 명령 등)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조, 제16조 | | |
| 9 |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 승인 | 「의료법」 제27조제3항 | 보건소장 | |
| 10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 |
| 나. 지도 감독 | 같은 규칙 제11조 | | |
| 11 |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신고 및 변경 신고 (휴업 ․폐업 ․ 재개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3조 | | |
| 나. 행정처분(영업의 정지․ 폐쇄명령 등)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 | |
| 12 |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 |
| 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 같은 법 제34조 | | |
| 13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등록 및 변경등록 | 「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 나. 행정처분(등록취소, 과태료, 청문 등) | 같은 법 제76조, 제76조의3, 제77조, 제98조 | | |
| 14 | 감시원증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약사감시원 임명 | 「약사법」 제78조 | | |
| 나.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 「의료기기법」 제40조 | | |
| 다. 의료지도원 임명 | 「의료법」 제69조 | | |
| 15 |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 |
| 나. 구급차등 운용신고 | 같은 법 제44조의2 | | |
| 다.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과징금, 청문 등) | 같은 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 | |
| 16 | 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역학조사반 구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 나. 감염병관리기관지정 | 같은 법 제36조 | | |
| 다.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같은 법 제42조 | | |
| 라. 예방상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49조 | | |
| 17 |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 |
| 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 18 | 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나. 산후조리업 승계 다.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및 재개의신고 | 「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10 | | |
| 라. 시정명령 | 같은 법 제15조의8 | | |
| 마.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등), 과징금, 청문, 과태료 |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 | |
| 19 | 정신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정신의료기관 시정명령 및 사업정지, 개설허가취소, 폐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같은 법 제15조 | | |
|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같은 법 제15조의3 | | |
| 라. 과징금 부과처분 | 같은 법 제20조 | | |
| 마.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같은 법 제26조 | | |
| 바.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 같은 법 제27조 | | |
| 사.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명령 | 같은 법 제28조 | | |
| 아. 청문 | 같은 법 제32조 | | |
|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같은 법 제44조 | | |
| 차.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같은 법 제53조 | | |
| 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같은 법 제54조 | | |
| 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 같은 법 제55조 | | |
| 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 같은 법 제56조 | | |
| 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 같은 법 제59조 | | |
| 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 같은 법 제62조 | | |
| 너. 임시 퇴원등 | 같은 법 제63조 | | |
| 더. 외래치료 지원 등 | 같은 법 제64조 | | |
| 러.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66조 | | |
| 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9조 | | |
| 20 |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 「약사법」 제45조 | | |
| 나. 한약업사의 허가 신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약사법」 제69조 | | |
| 라. 업무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 | |
| 마.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 | |
| 바.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 | |
| 사.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76조 | | |
| 아.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 자.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81조 | | |
| 차. 과태료 | 같은 법 제98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