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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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별표]

환경정책과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구청장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기후대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산업단지 제외)구청장
정책과가. 대기오염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나. 배출시설의설치허가ㆍ변경허가및신고ㆍ변경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23조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0조제1항
라. 조치명령·같은 법 제32조제5항
마.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32조제6항
바. 개선명령·같은 법 제33조
사. 조업정지 등의 명령·같은 법 제34조
아.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35조
자.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같은 법 제36조
차.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37조
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38조
타.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같은 법 제42조
파. 운행차수시점검. 다만,필요시시장이수시점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조
하. 운행차의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및개선결과 보고의 수리. 다만, 시장이 점검한 차량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70조
거. 관련자에대한보고명령등과검사·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너. 청문(「대기환경보전법」제85조각호의권한중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한함)·같은 법 제85조
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94조제4항
러. 개선계획서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칙별표 1] <조례 제4374호, 2014.12.31.>
 

[부칙별표 2] <조례 제4374호, 2014.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5.12.31., 2021.12.2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21.12.29.]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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