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5. 청소년육성의 주요 시책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지원사업2. 교육 및 홍보 사업3.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4. 청소년 보호 사업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활동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3.2.24.,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2.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청소년지도자, 대학교수 등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8.12.>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3.「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청소년시설)
제16조(청소년시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지원4.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6.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7.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8. 대상별 맞춤형 지원9.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10. 청소년 인구, 지역 여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여부②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7조(청소년지도자)
제17조(청소년지도자) 시장은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2. 청소년지도자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연구·학습 문화 조성3.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4.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18조(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제18조(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① 청소년단체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사업)
제19조(사업) 청소년단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2.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과 교류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4.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포상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8. 그 밖에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0조(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전광역시 출연금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1조(존속기한)
제2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2.>
제2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2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8.12.]
제23조(기금의 용도)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2. 청소년·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사업3.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4.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지원 대상 등)
제24조(지원 대상 등)① 제23조에 따른 개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소정의 선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8.12.>
제26조(기금관리 담당자 지정)
제26조(기금관리 담당자 지정)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8.12., 2022.9.30.>1. 기금운용관: 교육정책전략국장 <개정 2024.6.28.>2. 기금출납원: 청소년업무 담당 사무관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