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보 건 소1성병에 관한 건강 진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보건소장
법 제19조
2건강진단 명령같은 법 제19조
3제1종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같은 법 제47조
조치
나. 감염병의 예방 조치같은 법 제49조
다. 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같은 법 제42조
4제3종 감염병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고부담경비같은 법 제67조
나.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같은 법 제37조
기관의 설치 등
5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같은 법 제2조제3항
나. 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같은 법 제28조
보존 및 보고
다. 감염병 결핵환자의 의료같은 법 제7조
실시
6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같은 법 제52조
나.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53조
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같은 법 제59조
7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변경․휴업․폐업 및의료법 제33조
재개업 신고 수리
나. 조산소의 지도의사 지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지정변경 신고 수리제26조
소관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보 건 소다. 보고와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보건소장
라. 개설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
8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휴․폐업 신고같은 법 제40조
나. 지도점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다. 개설허가의 취소 등의료법 제64조
라.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같은 법 제33조
9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88조
나. 허가 취소와 업무 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10모자 보건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모자보건법 제10조
등의 건강 관리
나. 불임 극복 지원사업같은 법 제11조
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같은 법 제12조
라. 모자보건․가족계획요원교육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11보건의료장비 관리물품관리법 제35조
12마약 도․소매업자, 마약취급,
의료업자, 마약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취급자에 대한 면허 및마약류관리에 관한법 제7조
면허증 재교부
나. 마약취급자 업무폐쇄 신고같은 법 제8조
다. 마약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같은 법 제8조제3항
된 때의 신고
라.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같은 법 제13조
마. 마약류관리자 신고같은 법 제33조
바. 마약취급자에 대한 감시같은 법 제41조
단속(임검, 수거 등)
사. 마약취급의료업자 면허취소같은 법 제44조
및 업무 정지
소관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보 건 소아. 부정마약의 처분같은 법 제47조보건소장
자.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권한같은 법 제10조
(마약소매업자, 마약취급자, 마약
취급의료업자에 한함)
13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자에 대한 권리지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제7조
나. 지정서 교부 등같은 법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8조
라. 사고보고같은 법 제12조
마. 보고검사 및 수거 등같은 법 제41조
바. 폐기명령같은 법 제42조
사. 자격상실자의 향정신성같은 법 제13조
의약품 처리
14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지정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령제32호) 제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8.4.>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별표2(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노인장애인과1장애인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동장
등록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4항
신청
나. 장애인등록증의 반환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다. 장애인증명서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라. 장애 정도 조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노인장애인과1묘지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설묘지에 한함)
가. 사용허가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6조
나. 사용료 징수같은 조례 제7조
다. 허가증 갱신같은 조례 제10조
2화장장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설화장시설에 한함)
가. 사용허가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6조
나. 사용료 징수같은 조례 제7조
다. 허가증 갱신같은 조례 제1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1.11.10., 2015.6.10., 2018.9.28., 2019.07.0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9.04.21., 2022.11.2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1989.04.21, 1990.06.1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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