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규칙

규칙 공포 2024-05-24 시행 2024-05-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위임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상 필요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보건소장
2.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접종 공고 나.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다. 접종에 관한 기록작성 보존 및 보고 라.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결핵예방법」제12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9조
3.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등 나. 휴업 등의 신고 다. 영업정지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9조
4. 안마시술소에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등록변경 및 신고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법규 위반시 행정처분○「의료법」제33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9조
5.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다. 허가증 갱신○ 「약사법」제45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80조
6. 마약취급자에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취급면허·폐업신고수리 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 같은 법 제4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9.12.20.>
재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31, 2008.07.07., 2019.12.20., 2024.5.2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07.07]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