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행정 지원과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 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제7조의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보건 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2.10., 2021.7.19. 2024. 10. 22.>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행정 지원과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 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제7조의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사업 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1.2.10., 2021.7.19., 2024. 10. 22.>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 3]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행정지원과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 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제7조의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동 장
자치분권과1․통·반장 수당지급「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제11조동 장
자치분권과2․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무의 권한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요청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다.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같은 법 제24조,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40조동 장
세 정 과1․세무 제증명「지방세징수법」제5조제2항동 장
세 정 과2․세무 고지서 전달「지방세기본법」제28조동 장
세 정 과3․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지방세징수법」제6조동 장
세원관리과1· 독촉장 전달「지방세기본법」제28조동 장
민원여권과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에서 신고․수리하는 사항에 한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4조제1항동 장
토지정보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 발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동 장
토지정보과2․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접수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 발급같은 법 제6조의3동 장
복지정책과1․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선정 시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동 장
노인장애인과1․매장․화장․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동 장
일자리 경제과1․농지보전에 관한 다음 사항동 장
일자리 경제과가. 농지원부 열람․등본교부「농지법」제50조
일자리 경제과나. 농지원부 작성 비치같은 법 제49조
일자리 경제과다. 거주지이전 농지원부 송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일자리 경제과라. 실경작 확인 신청 및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일자리 경제과마. 자경증명 발급같은 법 제50조
일자리 경제과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같은 법 제8조
기후 환경과1․대형폐기물 처리신청「폐기물관리법」제14조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8.10.15., 2021.7.19., 2022.10.28., 2023.7.1., 2023.7.11., 2024. 10. 2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 4] 삭제

〔별표 4〕<삭제 2021.12.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고유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7.5.21, 2007.10.4, 2021.7.19., 2021.12.2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12.31, 2007.5.21, 2007.10.4, 2021.7.19., 2021.12.27.>

제2조의2(예외규정)

제2조의2(예외규정)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 및 교부와 세무제증명 발급은 구청장도 할 수 있다.<신설 2002.10.7, 개정 2007.10.4>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19.>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의 장에게 있고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