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10-22 시행 2021-10-22 전부개정

별표

[별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자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 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의료법」제33조제4항ㆍ제5항
나.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및 허가같은 법 제35조제1항
다.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제1항
2.의약품판매업(한약업사·의약품도매상)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폐기신청 수리, 폐기완료사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림「약사법」제7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제90조
3.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조제신고 수리「약사법」제41조제1항보건소장
4.마약류 도ㆍ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ㆍ변경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ㆍ변경같은 법 제6조제2항
다. 허가증 등의 발급·재발급같은 법 제7조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업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제2항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같은 법 제8조제3항ㆍ제5항
바. 마약류 소매업자 또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사. 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자
자.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 승인같은 법 제26조보건소장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신고 수리같은 법 제33조제2항
카.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타. 출입ㆍ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파.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하.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너. 청문같은 법 제45조
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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