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4-10-08 시행 2014-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자
구청장1. 마약류 도·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가.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나.마약류관리자의 지정같은 법 제6조제2항
나.마약류관리자의 지정같은 법 제6조제2항
다.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
다.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
다.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
라.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제2항
라.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제2항
마.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마.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마.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바.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바.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사.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사.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사.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아.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같은 법 제26조
아.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같은 법 제26조
자.마약의 소매보고 처리같은 법 제29조
자.마약의 소매보고 처리같은 법 제29조
자.마약의 소매보고 처리같은 법 제29조
차.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인계 신고 수리같은 법 제33조제2항
차.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인계 신고 수리같은 법 제33조제2항
카.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카.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카.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타.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타.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파.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하.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거.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너.청문같은 법 제45조
더.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46조
러.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머.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양도 승인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2.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
3. 약업사·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영업소 이전허가약사법 시행규칙 제188호 부칙 제4조(2013.3.23.시행)
나.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약사법(제2279호) 제69조 같은 법(제8365호) 부칙 제5조
위임자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자
구청장4. 의약품등 회수의무자의 폐기신청에 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폐기신청수리, 폐기완료사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림약사법 제72조
5. 의료기기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수리업 신고의 수리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가.수리업 신고의 수리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나.변경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나.변경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다.폐업, 휴업, 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라.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같은 법 제32조
라.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같은 법 제32조
마.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마.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바.회수, 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 봉인 등의 처분같은 법 제34조
바.회수, 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 봉인 등의 처분같은 법 제34조
사.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사.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아.과징금처분같은 법 제38조
아.과징금처분같은 법 제38조
자.신고수리서 갱신같은 법 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신고수리서 갱신같은 법 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차.과태료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56조
차.과태료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56조
카.사용중지 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카.사용중지 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타.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청문같은 법 제39조
타.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청문같은 법 제39조
파.수수료의 징수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파.수수료의 징수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6.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의료법 제33조제4항, 제5항
나.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
7.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의료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8.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의료법인 설립허가, 재산처분, 정관변경의 허가 등의료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나.법인사무의 검사·감독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다.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수리, 잔여재 산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수리 등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28., 2014.10.0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출장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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