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자 | 위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률 | 수임자 |
| 구청장 | 4. 의약품등 회수의무자의 폐기신청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가.폐기신청수리, 폐기완료사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림 | 약사법 제72조 | |
| 5. 의료기기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 가.수리업 신고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
| 가.수리업 신고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
| 나.변경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 |
| 나.변경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 |
| 다.폐업, 휴업, 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 |
| 라.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 | 같은 법 제32조 | |
| 라.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 | 같은 법 제32조 | |
| 마.검사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 마.검사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 바.회수, 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 봉인 등의 처분 | 같은 법 제34조 | |
| 바.회수, 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 봉인 등의 처분 | 같은 법 제34조 | |
| 사.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
| 사.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
| 아.과징금처분 | 같은 법 제38조 | |
| 아.과징금처분 | 같은 법 제38조 | |
| 자.신고수리서 갱신 | 같은 법 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
| 자.신고수리서 갱신 | 같은 법 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
| 차.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56조 | |
| 차.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56조 | |
| 카.사용중지 명령 등 | 같은 법 제35조 | |
| 카.사용중지 명령 등 | 같은 법 제35조 | |
| 타.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청문 | 같은 법 제39조 | |
| 타.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청문 | 같은 법 제39조 | |
| 파.수수료의 징수 |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
| 파.수수료의 징수 |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
| 6.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제5항 | |
| 나. 지도와 명령 | 같은 법 제59조 | |
| 7.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
| 8.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가.의료법인 설립허가, 재산처분, 정관변경의 허가 등 | 의료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 |
| 나.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
| 다.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수리, 잔여재 산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수리 등 |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