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변경 나. 등록증 갱신 및 갱신기간 공고 다.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신고 수리 라. 약사의 약국 외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 마. 행정처분 감면 바.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승인 아. 보고와 검사 등 자. 업무 개시 명령 등 차. 회수․폐기명령 등 카.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타. 시설의 개수명령 파. 관리자의 변경명령 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거. 청문 너. 약사감시원 임명 더. 포상금 지급「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제1호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보건소장
구청장2.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수리 나. 변경․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수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마. 사용중지 명령 등 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사. 청문 아. 의료기기감시원 임명「의료기기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보건소장
구청장3.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 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휴․폐업 신고 수리 나. 보고와 업무검사 등 다. 시정명령 등 라. 개설허가의 취소「의료법」제40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보건소장
구청장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병원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개설장소 이전 및 변경사항 신고 나. 휴업, 폐업신고 수리 다. 지도와 명령 등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의료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보건소장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마. 시정명령 등 바. 부정의료업자의 단속 사. 개설허가취소, 의료업정지, 의료기관폐쇄명령 아. 의료지도원 임명 자. 조산원의 지도의사 지정 및 변경 신고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보건소장
구청장5. 정신건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시설) 시정명령 등 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가 다.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 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리 마. 청문 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심사 청구 수리 사. 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입원 해제 아.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 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 수리 및 처리 차.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카. 퇴원등 명령통지 등 타. 임시 퇴원등 수리 파. 외래치료 지원등 수리 하.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고·검사 등「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9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4조, 제28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3조, 「정신요양시설 설치 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제6조 같은 법 제44조, 제62조 같은 법 제53조,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제57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6조보건소장
구청장6.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록사항 변경 및 양도양수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같은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법률 제15조 같은 법률 제23조 같은 법률 제24조 같은 법률 제26조보건소장
구청장7.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나. 개설장소 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다. 개설신고증명서 발급 라. 휴업, 폐업신고 수리 마.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바. 안마시술소 등의 허가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의료법」제33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33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의료법」제64조, 제82조보건소장
8.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록사항 변경 및 양도양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법률 제15조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라. 시정명령 마. 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같은 법률 제23조 같은 법률 제24조 같은 법률 제26조보건소장
구청장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 라. 구급차 운용의 정지명령 및 말소등록의 요청 마. 구급차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바. 개설허가취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 사. 청문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같은 법률 제34조 같은 법률 제35조의2 같은 법률 제45조 같은 법률 제50조 같은 법률 제55조 같은 법률 제56조보건소장
구청장10. 대마재배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지정) 및 허가(지정)사항변경 나.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와 등재 다.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수리 라. 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의 신고 수리 마. 사고마약류 사유보고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ㆍ양수승인 사.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업무보고 아. 대마초의 폐기명령 등 자. 출입ㆍ검사 및 수거 자.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타. 마약감시원 임명「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제8조 같은 법률 제8조 같은 법률 제12조 같은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제36조, 제43조 같은 법률 제42조 같은 법률 제41조 같은 법률 제44조 같은 법률 제4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보건소장
구청장1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 나.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 다.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신고 라. 지도 및 감독 마. 시정명령「의료법」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같은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10조 같은 규칙 제16조 「의료법」 제63조보건소장
구청장12.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다.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모자보건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2조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3.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후조리원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나. 산후조리업 승계신고 다. 보고, 출입,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 등 바.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사. 청문「모자보건법」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3보건소장
구청장14.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나. 결핵검진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다.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및 취소 라. 입원명령 부양가족의 보호 마. 결핵환자 등의 의료를 위한 조치 비.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결핵예방법」제10조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보건소장
구청장15.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통보 등 나. 서류의 작성·비치·보존 및 제출 다. 보고와 업무검사 등 라. 시정명령「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같은 규칙 제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보건소장
구청장1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수기 검진 나. 역학조사 다. 증명서 발급 라. 치료 권고 마. 치료 및 보호조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보건소장
구청장17.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나. 성매개감염병 우려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다. 예방접종 실시 및 공고 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마.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사.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아.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자.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차.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및 강제처분에 관한 사항 카.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률 제19조 같은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률 제27조 같은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제29조 같은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제36조 같은 법률 제37조 같은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같은 법률 제46조 같은 법률 제47조보건소장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파. 감염병의 예방조치 하. 소독의무 거. 소독업의 신고, 휴업 등의 신고 너. 소독업무의 대행 더. 소독업자에 대한 서류의 제출, 검사 등 명령 러. 소독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머. 경비징수 버. 손실보상 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접수 및 제출 어. 청문같은 법률 제49조 같은 법률 제51조 같은 법률 제52조, 제53조 같은 법률 제56조 같은 법률 제57조 같은 법률 제58조, 제59조 같은 법률 제69조 같은 법률 제7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률 제75조보건소장
구청장18. 의약판매업(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행정처분 감면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허가대장 작성 및 허가증 교부 라. 허가증 갱신 마. 업무관리자 신고 바. 폐업 등의 신고 수리 사. 적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아.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승인 자. 보고와 검사 등 차. 업무 개시 명령 카. 폐기 명령 등 타.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 명령 파. 시설의 개수명령 하.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거. 청문「약사법」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 법 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2호, 별표5 제7호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보건소장
구청장19. 한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대장 작성 및 허가증 교부 나. 영업소 이전 다.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라. 허가증 갱신「약사법」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보건소장
구청장20.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휴업·재개 신고 수리 나. 등록취소 다. 청문「약사법」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제24조 같은 법 제76조의3 같은 법 제77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7.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2] 삭제 2021.12.31.

위임자 (실과별)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 (총무과)1. 의회사무국 직원 중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용 나.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다. 호봉획정 및 승급 라. 근무성적평정 및 확인「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76조의 회 사무국장
구청장 (총무과)2.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용 나.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다. 호봉획정 및 승급「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6조의 회 사무국장
구청장 (총무과)3. 의회사무국 직원 중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채용, 채용계약해지, 채용기간연장, 휴직 및 복직 나.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회 사무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삭제 2021.12.3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 3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전의 별표 3에서 이동, 2021.12.3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3.10 , 2008.5.9, 2021.7.1.,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26. 2008.5.9, 2021.7.1., 2021.12.3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하는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