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3-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지방자치법」 제157조사업소장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대부업‧대부중개업(이하 이 호에서 “대부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증 교부‧재교부, 등록부 열람 나. 등록갱신신청 접수 및 등록증 교부, 유효기간 만료사실 통지 다. 등록증의 반납 및 보관 라.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 마.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바. 검사 및 자료제출명령 등 사.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아. 대부업자등의 실태조사 등 자. 등록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징수 차. 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카. 과태료 부과‧징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3조의2 같은 법 제3조의3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9조의3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의8 같은 법 제21조구청장‧군수
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권한 가. 협동조합의 설립‧변경 신고 나.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신고 다. 협동조합의 해산 신고 라. 과태료 부과‧징수「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구청장‧군수
3. 가격표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지도 감독 나.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 다.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명령‧검사 라. 가격표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제29조구청장‧군수
4.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에게 위임된 산업단지는 제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관할 구청장‧군수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 사용량의 신고 수리 등 나. 시공업 등록의 말소,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불합격기기 및 유효기간 만료기기에 대한 조건부 사용허가 라.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기한 연기 마. 보고명령 및 검사 바. 과태료 부과‧징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제40조제4항 단서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구청장‧군수
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적합명령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제52조구청장·군수
3. 자가용전기설비의 적합명령「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구청장‧군수
4. 도시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사용자에 관한 안전교육의 실시「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구청장‧군수
5. 계량기의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에 관한 사무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처분「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제13조구청장‧군수
6. 계량기 관련 사무 가. 계량기의 자체수리 인정 사무 나. 계량기의 정기검사(질량2톤 미만에 한정) 다. 보고명령 및 수시검사 등 라. 과태료 부과‧징수「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7호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제76조구청장‧군수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나. 제조‧판매‧대여‧사용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제조‧검사설비, 제품, 서류‧장부 등에 관한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구청장‧군수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전통사찰의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가.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貸與)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전통사찰보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보존지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제9조의2구청장‧군수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시유행정재산(묘지,경로당)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공설묘지는 제외) 가. 대장작성 관리, 등기‧등록 나. 변상금 징수,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다. 불법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제81조 및 제82조 같은 법 제83조구청장‧군수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관변경 인가(단, 법인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사업의 변경은 제외) 나. 임원 임면 보고의 접수 다. 감사의 추천 라. 임시이사의 선임 등 마. 임시이사의 해임 바. 기본재산의 교환 허가 사.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아. 회의록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자. 시정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제18조제6항 같은 법 제18조제7항 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같은 법 제26조제1항구청장‧군수
3.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호구청장‧군수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제1항 단서구청장‧군수
2.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은 제외) 나. 지도와 명령「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59조구청장‧군수
3. 마약류 도·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구청장‧군수
4.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구청장‧군수
5. 약업사·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소 이전허가 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약사법 시행규칙(제933호)」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76조구청장‧군수
6. 의약품 등 회수의무자의 폐기신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신청 수리, 폐기완료사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림「약사법」 제7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구청장‧군수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4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급 나. 휴직 및 복직「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63조 및 제65조상수도사업본부장
2.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급 나. 휴직 및 복직 다. 보직‧전보 및 직위해제 라. 징계의결 요구 마. 근무성적 평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제30조의5 및 제65조의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6조상수도사업본부장
3. 6급 이하 일반직(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연구사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용(신규‧승진‧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복직‧직위해제 및 면직) 나. 보직관리 다. 호봉획정 및 승급 라.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마. 근무성적 평정(행정직군․기술직군 7급 이하와 관리운영직군만 해당)「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9조의2‧제30조의4‧제38조‧제62조‧제63조‧제65조 및 제65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및 제28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9조‧제11조‧제26조‧제27조 및 제30조 같은 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같은 법 제76조상수도사업본부장
4. 각 사업소내 6급 이하 지방공무원보직 및 전보권(단, 건설본부 및 낙동강관리본부는 5급 이하)「지방공무원법」 제6조사업소장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농업기술센터소장
6. 5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 원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인재개발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건설기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다. 등록의 말소 라. 등록원부의 비치 등 1) 등록원부의 비치 2)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 마. 등록번호표 봉인 등 통지(명령),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바. 등록번호표의 반납 처리 사. 등록번호 새김명령 등 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자. 미등록 건설기계 단속 차. 등록번호 미부착 건설 기계단속 카. 건설기계의 불법정비 단속 타. 건설기계의 소유자 금지행위 단속 파.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하. 보고명령·검사 등 거. 건설기계의 검사 등 1) 건설기계검사증 발급 2) 정기검사 명령 3) 수시검사 명령 4) 정비 명령 5) 사용‧운행 중지명령 6) 등록번호표 영치 너.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7조의2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3조제5항 같은 법 제13조제6항 같은 법 제13조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9항 같은 법 제13조제10항 같은 법 제22조의2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구청장‧군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구청장‧군수 구청장‧군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군수
2. 공공도로 편입 미지급 사유 토지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구청장‧군수
3. 건설본부시행 사업과 관련한 토지수용 재결신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설본부장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부지의 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수익허가 나. 사용료의 징수 등 다. 사용료 감면 라.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마. 청문 바. 공유재산의 대장관리 사. 연체료의 징수 아. 변상금의 징수 자.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차. 불법시설물의 철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구청장‧군수
2.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토교통부장관 관리도로 제외) 가. 점용허가 나.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다.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 수리 라.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마. 점용허가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바. 도선장의 설치 허가 사. 차량의 운행 제한 아. 점용료의 강제 징수 자.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 시행통지 차.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카.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파.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단, 2개구 이상 관할구역에 걸치는 도로는 제외) 하. 청문「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101조구청장‧군수
3. 사도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도설치(개설·증축·개축·변경) 허가 나. 통행의 제한·금지 및 사용료 징수 허가 다. 접속구간의 개수「사도법」 제4조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제8조구청장‧군수
4. 25미터 미만 도로의 노선지정 고시, 도로구역결정‧신설(도시고속도로 및 터널설치 제외)「도로법」 제19조 및 제25조구청장‧군수
5. 도로대장 작성관리(단, 타기관‧단체 등에 위임‧위탁관리하는 도로및유료도로는 제외)「도로법」 제56조구청장‧군수
6. 관내 전도로의 유지관리(단, 다음사항은 제외) 가. 타 기관‧단체 등에 위임‧위탁하는 사무 나.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1‧2종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폭25미터이상 교량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다. 터널내 기전시설의 유지관리 라. 폭 25미터 이상 아스팔트도로의 포장과 관련된 사무「도로법」 제31조구청장‧군수
7. 도로표지의 설치‧관리(단, 타기관‧단체 등에 위임‧위탁 관리하는 도로 및 유료도로는 제외)「도로법」 제55조구청장‧군수
8. 소관 시유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산 및 대장작성 관리 나. 기부채납(범위결정 포함) 및 등기·등록 다. 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라. 관리계획작성 협의 및 시 공유재산심의회안 작성 마. 행정재산 용도폐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제6조 및 제20조제1항 같은 법 제10조 및 제16조 같은 법 제11조구청장‧군수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사업계획승인(단,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안에서의 사업 및 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50층 이상의 최초 사업계획승인은 제외)「주택법」 제15조구청장‧군수
2.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감리자 지정, 감리업무 수행상황 및 시정조치 사항보고 접수, 이의신청 접수, 감리자 교체 및 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구청장‧군수
3.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구청장‧군수
4. 공익사업자 지정에 관한 권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구청장‧군수
5.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검사 나. 승강기소유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승강기 안전관리법」제75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82조구청장‧군수
6.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신고 수리「도시개발법」 제70조구청장‧군수
7. 구청장‧군수가 시행하는 주택자금융자 및 보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융자금 채권관리 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농어촌정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구청장‧군수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나. 임시운행 허가 및 허가증·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다. 등록원부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 회복조치 라. 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마.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 신청의 처리 바. 신규자동차 등록의 처리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사. 신규등록의 거부 아. 변경등록의 처리 자. 이전등록의 처리 차.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 반납의 처리 카.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및 폐기 타. 수출 이행여부 신고의 수리 파. 자동차말소 사실증명서의 교부 하. 자동차 압류등록의 처리(단, 버스전용차로위반 자동차는 제외) (1) 타기관의 촉탁이 있는 자동차 (2) 관할구역내에서 압류발생 자동차 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너.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처리 더.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러. 자동차등록번호판(임시) 미부착및 미봉인 운행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3조제6항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제13조제9항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5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구청장‧군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구청장‧군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군수
2. 자동차의 저당권설정 및 해제요청 등에 대 한 조치「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및 제7조차량등록사업소장
3.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궤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정 2026. 2. 25., 시행 2026. 3. 3.> 가. 궤도사업의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협의 나. 착공기한 연장승인 다. 준공검사 라. 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접수 마. 궤도사업 경영위탁 신고 접수 바. 궤도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 접수 사. 궤도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명령 아. 과징금 부과‧징수 자. 궤도사업의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차. 특별건설승인 신청 접수 카. 안전검사 및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타. 궤도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결과 접수 파. 시설개선명령 및 사용정지명령 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거. 보고명령 및 검사 너. 수수료 징수 더. 과태료 부과‧징수「궤도운송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4조구청장‧군수
4. 자동차의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구청장‧군수 소 관사항 제외)「자동차관리법」 제72조차량등록사업소장
5. 수수료 징수「자동차관리법」 제76조차량등록사업소장
6.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처리「자동차관리법」 제84조차량등록사업소장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 변경인가 라. 공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명령 마. 보고명령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 바. 과태료 부과·징수 사. 조합의 설립 및 정관인가 아. 정관변경 등의 명령 자. 조합사업의 감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구청장‧군수
8.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제한 또는 금지명령 위반자 과태료 처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구청장‧군수
9. 개인택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나. 자동차의 사용정지 (1) 운송사업의 취소에 따른 자동차 (2) 운송사업의 휴업‧폐업에 따른 자동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제89조구청장‧군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군수
10.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임 또는 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다.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운행대수 및 노선 변경 제외) 라.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마.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 및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바.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의 수리 아.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자. 사업개선명령(운행대수 및 노선 변경 제외) 차.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카. 청문 타. 과징금 부과‧징수 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반환(사업의 휴업 및 사업정지의 경우에 한함) 하. 과태료 부과‧징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94조구청장‧군수
11.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나.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개선명령 다.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라. 청문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반환(사업정지의 경우에 한함) 사. 과태료 부과‧징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94조구청장‧군수
1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나. 청문 다. 과징금 부과‧징수 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반환(사업정지의 경우에 한함) 마. 과태료 부과‧징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94조구청장‧군수
13.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회수조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구청장
14.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임대허가 나.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수리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제56조 단서 같은 법 제5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같은 법 제56조의2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23의2구청장‧군수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구청장‧군수
2. 대기오염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나. 황함유 기준초과 연료 및 청정연료 외의 연료의 공급‧판매‧사용금지 등의 조치명령 다.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의 조치명령 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마. 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 바. 고체연료 사용승인 사. 보고명령 및 검사 등 아. 청문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4조구청장‧군수
3.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사항 접수 및 적정부착 확인「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구청장‧군수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명령 및 검사 등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6조구청장‧군수
5.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수역의 오염행위자 등 방제조치 이행명령 등「물환경보전법」 제15조구청장‧군수
6. 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나. 허가, 변경허가 다. 건설페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사용개시 신고 수리 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아.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자.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차.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처리이행보증, 처리명령,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카.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타. 과태료 부과‧징수 파. 임시보관장소 승인, 변경승인 및 허가기관 통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3항 및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구청장‧군수
7.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라. 폐쇄명령에 따른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66조구청장‧군수
8.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구청장‧군수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다.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라. 조치명령 마.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바.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 사.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24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7조구청장‧군수
10.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의 조치 라.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마. 개선계획서의 접수 바. 개선명령 사.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아.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자.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차.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카.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 명령 파. 과징금의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한정) 하.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접수 너.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 더. 청문의 실시(위임된 권한에 한정) 러.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한정)「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제35조의3 같은 법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4조구청장‧군수
11. 삭제 <2024. 2. 14.>
12. 삭제 <2024. 2. 14.>
13. 삭제 <2024. 2. 14.>
14. 삭제 <2024. 2. 14.>
15. 삭제 <2024. 2. 14.>
16. 먹는물관련영업자 중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 등록 나.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 신고 라. 품질검사, 위탁검사에 관한 권한 마. 시설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바. 사업장 폐쇄를 위한 조치 사. 봉인 또는 게시문의 해제 아. 용기‧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 자. 영업허가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차. 청문 카. 과징금의 부과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사업장 또는 유사 장소 출입‧검사‧수거 등「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7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41조제2항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61조제3항 같은 법 제42조제1항구청장‧군수
17. 먹는물 중 먹는샘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장 또는 유사 장소 출입‧검사‧수거 등 나. 용기‧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먹는물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제47조구청장‧군수
18.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정농작물의 경작권고 및 보상「물환경보전법」 제19조구청장‧군수
19.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오염부하량 할당‧배출량 지정, 추가 지정 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다. 초과 배출자에 대한 개선 등 조치명령 라. 조치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 접수 마. 조치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조업정지, 폐쇄명령 바. 과징금 부과‧징수, 가산금 징수 사. 청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제1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42조구청장‧군수
20. 오염총량초과과징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징수, 가산금 징수 나. 과징금의 조정 다. 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라. 체납자의 조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제13조제8항구청장‧군수
21. 과태료 부과‧징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구청장‧군수
22.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상대상자의 결정 및 보상 나. 보상금 지급 통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5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구청장‧군수
23.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나. 하천시설 관리 규정의 제정 및 승인(변경승인) 다.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라.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마.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 사. 공사비의 예치명령 아.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자. 하천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 차. 하천점용의 허가 및 이의 고시 등 카.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 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파. 야영‧취사 등 금지지역 지정‧고시 하.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공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너.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더.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러.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머. 하천관리원의 임명 버.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서.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어.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저.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그에 관한 조치사항 처. 하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커. 보고 및 출입 등 터. 청문(위임된 권한에 한함) 퍼. 과태료 부과‧징수「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10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구청장‧군수
24.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다만, 낙동강 하천구역은 제외)「하천법」 제27조제5항 단서구청장‧군수
25. 소관 시유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산 및 대장작성 관리 나. 기부채납(범위결정 포함) 및 등기·등록 다. 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라. 관리계획작성 협의 및 시 공유재산심의회안 작성 마. 행정재산 용도폐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제6조 및 제20조제1항 같은 법 제10조 및 제16조 같은 법 제11조구청장‧군수
26.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제1항제2호 같은 법 제68조제1항 4의2 같은 법 제82조제2항 제7호, 제8호, 제3항제6호, 제4항구청장‧군수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구청장‧군수
2. 시험림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구청장‧군수
3.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방지의 지정, 지정고시 및 변경고시 나. 사방사업의 시행 다. 수익의 귀속 및 교부 라. 사방지의 지정해제 및 해제고시「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구청장‧군수
4. 임야‧녹지 등 소관 시유 행정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후관리 및 사용허가(용도폐지 및 재산처분권은 제외) 나. 재산관리 및 대장작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같은 법 제44조제1항구청장‧군수
5.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취소 나. 독림가의 선정‧지원 및 선정취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구청장‧군수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소규모매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나.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다.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라.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그 고시 마.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바.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사. 확인 및 고시 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고시 자. 매립지의 사용 확인 차.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카.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타.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국가 귀속 조치,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조치 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 하.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거. 청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조구청장‧군수
2. 「어촌‧어항법」제38조에 의한 어항구역외의 방파제‧호안 등 외곽시설, 물양장‧선착장‧선양장 등 계류시설 등 소관 시유행정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수익허가 나. 재산 및 대장 관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제44조구청장‧군수
3.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변경허가, 폐전, 폐업 및 증명서류의 발급 나.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라. 청문의 실시(위임된 권한에 한정)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한정)「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7조제1호 같은 법 제66조구청장‧군수
4. 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나. 거래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다. 검사, 명령에 관한 사항 라. 위반행위별 처분에 관한 사항(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취소 및 농수산물공판장의 승인취소는 제외) 마.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바. 청문(위임된 권한에 한함) 사. 과태료 부과‧징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80조 및 제81조 같은 법 제8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0조국제수산물도매 시장관리사업소장
5. 부산남항 항만시설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운영의 위임‧위탁,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 나.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다.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위임된 권한에 한함) 라.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마.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바.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항만법」 제41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4항, 제6항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항, 제3항남항관리사업소장
6. 부산남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점‧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해당 점‧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 나.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및 변경 협의‧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 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점‧사용료의 징수, 감면, 분할납부 및 보증금 예치(이행보증의 조치를 포함) 조치 마. 변상금‧가산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바.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통지,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인공구조물 등의 국가귀속 조치,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반환 조치 사. 방치선박 등의 제거명령 등 아.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등 자. 허가의 취소, 점‧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명령 차. 허가 또는 협의‧승인의 취소, 점‧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인공구조물‧시설물‧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조치명령 및 표지설치 카.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타. 청문(위임된 권한에 한함) 파.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한함) 하.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확인‧신고의 수리 및 고시 거.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남항관리사업소장
7.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해양시설의 신고 접수(「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 나.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점검(「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해양환경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2호 같은 법 제1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3호 같은 법 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4호남항관리사업소장(부산남항관리에 한함), 구청장‧군수
8. 가축의 도살‧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가축의 도살‧처리 신고 나. 가축의 검사를 위한 계류 다.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보건환경연구원장
9. 공동방제 비용부담 명령서 교부「식물방역법」 제37조구청장‧군수
10.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나. 거래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다. 검사, 명령에 관한 사항 라. 위반행위별 처분에 관한 사항(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취소 및 농수산물공판장의 승인취소는 제외) 마.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바. 청문(위임된 권한에 한함) 사. 과태료 부과‧징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제8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0조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1. 도축장외에서의 가축의 도살(밀도살) 단속「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구청장‧군수
12. 분배농지 분쟁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구청장‧군수
1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고시 및 변경승인‧고시(「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으로서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 한정)「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구청장‧군수
1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농어촌정비법」 제17조구청장‧군수
1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농어촌정비법」 제18조구청장‧군수
16.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중 도축장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 시행여부 검증심사「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구청장‧군수
17. 농산물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결과에 대한 조치(엄궁, 반여농산물 도매시장 안 제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구청장‧군수
18. 연안어업허가에 관한 사항 가. 어업의 허가 나. 휴업 및 재개업 신고 수리 다.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라. 어업허가의 취소 마. 청문「수산업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제29조,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34조,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103조제2호구청장‧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 12. 27., 2024. 2. 14., 2024. 6. 26., 2025. 8. 13., 2026. 2. 25.>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재정관〉

〈디지털경제실〉

〈첨단산업국〉

〈문화국〉

〈사회복지국〉

〈시민건강국〉

〈행정자치국〉

〈도시혁신균형실 〉

〈도시계획국 〉

〈주택건축국〉

〈교통혁신국〉

〈환경물정책실〉

〈푸른도시국〉

〈해양농수산국〉

[별표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민자유치계획의 수립 나. 협약의 체결 다.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라. 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마.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제11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46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2.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조사의 실시 나. 국가산업단지 지정협의 다.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다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최초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는 제외) 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다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최초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는 제외) 마.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다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최초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는 제외) 바.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다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최초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는 제외) 사. 준공검사 실시 및 인가 등 아. 보고 및 검사 등 자. 감독 등 차.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합의 카.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원상회복 명령 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7조의2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제12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3.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다만, 변경계획은 제외) 나. 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제55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에 한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신고‧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접수‧처리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수리 라.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명령 및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사.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청 아.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등 자.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차. 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수수료 징수 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 석유대체연료판매소에 한정)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다. 과징금 부과‧징수 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등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수수료 징수 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의료법」 제48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2.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의료법」 제49조제3항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3.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료법」 제51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4. 지도와 명령「의료법」 제59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5.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의료법」 제84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6.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 나. 의료지도원 임명「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69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7.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및 마약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검사와 수거 나. 폐기명령 등 다. 업무보고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급차등의 말소등록 요청 나. 구급차등의 운용상황 지도‧감독 다.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허가취소, 업무정지 라. 청문 마. 과징금 부과‧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조성에 관한 다음의 사무(자체사업에 한함) 가. 관광지 조성계획의 수립 나. 관광지 조성계획의 시행 다. 관광지 등의 처분「관광진흥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9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2. 관광지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관광지 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 나. 관광지 등의 관리「관광진흥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별표에서 “구역법”이라 한다) 제6조의 경제자유 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안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공원 제외)에 한함) 가.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서류의 열람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 라. 공사완료의 공고(준공검사) 마.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9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2.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나.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마. 개발행위의 허가 등 바.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사.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아. 준공검사 자.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4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구역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안에 한함) 가. 기초조사 등 나. 사업의 신탁 승인 다. 조합설립의 인가‧변경(신고) 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승인 마. 선수금 수금의 승인 바.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의 공고 사. 준공검사 시 의제규정 협의 아. 조성토지의 준공 전 사용허가 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요청 차.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카. 국‧공유지의 처분 시 협의 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도시개발법」 제6조 같은 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50조‧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71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4.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구역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안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같은 법 제48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5. 보조 또는 융자(조사, 사업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6.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나. 타인 토지에의 출입(허가) 다.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라. 청문「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같은 법 제133조 같은 법 제136조
7.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도시개발법」 제35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8. 과태료 부과‧징수 등「도시개발법」 제85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9.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을 위한 다음의 권한 가. 중개업자의 교육 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및 청문 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라.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결과 통보 및 보고(통지) 마. 감독상의 명령 등 바. 협회의 지부설치에 따른 신고 사. 과태료 부과‧징수「공인중개사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 법 제51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10.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의 권한 가. 지번변경의 승인 나.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다. 지적공부의 복구 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한 승인 등 마. 축척변경의 승인 바.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사.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아.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83조제3항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7조제1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11. 택지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구역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안에 한함)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나. 토지에의 출입 등 다. 토지수용 라. 환매권 마. 택지의 환매 바. 서류의 열람 및 송달 사. 자료제공의 요청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자.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9조2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12. 삭제 <2024. 6. 26.>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주택의 공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의 제한「주택법」 제63조 및 제64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2.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의 승인(단, 대지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은 제외)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라.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마. 주택건설사업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감리업무 수행상황 및 시정조치 사항 보고 접수, 이의신청 접수, 감리자 교체 및 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단, 시장이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사업은 제외) 바. 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사.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단, 시장이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사업은 제외)「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30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너비와 관계없이 도로에 대한 다음의 사항(단, 구역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로에 한함) 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2. 연료의 사용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이행명령완료보고서 접수 나. 저황유 외 연료사용 승인 다. 고체연료사용승인 신청 수리 라. 고체연료사용승인서 교부 마. 청정연료외의 연료 사용금지 명령 바.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3.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 명령 다. 신고증명서 발급 라. 기존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수리 마. 조치기간 연장 승인「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44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5조제4항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4.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자료제출명령‧출입‧오염물질 채취‧관계서류 등의 검사 등「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5.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의 실시「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권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6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8.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사항 접수 및 적정부착 확인「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다.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라. 조치명령 마.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바.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 사.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24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7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10.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등 다.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의 조치 라.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마. 개선계획서의 접수 바. 개선명령 사.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아.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자.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차.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카.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파. 과징금의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한정) 하.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접수 너.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 더. 청문의 실시(위임된 권한에 한정) 러.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한정)「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제35조의3 같은 법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4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11. 삭제 <2024. 2. 14.>
12. 삭제 <2024. 2. 14.>
13. 삭제 <2024. 2. 14.>
14.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구역법 제9조에 의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함)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나.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 및 승인(변경승인) 다.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라.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마.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 사. 공사비의 예치명령 아.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자. 하천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 차. 하천점용의 허가 및 이의 고시 등 카.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 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파. 야영‧취사 등 금지지역 지정‧고시 하.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공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너.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더.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러.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머. 하천관리원의 임명 버.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서.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어.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저.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그에 관한 조치사항 처. 하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커. 보고 및 출입 등 터. 청문(위임된 권한에 한한다) 퍼. 과태료 부과‧징수「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10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15.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단, 구역법 제9조에 의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천에 한함)「하천법」 제27조제5항 단서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지정해제의 고시 등「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에 대한 승인(단, 구역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로에 한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3. 시험림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구역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원에 한함) 가.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서류의 열람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 라. 공사완료의 공고(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1.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 12. 27.,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재정관〉

〈디지털경제실〉

〈첨단산업국〉

〈시민건강국〉

〈도시혁신균형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교통혁신국〉

〈환경물정책실〉

〈푸른도시국〉

〈해양농수산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8231;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1, 2005. 2. 16, 2006. 12. 27, 2007. 7. 11., 2022.4.13., 2023. 2. 15.>

제2조(위임사항<개정 2006. 12. 27>)

제2조(위임사항<개정 2006. 12. 27>)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구청장&#8231;군수,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07. 7. 11, 2010. 10. 27, 2014. 2. 12, 2015. 1. 1, 2015. 2. 25, 2015. 5. 27, 2016. 6. 8, 2016. 9. 21, 2018. 7. 11., 2023. 2. 15.>②삭제<2006. 12. 27>③시장의 사무 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4. 3. 11, 개정 2005. 2. 16, 2005. 6. 8, 2010. 10. 27, 2015. 5. 27, 2018. 7. 11., 2020. 1. 1.>④제1항관련 별표 1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중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이를 제외한다.<신설 2004. 3. 11, 개정 2005. 6. 8, 개정 2020.1.1.>⑤ 삭제<2020. 1. 1.>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6. 12. 27., 2020. 1 .1.>[제목개정 2020. 1. 1.]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 12.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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