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12-0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수 임 처
구청장1의료기관에 관한 지도와 명령「의료법」 제59조보 건 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1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2020.6.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28, 2020.6.3>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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