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6-11-16 시행 2016-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50퍼센트 감경대상 및 증빙서류

감 경 대 상증 빙 서 류
1.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결정서 등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법원판결문 등 증명 가능한 서류
3. 상대방의 위계․강박에 의한 위반자적발 당시의 경찰조서, 자인서, 확인서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공부확인)
5. 65세 이상 노인신분증
6.「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신분증
7.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중 위독, 사망, 중증의 질환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공부확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수급자증명서(공부확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10. 자연재해 피해자피해지역에 대한 조사기관의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50퍼센트 감경대상 및 증빙서류(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

기 준위 반 행 위감경율비 고
1. 위반횟수가. 1차 위반20%상습여부에 따라 적용
1. 위반횟수나. 2차 위반10%상습여부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15%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나.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때10%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때15%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15%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마.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때15%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15%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사. 법 제30조제7호에 따른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10%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아.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10%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3. 취득이익(적발 당시 사건 기준)가. 5,000원 미만15%이익금액 정도에 따라 적용
3. 취득이익(적발 당시 사건 기준)나.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10%이익금액 정도에 따라 적용
3. 취득이익(적발 당시 사건 기준)다. 10,000원 이상5%이익금액 정도에 따라 적용
※ 기타 적용기준 ① 과징금의 감경률은 기준별 위반행위의 감경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각 기준별 위반행위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낮은 1개 항목을 적용한다.※ 기타 적용기준 ① 과징금의 감경률은 기준별 위반행위의 감경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각 기준별 위반행위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낮은 1개 항목을 적용한다.※ 기타 적용기준 ① 과징금의 감경률은 기준별 위반행위의 감경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각 기준별 위반행위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낮은 1개 항목을 적용한다.※ 기타 적용기준 ① 과징금의 감경률은 기준별 위반행위의 감경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각 기준별 위반행위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낮은 1개 항목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제2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그 밖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6.11.16>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별표 1의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표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다만, 감경적용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의 감경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위반횟수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2차위반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횟수, 위반내용, 이익 정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감경한다.<개정 2016.11.16>

제3조(감경자료)

제3조(감경자료) 과징금의 감경은 행정·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등을 근거로 판단하고, 감경결정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 제외대상)

제4조(감경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16>1.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2.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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