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03 시행 2015-12-03 제정

별표

[별표] 가스사업 허가기준

저장능력보호시설과의 거리
10톤 이하48m 이상
고압가스 특정 제조업, 고압가스 일반 제조업, 고압가스 저장소1.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이여야 한다.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저장하는 것과 기존 업소의 경우 기 허가받은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범위내 시설변경은 제외)
20톤 초과 30톤 이하60m 이상
30톤 초과 40톤 이하66m 이상
40톤 초과 200톤 이하72m 이상
200톤 초과78m 이상
1)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0.7을 곱한다. 2) 동일한 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1)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0.7을 곱한다. 2) 동일한 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 분허가기준
고압가스 냉동 제조업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이여야 한다. (단, 기존 업소의 경우 기 허가받은 냉동능력 범위 내 시설변경은 제외)
고압가스 판매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1. 독성가스의 판매는 공업지역에 한한다. 2. 사무실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정하는 용도 외는 사용할 수 없다. 3. 용기보관실은 23㎡ 이상이며 건물의 1층에 한하고,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 4.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동일부지(사업소경계 또는 동일 지번)내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사업소 부지를 지번분할 등을 통한 연접지역도 동일부지로 간주 한다. 단, 기존 업소가 공동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하역작업을 위하여 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는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나.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48m 이상을 유지할 것
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48m 이상을 유지할 것
2.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비고) 보호시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