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