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1-05-04 시행 2011-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실․과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처
환경위생과1. 부정의료업자 지도단속「의료법」 제59조보건소장
2. 의료기기수리업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수리업 신고의 수리「의료기기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② 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③ 폐업 ․ 휴업 ․ 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④ 보고명령 ․ 출입 ․ 검사 ․ 질문 및 수거같은 법 제28조
⑤ 검사명령같은 법 제29조
⑥ 회수 ․ 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 봉임 등의 처분같은 법 제30조
⑦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같은 법 제32조
⑧ 신고수리서 갱신같은 법 제4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개정 2011.5.4>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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