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주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환경위생과1. 의료기관, 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의료법」 제33조제3항ㆍ제5항
나.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같은 법 제33조제3항ㆍ제5항, 제82조
다.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같은 법 제33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라.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같은 법 제40조
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바.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63조
사. 개설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
아. 의료지도원 임명같은 법 제69조
자. 청문같은 법 제84조
차. 세탁물 처리에 관한 권한같은 법 제16조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ㆍ사용 중지ㆍ양도ㆍ이전ㆍ폐기신고 수리「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나. 장치의 설치 및 사용ㆍ양도ㆍ 이전 신고필증 교부 및 재교부같은 규칙 제3조제2항ㆍ제3항
다. 개설자 및 명칭변경 신고같은 규칙 제3조제4항
라.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수리같은 규칙 제3조제6항
마. 장치 및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및 선량 한도초과자에 대한 안전 조치명령같은 규칙 제8조제3항
주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환경위생과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 수리같은 규칙 제10조제2항보건소장
사. 지도ㆍ감독 및 시정 명령같은 규칙 제16조제1항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등록「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나. 등록 사항의 변경 통보 등같은 규칙 제4조
4. 의료기기 수리업과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수리업 신고「의료기기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다. 보고와 검사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라. 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마. 폐기 및 사용중지 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제35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같은 법 제36조
사. 청문같은 법 제39조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40조
자. 신고증의 갱신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2
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의료 기기 임대업자 신고증의 재교부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차. 수수료의 징수같은 법 제50조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같은법 제38조
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등록증 교부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주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환경위생과나. 폐업신고,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양도·양수 신고 수리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보건소장
다.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 개설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23조, 제24조
마. 청문같은 법 제26조
6.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나. 폐업ㆍ변경 및 양도·양수신고 수리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다. 시정명령, 개설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23조, 제24조
라. 면허증의 회수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7. 의약품판매업(한약업사·의약품 도매상)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한약업사·의약품도매상의 허가ㆍ변경허가 등「약사법」 제45조
나. 한약업사·의약품도매상의 허가증 갱신같은 법 제8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다. 한약업사·의약품도매상의 허가대장 작성 및 허가증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9조
라. 폐업 등의 신고 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휴업· 업무재개 신고 수리같은 법 제44조의2
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승인같은 법 제50조
사.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아.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의4
자.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주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환경위생과차.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타.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같은 법 제72조
파. 시설의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하.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같은 법 제76조의3
너. 청문같은 법 제77조
더. 약사감시원의 임명같은 법 제78조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역학조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나.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실시같은 법 제19조
다. 예방접종 실시 및 공고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같은 법 제27조
마.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같은 법 제28조
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같은 법 제29조
사.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같은 법 제31조
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자. 감염병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같은 법 제37조
차.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같은 법 제39조의 2
카. 감염병환자 격리치료같은 법 제41조
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조치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주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환경위생과파.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같은 법 제46조보건소장
하.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같은 법 제47조
거. 감염병 예방조치 및 소독같은 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너. 감염병예방위원 임명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더. 경비징수같은 법 제69조
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서류 접수, 제출 및 보상금 지급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9.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소독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수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나. 휴ㆍ폐업, 재개업 신고 수리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다. 소독업무의 대행같은 법 제56조
라. 서류의 제출ㆍ검사 등같은 법 제57조
마. 시정명령같은 법 제58조
바. 영업의 정지명령 등같은 법 제59조
사. 청문같은 법 제75조
10.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결핵예방법」제12조
나. 예방접종 공고 및 증명서 발급같은 법 제12조
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 보존과 보고같은 법 제12조
라. 입원명령 및 입원명령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주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환경위생과마. 전염성 결핵환자의 의료 등 조치같은 법 제18조보건소장
11.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권한보건소장
가. 표본감시기관 등의 지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정기 또는 수시 검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나. 역학조사같은 법 제10조
다. 증명서 발급같은 법 제12조
라. 치료권고같은 법 제14조
마. 치료 및 보호조치같은 법 제15조
13. 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대마재배자의 허가ㆍ변경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제5호
나. 대마재배자의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
다. 대마재배자의 폐업ㆍ휴업ㆍ 재개업 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제2항
라. 대마재배자의 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같은 법 제8조제3항ㆍ제5항
마. 대마재배자의 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바. 대마재배자의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사. 대마재배자의 보고같은 법 제36조
아. 대마재배자의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자. 대마재배자의 출입ㆍ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차. 대마재배자의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주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환경위생과카. 대마재배자의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보건소장
타. 대마재배자의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파. 대마재배자의 청문같은 법 제45조
하. 마약류감시원ㆍ마약류 명예지도원 임명같은 법 제48조, 제49조
14.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4조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같은 법 제35조
라.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수리같은 법 제35조의2
마. 구급차등에 대한 운용의 정지 명령 및 말소등록의 요청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바. 구급차등에 대한 지도점검, 운용실태 점검, 시정명령, 정지 명령 등같은 법 제50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 폐쇄명령, 업무정지, 청문같은 법 제55조 제3항, 제56조
15.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모자보건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다. 난임극복 지원사업같은 법 제11조
라.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16.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
주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환경위생과나. 승계신고 수리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보건소장
다. 보고ㆍ출입ㆍ검사 등같은 법 제15조의7
라. 시정명령, 산후조리원 폐쇄 등같은 법 제15조의8, 제15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2
마.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바. 청문같은 법 제15조의13
17. 정신의료기관 허가,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정신의료기관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사업의 정지명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5항
나.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신고 등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다.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 ㆍ재개 신고 수리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라.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같은 법 제29조
마. 청문같은 법 제32조
바. 보고ㆍ검사 등같은 법 제66조
18.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시설의 개방요구같은 법 제22조제6항
다. 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수리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라.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25조
마. 정신질환자 입소조치 후 결과 보고 처리「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용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5항
주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환경위생과바. 계속입소 필요자에 대한 계속 입소 심사청구서 심사같은 규칙 제6조제6항보건소장
사. 정신요양시설 지도ㆍ감독같은 규칙 제12조
아. 정신질환자 및 시설종사자의 월별 변동 사항 보고 처리같은 규칙 제12조제3항
자. 수용인원에 관한 사항같은 규칙 별표 1 제2호
1) 입소정원 300명 초과시설 운영허가
2) 입소정원 3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정신질환자 입소결정
3) 그 밖에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 산정 등
차. 비용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같은 규칙 별표 3 제8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의 입소승인
19. 정신의료기관 입원·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입원 조치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퇴원명령 등같은 법 제59조
다. 입원조치의 해제 조치같은 법 제62조
라. 임시퇴원 조치같은 법 제63조
20.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의료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의료법」제67조, 제92조
나.「의료기기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의료기기법」제38조, 제56조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라.「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약사법」 제81조, 제98조
주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환경위생과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보건소장
바.「결핵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결핵예방법」 제34조
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69조
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7조, 제62조
자.「모자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모자보건법」 제15조의11, 제27조
차.「정신건강복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ㆍ징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9조
카.「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타.「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지역보건법」 제34조
21. 약국에 관한 사항보건소장
가. 약국의 개설 등록「약사법」 제20조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같은법 제21조의2
다. 폐업․휴업․재개업 또는 변경 신고 수리같은법 제22조
라. 약사의 약국외에서의 의약품 조제 행위 승인같은법 제23조
마. 보고와 검사같은법 제69조
바. 업무개시 명령 등같은법 제70조
사. 폐기명령 등같은법 제71조
아. 시설의 개수명령같은법 제74조
자. 관리자의 변경명령같은법 제75조
차. 시정명령같은법 제75조의2
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같은법 제76조
타. 약국제조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같은법 제4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7.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삭제 <2022.5.2>

삭제 <2022.5.2.>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주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령수임처
세무2과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동장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4.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5.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지방세징수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민원여권과1.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열람 및 등본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동장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5. 제적 등ㆍ초본 발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6. 의료급여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7. 수급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8. 장애인 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
9.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4조
기초생활보장과1. 급여변경 신청․접수시 소득 및 가구원 변동사항에 대한 신청 접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동장
가족행복과1. 장애인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동장
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교부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 장애정도의 조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4, 장애상태 확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5. 장애인 등록 취소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6.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반환통보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7. 장애인등록 현황의 기록 및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도시관리과1. 민방위 과태료 부과․징수「민방위기본법」제39조동장
토지정보과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동장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10. 30.>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5.2>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5.2>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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