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감경항목(중복적용가능) | 감경항목(중복적용가능) |
| 위 반 행 위 | 취득이익 | 위반횟수 |
|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 ○ 유통관련업자인 경우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30%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20% | -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
| 2.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 -1회 위반시: 20% -2회 위반시: 10% |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30%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20% | -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
|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30%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20% | -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 -1회 위반시: 20% -2회 위반시: 10% |
|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 -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 -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 -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1회 위반시: 30% -2회 위반시: 10%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 -1회 위반시: 20% -2회 위반시: 10% |
| 11. 공통사항: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바. 65세 이상으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아.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자.「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사람, 재난지연 거주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차.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카.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11. 공통사항: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바. 65세 이상으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아.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자.「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사람, 재난지연 거주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차.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카.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11. 공통사항: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바. 65세 이상으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아.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자.「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사람, 재난지연 거주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 차.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카.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아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아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아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감경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감경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 참고사항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취득이익과 위반횟수는 중복 합산하여 100분의 50이내 적용할 수 있으나, 11호와 중복 시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감경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