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관 국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보건소 | 1.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이하 병원 등 이라 한다) | 「의료법」제33조제4항 | |
|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 2.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 | |
| 3.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 | 「약사법」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 |
| 다.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 |
| 라. 검사명령 | 같은 법 제73조 | |
| 마.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 |
|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 같은 법 제76조 | |
|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 |
|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 |
| 4.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 |
|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
|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
|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
| 마. 임원 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
| 바. 재산의 증가 보고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
|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
|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
|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51조 | |
|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
| 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 |
| 나. 변경허가 | 같은 법 제51조제3항 | |
| 다. 변경신고 | 같은 법 제51조제6항 | |
|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53조 | |
| 마.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54조 | |
| 바.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2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