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1.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 |
| 가.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
| 나.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
| 라.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
| 마.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바.출입·검사와 수거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
| 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 |
| 아. 허가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
| 자. 청문의 실시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
| 차.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교부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
| 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
|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
| 2.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 |
|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허가(이하 “병원등” 이라 함) | ○ 「의료법」 제33조제4항 | |
|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 ○ 「의료법」 제33조제5항 | |
| 다.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관한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허가 | ○ 「의료법」 제35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
| 라. 지도와 명령 | ○ 「의료법」 제59조제1항 | |
| 3.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 |
|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 ○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 「약사법」제69조 | |
| 다. 폐기명령 등 | ○ 「약사법」제71조 | |
| 라. 검사명령 | ○ 「약사법」제73조 | |
| 마. 개수명령 | ○ 「약사법」제74조 | |
|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 ○ 「약사법」제76조 | |
|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약사법」제81조 | |
| 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약사법」제98조 | |
| 4.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 |
| 가. 개설허가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 |
| 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의 신고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2항 | |
|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 ○ 「의료법」 제48조제1항 | |
|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 「의료법」 제48조제3항 | |
| 다. 기본재산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 ○ 「의료법」 제48조제3항 | |
|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 |
|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 | |
|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 ○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 |
|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 ○ 「의료법시행규칙」 제56조 | |
|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 | |
|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 |
|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사무 | ○ 「의료법」 제51조 | |
|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 「의료법」 제49조제3항 | |
| 6.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 |
|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
| 나.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 |
| 다. 응급환자 이송업 휴・폐업, 재개업신고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 |
| 라. 응급환자 이송업 지위승계 신고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 |
| 마. 과태료 부과・징수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