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4-13 시행 2022-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삭제(2022.4.13.)
나. 무보직 6급 및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보건소장
다. 삭제(2022.4.13.)
2.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동장
3. 종량제 실시 제외대상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제2항동장
4.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감염병의 표본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감염병 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 예방접종의 실시 및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사.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5.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변경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다. 시정명령·영업정지 및 영업소의 폐쇄 따른 청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75조
라. 서류의 제출·검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6. 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결핵예방법」 제5조
나.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 「결핵예방법」 제10조, 제10조의2
다. 결핵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
라.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명령 및 취소○ 「결핵예방법」 제13조, 제14조
마. 입원명령○ 「결핵예방법」 제15조, 제15조의2
바.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 보호○ 「결핵예방법」 제16조, 제16조의2
사. 전문인력 배치○ 「결핵예방법」 제18조
아.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결핵예방법」 제19조
7. 피임약제 사무보건소장
가.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 「모자보건법」 제12조제2항
8.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모자보건법」 제15조제3항
다.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제10항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제공자의 휴·폐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 제공자의 지위승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10.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약사법」 제20조제2항보건소장
나. 약국폐업·휴업·재개신고○ 「약사법」 제22조
다. 의약품조제·판매장소 예외승인○ 「약사법」 제23조제2항, 제50조제1항
라. 약국제제 등의 제조품목 신고○ 「약사법」 제41조제1항
마. 보고와 검사,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개수명령, 관리자 변경명령 등○ 「약사법」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
바. 등록취소와 업무의 정지 및 청문○ 「약사법」 제76조
사. 약사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약사법」 제78조
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 제81조, 제98조
자. 등록증 등의 반납·갱신 및 재발급○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5조, 제57조
차.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약사법」 제21조의2
카. 시정명령○ 「약사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11. 의료기기 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의 신고·변경·휴업 및 폐업○ 「의료기기법」 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나. 의료기기수리업 등의 신고·변경·휴업 및 폐업○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다. 보고와 검사 등○ 「의료기기법」 제32조
라. 폐기명령 등○ 「의료기기법」 제34조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의료기기법」 제36조
바. 청문○ 「의료기기법」 제39조
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기법」 제38조, 제56조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의료기기법」 제40조
12.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개설신고의 처리(이하 “의원 등” 이라함)○ 「의료법」 제33조제3항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수리○ 「의료법」 제33조제5항
다.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사전협의○ 「의료법」 제33조제9항
라. 의원 등의 휴업, 폐업의 신고수리,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수리○ 「의료법」 제40조
마. 업무개시명령○ 「의료법」 제59조제2항
바. 보고와 업무검사 등○ 「의료법」 제61조
사. 의원 등에 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명령·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의료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의료법」 제67조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법」 제92조
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신고, 지도감독)○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6조
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지도감독○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3. 접골, 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의료법」 제81조보건소장
14.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의료법」 제82조보건소장
1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폐업 등의 신고수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개설등록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16. 치과기공소에 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폐업 등의 신고수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개설등록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8.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약사법」 제45조제1항
나. 도매업무관리자의 신고 수리○ 「약사법」 제45조제6항
다. 의약품도매업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 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라. 보고와 검사 등○ 「약사법」 제69조
마. 업무개시 명령 등○ 「약사법」 제70조
바. 폐기명령 등○ 「약사법」 제71조
사. 개수명령○ 「약사법」 제74조
아.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약사법」 제76조, 제77조
자. 허가증 등의 반납·갱신 및 재발급○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5조, 제57조
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 제81조, 제98조
카.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19.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약사법」 제44조의2
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약사법」 제44조의2
다. 지위승계○ 「약사법」 제44조의5
라. 보고와 검사, 폐기명령 등○ 「약사법」 제44조의6, 제69조, 제71조
마. 등록취소 및 청문○ 「약사법」 제76조의3, 제77조
바. 과태료 부과○ 「약사법」 제98조
사. 등록증 등의 반납·갱신 및 재발급○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5조, 제57조
20.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의료법」 제35조제1항보건소장
21.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보고와 업무검사 등○ 「의료법」 제61조
나.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의료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지정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라. 구급차 등의 운용 통보(신고)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마. 구급차 운용의 정지·말소등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5조
바.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확인요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사. 구급차 운행 연한 연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아.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자.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정지명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차. 의료기관,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 업무 정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카. 청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하.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23.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
다. 지도 및 보고○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1조
24. 의료기관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 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보건소장
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별적 환자 유치행위 사전승인○ 「의료법」 제27조제3항
25. 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보건소장
가. 응급의료 업무 종사 명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26. 응급장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응급장비 설치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나. 신고한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등 신고
27.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 장
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7.19., 2022.4.13.)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게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3.)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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