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1-05 시행 2015-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비 고
액화석유가스 충 전 사 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할 것. 2. 충전소 대지는 일면이 노폭 16m이상 도로에 접할 것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2006.12.29) 3. 용기충전소 대지는 3,000㎡이상,자동차충전소 대지는 1,000㎡이상일 것.(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락을 받아야 함.) 4.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 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 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 외한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의1호가목 (가)내지(다)의 규 정에 의한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05, 2006.12.29) 5.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의한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닐 것.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내 신규 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6.12.29)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이상(법인의 경우 자본 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을 것.
고 압 가 스 일 반 제 조1. 독성가스가 아닐 것.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고 압 가 스 냉 동 제 조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고압가스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 스저장소의 설치1. 가연성,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독성가스가 아닐 것.(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구 분허 가 기 준비 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 용기 저장소 (개정2006.12.29)1 시설은 「건축법」상 적합한 건축물로서 용기보관실 총면 적이 38㎡이상,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05, 2005.9.09, 2006.12.29) 2. 용기보관실 및 관리사무실은 지상 1층에 설치(동일부지내에 구분하여 설치) 하여야 하며,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의 출 입문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 이어야 한다. (개정 2006.12.29) 3. 제1종 보호시설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신청지의 설치위치는 일면이 8m이상의 현황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5. 신청지에 전용주차장 23㎡이상을 확보 할 것 (단, 주차장 일면의 폭이 2.3m이상 이며, 일면이 용기보관실 시설과 접여야 한다) (개정 2004.7.05, 2006.12.29) 6.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 2층 이상의 건축물(지하,옥탑 제외)이 있는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09>, (개정 2006.12.29) 7. 기타 타 법령에서 안전성 확보조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준용 한다. <신설 2005. 9. 09>
고압가스 판매 사업 및 고압 가스 수입업소 <신설 2006.12.29>1 시설은 「건축법」상 적합한 건축물로서 산소․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를 보관하는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각 고압 가스별로 20㎡이상, 관리사무실은 18㎡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보관실의 최소 면적은 30㎡이상 이어야 한다. 2. 고압가스 용기의 보관실은 그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보관실은 그 외면으 로부터 보호시설(다만, 사업소안의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 역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관련 【별표4】의 제1호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의 2배이상으로 한다. 3. 판매소 및 수입업소는 【별표】「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허가기준의 3호 내지 7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4.07.05, 2005.09.09, 2006.12.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5, 2006.12.29, 2009.07.09, 2015.11.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가스사업등 이라 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4.7.5, 2006.12.29, 2009.07.09, 2015.11.05.)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허가관청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07.09, 2015.11.05.>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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