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제5조제1항관련)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보건소장
가.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ㅇ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
나. 소속공무원의 호봉승급ㅇ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ㅇ 「약사법」 제20조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ㅇ 같은 법 제21조의2
다. 약국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신고의 수리ㅇ 같은 법 제22조
라.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신고의 수리ㅇ 같은 법 제41조
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승인ㅇ 같은 법 제23조
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승인ㅇ 같은 법 제50조
사. 보고와 검사 등ㅇ 같은 법 제69조
아. 시정명령ㅇ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자. 업무 개시 명령 등ㅇ 같은 법 제70조
차. 회수 및 폐기명령, 회수 등 사실 공표ㅇ 같은 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카. 개수명령, 관리자 등 변경명령ㅇ 같은 법 제74조, 제75조
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그에 따른 청문ㅇ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파. 등록증 갱신 및 재발급ㅇ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하.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ㅇ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3.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ㆍ휴업 신고ㅇ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나. 보고와 검사 등ㅇ 같은 법 제32조
다.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ㅇ 같은 법 제34조
라. 사용중지 명령 등ㅇ 같은 법 제35조
마. 신고취소(영업소 폐쇄) 및 업무의 정지 등과 그에 따른 청문ㅇ 같은법 제36조, 제39조
바. 신고증 등의 재발급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ㅇ 같은법 제38조, 제56조
아. 위반사실 공표ㅇ 같은법 제38조의3
4.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개설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ㅇ 「의료법」 제33조제3항, 제5항
나.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 기관 설치신고의 수리ㅇ 같은 법 제35조
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운영신고의 수리ㅇ 같은 법 제37조
라. 의원 등의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ㅇ 같은 법 제40조
마. 업무개시명령·시정명령·의료업정지명령·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 보고와 업무검사 등ㅇ 같은 법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84조
바.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ㅇ 같은 법 제67조, 제92조
5. 약사, 마약류, 의료기기 감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약사감시원 임명ㅇ 「약사법」 제78조
나. 마약류감시원 임명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다. 의료기기감시원 임명ㅇ 「의료기기법」 제40조
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등ㅇ 「의료기기법」 제40조의2
마.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 등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6. 접골사·침사·구사 및 안마사의 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시술소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ㅇ 「의료법」 제33조, 제81조, 제82조
나. 시술소의 휴업·폐업신고ㅇ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제82조
다.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ㅇ 같은 법 제61조, 제81조, 제82조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ㅇ 같은 법 제63조 , 제64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7.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ㅇ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나. 폐업 및 등록사항변경의 신고수리ㅇ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ㅇ 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ㅇ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ㅇ 같은 법 제33조
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지정취소ㅇ 같은 법 제31조의3
다.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ㅇ 같은 법 제35조의2
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ㅇ 같은 법 제34조
마.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및 말소 신고ㅇ 같은 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바. 구급차의 운행연한ㅇ 같은 법 제46조의2
사. 의료기관이나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그에 따른 청문ㅇ 같은 법 제55조, 제56조
아.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ㅇ 같은 법 제50조
자.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ㅇ 같은 법 제57조, 제62조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나. 역학조사ㅇ 같은 법 제18조
다.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ㅇ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라.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ㅇ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마.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ㅇ 같은 법 제41조
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ㅇ 같은 법 제42조
사.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통지ㅇ 같은 법 제43조
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조치ㅇ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ㅇ 같은 법 제47조
차. 감염병의 예방조치ㅇ 같은 법 제49조
카. 소독의무ㅇ 같은 법 제51조
타. 소독업의 신고ㆍ변경신고‧휴업‧폐업ㆍ 재개업의 신고ㅇ 같은 법 제52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제39조
파. 소독업무의 대행ㅇ 같은 법 제56조
하. 소독업자에 대한 서류제출 및 검사 등ㅇ 같은 법 제57조
거. 시정명령ㅇ 같은 법 제58조
너. 영업정지ㆍ영업폐쇄 등ㅇ 같은 법 제59조
더. 과태료 부과ㆍ징수ㅇ 같은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0. 결핵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ㅇ「결핵예방법」제5조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ㅇ 같은 법 제10조
다. 결핵검진 등ㅇ 같은 법 제11조
라. 업무종사자의 일시제한 및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ㅇ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마. 입원명령ㅇ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바. 입원명령 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ㅇ 같은 법 제15조의2
사. 결핵환자 등의 의료ㅇ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아.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ㅇ 같은 법 제19조
자. 경비부담ㅇ 같은 법 제26조
11.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임산부의 신고 등ㅇ「모자보건법」제8조
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ㅇ 같은 법 제9조
다.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ㅇ 같은 법 제10조
라.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ㅇ 같은 법 제12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ㅇ 같은 법 제27조
12.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및 변경허가ㅇ「약사법」 제45조제1항
나. 의약품도매상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및 비종사 신고ㅇ 같은 법 제4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다. 의약품도매상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ㅇ 같은 법 제4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별표 6(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라. 보고와 검사 등ㅇ 같은 법 제69조
마. 시정명령ㅇ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바. 업무 개시 명령 등ㅇ 같은 법 제70조
사. 회수 및 폐기명령, 회수 등 사실 공표ㅇ 같은 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아. 개수명령ㅇ 같은 법 제74조
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청문ㅇ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차. 허가증 등의 갱신 및 재발급ㅇ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카.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ㅇ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타.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ㅇ 같은 법 제89조
파.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1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감염자 보호, 관리대책 수립 및 홍보ㅇ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3조
나. 검진ㅇ 같은 법 제8조
다. 역학조사ㅇ 같은 법 제10조
라. 치료권고ㅇ 같은 법 제14조
마. 치료 및 보호조치 강제ㅇ 같은 법 제15조
바. 부양가족의 보호 조치ㅇ 같은 법 제20조
1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변경등록, 폐업 등의 신고ㅇ 「약사법」 제44조의2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ㅇ 같은 법 제44조의5
다. 보고와 검사 등ㅇ 같은 법 제69조
라. 시정명령ㅇ 같은 법 제69조의4
마. 회수 및 폐기명령, 회수 등 사실 공표ㅇ 같은 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바. 등록취소와 그에 따른 청문ㅇ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사. 등록증 갱신 및 재발급ㅇ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아.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ㅇ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15.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등의 신고ㅇ 「의료기기법」 제16조
나. 보고와 검사 등ㅇ 같은 법 제32조
다. 검사명령ㅇ 같은 법 제33조
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ㅇ 같은 법 제34조
마. 신고취소(영업소 폐쇄) 및 업무의 정지 등과 그에 따른 청문ㅇ 같은 법 제36조, 제39조
바. 신고증 등의 재발급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ㅇ 같은 법 제38조, 제56조
아. 위반사실 공표ㅇ 같은법 제38조의3
16.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대마 운반·보관·소지 신고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5항
나. 대마재배자 허가 및 변경 허가ㅇ 같은 법 제6조
다.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및 변경, 재발급ㅇ 같은 법 제7조
라. 폐업 등의 신고수리ㅇ 같은 법 제8조
마.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ㅇ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ㅇ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사. 대마재배자의 보고ㅇ 같은 법 제36조
아. 출입ㆍ검사와 수거ㅇ 같은 법 제41조
자. 폐기명령 등, 업무보고 등ㅇ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ㅇ 같은 법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ㅇ 같은 법 제45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17.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 신고ㅇ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나. 세탁물 재위탁 처리 신고ㅇ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4조
다. 감염 예방 교육 관리ㅇ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8조
라.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ㅇ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
마. 지도 및 보고ㅇ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1조
1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변경ㅇ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나. 시정명령 등ㅇ 같은 법 제63조
19.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ㅇ「모자보건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나. 산후조리업 승계ㅇ 같은 법 제15조의3
다. 보고·출입·검사ㅇ 같은 법 제15조의7
라. 시정명령ㅇ 같은 법 제15조의8
마. 폐쇄명령 등ㅇ 같은 법 제15조의9
바. 휴업·폐업·재개 신고ㅇ 같은 법 제15조의10
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ㅇ 같은 법 제15조의11, 제27조
아. 청문 실시ㅇ 같은 법 제15조의13
자. 위반사실 등의 공표ㅇ 같은 법 제23조
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제공자 등록ㅇ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나. 제공자 휴·폐업ㅇ 같은 법 제18조
다. 제공자의 지위승계ㅇ 같은 법 제22조
21.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과 이에 따른 청문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제4항, 제5항, 제20조, 제32조
나.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ㅇ 같은 법 제26조
다. 정신재활시설의 폐지, 휴지 및 재개 신고ㅇ 같은 법 제28조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의 폐쇄, 사업 정지 및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ㅇ 같은 법 제29조제2항, 제32조
마.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진단 의뢰, 입원 조치, 입원치료 의뢰 및 통지ㅇ 같은 법 제44조
바.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 명령 및 통지ㅇ 같은 법 제59조
사. 입원의 해제 및 통지, 입원기간 연장 및 통지ㅇ 같은 법 제62조
아. 임시퇴원 통보의 접수, 관찰 및 재입원 조치ㅇ 같은 법 제63조
자. 외래치료 지원 및 통지ㅇ 같은 법 제64조
차.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ㅇ 같은 법 제53조, 제54조
2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ㅇ 같은 법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 임 사 무(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2. 2. 10., 2022.12.29.>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3조(지휘ㆍ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ㆍ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2.12.29.>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10.>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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