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 관 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 소1.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건강 진단 및 예방접종등 의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2. <삭제 2012. 10. 5.>
3.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소독실시 사항의 기록 및 보고 등○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4. <삭제 2009.10.26>
5.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지 정○ 의료법 제16조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
주 관 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 소나.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같은 법 제16조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9조
다. 지도감독○ 같은 법 제16조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16조
6.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이하“병원등”이라함)의 개설 허가○ 의료법 제33조제4항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병원 등의 휴업・폐업의 신고 처리○ 같은 법 제40조제1항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마.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 개설・허가취소 및 폐쇄 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실시○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7.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보건소장
8. <삭제 2012. 10. 5.>보건소장
주 관 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9. 삭제<2001.03.05>
10.삭제<2001.03.05>
11.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의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약사법 제41조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라. 검사명령○ 같은 법 제73조
마.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76조
사.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4조
나.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같은 법 제50조
13.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보건소장
주 관 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 소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 소・업무정지 및 폐쇄명 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5 조제2항
나. 청 문○ 같은 법 제56조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7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2조
14.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삭제 2012. 10. 5.>보건소장
가. <삭제 2009.10.26>
나. <삭제 2012. 10. 5.>
다. <삭제 2012. 10. 5.>
가.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 실시 <개정 2012. 10. 5.>○ 같은 법 제18조
15.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 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 서 발행・교부○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주 관 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 건 소마. 사고마약류의 사유 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보고○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보건소장
바.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 분에 대한 승인○ 같은법 제13조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 매에 관한 보고서○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아.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 무보고 명령○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45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 육 실시○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1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변경○ 의료법 제38조
나. <삭제 2009.10.26>
다.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63조
라. <삭제 2009.10.26>
17.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 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허가○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변경허가 및 폐지․ 휴지의 신고○ 동법 제40조제2항
18. 응급환자이송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나. 변경허가같은 법 제51조제3항
다. 변경신고같은 법 제51조제4항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같은 법 제53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2조제2항
19.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삭제 2014. 2. 12.>보건소장
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및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다. 청문같은 법 제17조
주관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20.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신설 2010.09.01>보건소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8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8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51조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9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1999.09.03, 2000.11.04, 2001.03.05, 2005.11.24, 2009.10.26, 2010.09.01
 2012. 10. 5, 2014. 2. 12.>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04, 2021.10.29.>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11.04>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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