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개정 2024.9.12.>

주 관 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2. 삭제<1999.09.30>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3.「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주민등록법」제2조제2항동 장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조제2항
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조제2항
다. 같은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2조제2항
라. 삭제
기획경제국 (세무1과)1. 납세증명서의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동 장
2. <삭제 2008.11.13>
미래도시국 (부동산정보과)1.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보건소1.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 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예방접종의 공고○ 같은 법 제26조
다.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27조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마. 소독의무○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바 예방접종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같은 법 제83조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아. 감염병의 예방조치○ 같은 법 제49조
자.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같은 법 제42조
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같은 법 제47조
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 삭제
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결핵집단 발생시의 조치○「결핵예방법」제10조
나. 결핵검진○ 같은 법 제11조
다. 결핵 예방접종○ 같은 법 제12조
라. 업무종사자의 일시제한, 재취업○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마. 입원명령 및 진료비 지급, 부양가족보호 및 생계비지원○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바.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같은 법 제19조
4.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이하 “의원 등” 이라 함)의 개설신고 수리○「의료법」제33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다. 의원 등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라. 의원 등의 업무개시명령○ 같은 법 제59조제2항
마. 의원 등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바. 의원 등의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3조 및 제84조
사. 의원 등의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4조, 제68조 및 제84조
아. 의원 등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7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자. 의원 등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 제기 처리○ 같은 법 제9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5. 의료지도원의 배치○ 의료법 제6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부터 제69조보건소장
6.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수리○「의료법」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다.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3조 및 제84조
라.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64조, 제84조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7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7. 접골사, 침구사의 시술소(이하“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의료법」제8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
나. 시술소의 휴업・폐업신고 처리○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
다. 시술소의 업무개시 명령○ 같은 법 제59조 및 제81조
라.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및 제81조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3조, 제81조 및 제84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및 개설허가의 취소,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4조, 제81조 및 제84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
사. 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아.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8.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의료법」제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시술소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33조 및 제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다. 시술소의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라.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및 제82조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의료법 제32조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3조, 제82조 및 제84조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4조, 제82조 및 제84조
9.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나. 폐업 및 개설등록 사항 변경○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폐업 및 개설등록 사항 변경○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다. 보고와 검사등○ 같은 법 제15조
다. 보고와 검사등○ 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0.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 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다.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 같은 법 제24조
라.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11.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약사법」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제9조
나. 약국폐업・휴업・재개신고 처리○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라. 보고와 검사등○ 같은 법 제69조
마. 업무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바.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사.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제75조
자.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차. 약사감사원의 배치○ 같은 법 제78조
카.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타. 과장금의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같은 법 제21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12.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한 사항 변경 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의료기기법」제17조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다.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라. 사용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마. 영업소의 폐쇄와 업무의 정지○ 같은 법 제36조
바. 과징금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
사. 청문○ 같은 법 제39조
아.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 같은 법 제40조
자. <삭 제>○ <삭 제>
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등○ 같은 법 제56조
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 설치신고 수리 및 신고 필증 교부○「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또는 폐기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제2항
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 사항 신고 처리○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및 제7항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관리○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4조
마.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 안전관리상태 지도・감독○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
바.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같은 법 제92조
사. 시정명령 등과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3조 및 제84조
14. 마약류감시원 및 마약류명 예지도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감시원 임명 및 직무 범위 등○「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그 운영○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같은 법 제35조
다.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ㆍ운영○ 같은 법 제35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라.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같은 법 제47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16.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약사법」제45조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승인○ 같은 법 제45조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라. 업무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마.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바.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 같은 법 제80조
자. 허가증 등의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타.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 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17.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신고 수리○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다. 서류의 제출·검사 등○ 같은 법 제57조
라. 영업정지명령·영업소의 폐쇄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제75조
1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약사법」제44조의2
나. 휴업 ·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같은 법 제44조의2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같은 법 제44조의5
라.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마.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바. 시정명령○ 같은 법 제69조의4
사.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취소○ 같은 법 제76조의3
자. 청문○ 같은 법 제77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9.12.>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05.08., 2021.12.30.>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② 별표에서 허가·인가·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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