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전문개정 2023.3.30.]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의료법인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다. 정관변경 허가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라. 설립등기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증가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허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같은 법 제51조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2.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료법 제33조제4항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제1항
3.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4.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나. 변경허가같은 법률 제51조제3항
다. 변경신고같은 법률 제51조제6항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같은 법률 제53조
마.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률 제54조
5.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라. 검사명령같은 법 제73조
마.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6.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같은 법률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같은 법률 제8조
라. 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같은 법률 제13조
바.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률 제41조
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같은 법률 제42조, 제43조
아.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률 제44조
자. 청문의 실시같은 법률 제45조
차.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같은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7.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검진기관의 지정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다. 청문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개정 2023.3.30.]
재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②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별표에서 허가 · 인가 · 신고 · 등록 · 면허 및 검사 등의 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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