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1. 시체 매장(화장, 개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동 장 |
| 2.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보건소장 |
| 가. 7급 이하 지방공무원 소내전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 |
| 3.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금주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 설치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 |
| 나. 금연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 설치 | 같은 법 제9조 | |
| 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 같은 법 제10조 | |
| 라. 보건교육 실시 법인 등에 대한 교육 계획 등 자료 제출 요청 | 같은 법 제12조 | |
| 마. 기금의 사용 중 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 같은 법 제25조 | |
| 바. 보고, 검사 | 같은 법 제28조 | |
|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 나. 감염병 신고에 따른 보고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 | 같은 법률 제13조 | |
| 다.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 같은 법률 제14조 | |
| 라. 감염병의 표본감시 등 | 같은 법률 제16조 | |
| 마. 역학조사 | 같은 법률 제18조 | |
| 바. 필수예방접종의 실시, 의료기관 위탁, 사전 통지 | 같은 법률 제24조 | |
| 사.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 같은 법률 제25조 | |
| 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 같은 법률 제27조 | |
| 자.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같은 법률 제28조 | |
| 차.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 같은 법률 제29조 | |
| 카.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같은 법률 제31조 | |
| 타.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 같은 법률 제37조 | |
| 파.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 같은 법률 제40조의4 | |
| 하.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 같은 법률 제41조 | |
| 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같은 법률 제42조 | |
| 너.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 같은 법률 제43조, 제43조의2 | |
| 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 같은 법률 제46조 | |
| 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같은 법률 제47조 | |
| 머.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 같은 법률 제49조의2 | |
| 버. 소독 의무 | 같은 법률 제51조 | |
| 서. 소독업의 신고 등 처리 | 같은 법률 제52조, 제53조 | |
| 어. 소독업무의 대행 조치 | 같은 법률 제56조 | |
| 저. 서류제출 요구 및 검사 등 | 같은 법률 제57조 | |
| 처.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 같은 법률 제58조, 제59조 | |
| 커.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임명, 한시적 종사명령 | 같은 법률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 |
| 터.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 같은 법률 제74조의2 | |
| 퍼. 청문 | 같은 법률 제75조 | |
| 허.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 요청 및 정보주체에게 통지 | 같은 법률 제76조의2 | |
|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감염인 등 신고에 따른 보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 |
| 나. 검진 | 같은 법 제8조 | |
| 다. 역학조사 | 같은 법 제10조 | |
| 라. 치료의 권고 | 같은 법 제14조 | |
| 마. 치료 및 보호조치 등 | 같은 법 제15조 | |
| 바. 부양가족의 보호 | 같은 법 제20조 | |
| 6. 결핵예방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결핵관리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결핵예방법 제5조 | |
|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등 |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 |
| 다. 결핵검진의 실시 | 같은 법 제11조 | |
| 라. 결핵예방접종 | 같은 법 제12조 | |
| 마.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조치 등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
| 바. 입원명령 및 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 |
| 사.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 |
| 아. 결핵환자 등의 의료 등 실시를 위한 조치 등 | 같은 법 제18조 | |
| 자.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 같은 법 제19조 | |
| 차. 권한의 위임·위탁 | 같은 법 제30조 | |
| 7. 수의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동물병원 개설 및 변경 신고 및 휴폐업 신고 처리 | 수의사법 제17조, 제18조 | |
| 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처리 | 같은 법 제17조의3 | |
| 다. 공수의 위촉 및 운용과 수당 및 여비 지급 | 같은 법 제21조, 22조 | |
| 라. 지도와 명령 및 시설·장비 사용제한 등, 보고와 검사 |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 |
| 마. 동물진료업의 정지 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 바. 청문 | 같은 법 제36조 | |
| 8. 축산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보호가축의 지정 등 | 축산법 제8조 | |
| 나. 수정소의 개설 신고 등 처리 | 같은 법 제17조 | |
| 다.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 같은 법 제20조 | |
| 라. 축산업의 허가 등 처리 | 같은 법 제22조 | |
| 마. 축산업 허가 등 정보의 제공 | 같은 법 제22조의2 | |
| 바. 축산업 승계 신고 처리 | 같은 법 제24조 | |
| 사.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처리 | 같은 법 제25조 | |
| 아.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같은 법 제28조 | |
| 자. 가축시장의 개설 등 처리 | 같은 법 제34조 | |
| 차.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처리 | 같은 법 제34조의2, 제34조의4 | |
| 카.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보고 | 같은 법 제42조의13 | |
| 타. 청문 | 같은 법 제50조 | |
| 파. 권한의 위임·위탁 | 같은 법 제51조 | |
| 9. 동물보호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처리 | 동물보호법 제12조 | |
| 나. 맹견의 관리 | 같은 법 제13조의2 | |
| 다.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공고 | 같은 법 제14조, 제17조 | |
|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같은 법 제15조 | |
| 마. 학대동물, 유실, 유기동물 신고 처리 | 같은 법 제16조 | |
| 바. 동물의 반환 등 | 같은 법 제18조 | |
| 사. 보호비용의 청구 및 면제 | 같은 법 제19조 | |
| 아. 동물의 분양·기증, 공고 | 같은 법 제21조 | |
| 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 활용 | 같은 법 제29조 | |
| 차. 동물관련업소 8종의 등록, 허가, 영업승계 등 처리 |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 |
| 카.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운영 | 같은 법 제33조의2 | |
| 타. 동물관련업소 8종의 등록, 허가 취소 등 처리 | 같은 법 제38조 | |
| 파.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 같은 법 제38조의2 | |
| 하. 출입·검사 등 | 같은 법 제39조 | |
| 거. 동물보호감시원 지정,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등 |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 |
| 너. 청문 | 같은 법 제43조 | |
| 더. 실태조사의 보고 | 같은 법 제45조 | |
| 10.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매몰후보지 선정 및 관리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 |
| 나.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 같은 법 제3조의2 | |
| 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입력 | 같은 법 제3조의3 | |
| 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의 조치 | 같은 법 제3조의4 | |
| 마.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처리 및 방역 조치 | 같은 법 제5조 | |
| 바. 방역관리 책임자 인가, 신고 등 처리 | 같은 법 제5조의2 | |
| 사.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등 처리,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5조의3 | |
| 아.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실시 결과 보고 | 같은 법 제6조의2 | |
| 자. 가축방역사 위촉 | 같은 법 제8조 | |
| 차.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처리 및 병성감정 등 |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 |
| 카.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 같은 법 제15조 | |
| 타.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처리 | 같은 법 제15조의2 | |
| 파.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 같은 법 제16조 | |
| 하. 소독실시 기록, 소독설비 등 확인, 점검, 시설정비 및 보수명령 등 | 같은 법 제17조 | |
| 거. 출입기록의 확인 | 같은 법 제17조의2 | |
| 너.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 말소 | 같은 법 제17조의3 | |
| 더. 차량출입정보 열람 청구, 차량 조사 | 같은 법 제17조의4, 제17조의5 | |
| 러. 방역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 같은 법 제17조의6 | |
| 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 같은 법 제18조 | |
| 버.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같은 법 제19조 | |
| 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19조의2 | |
| 어. 살처분 명령 | 같은 법 제20조 | |
| 저. 도태의 권고 및 명령 | 같은 법 제21조 | |
| 처. 사체의 처분제한 | 같은 법 제22조 | |
| 커.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 같은 법 제23조의2 | |
| 터.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 같은 법 제24조 | |
| 퍼. 주변 환경조사 등 | 같은 법 제24조의2 | |
| 허. 축사 등의 소독 | 같은 법 제25조 | |
| 고.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 같은 법 제27조 | |
| 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위촉 | 같은 법 제29조 | |
| 도.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사 등 관련 자료 제출 | 같은 법 제41조 | |
| 로. 사육제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 | 같은 법 제48조 | |
| 모. 폐업 등의 지원 | 같은 법 제48조의2 | |
| 보. 심리적·정신적 치료 신청 처리 | 같은 법 제49조의2 | |
| 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에 따른 조치 및 보고 | 같은 법 제52조 | |
| 오.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 | 같은 법 제52조의2 | |
| 조. 시료 채취에 관한 업무 위탁 | 같은 법 제55조 | |
| 1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 등 처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 |
| 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등 | 같은 규칙 제20조 | |
| 다.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처리 | 같은 규칙 제23조 | |
| 라. 허가사항 등의 변경 처리 | 같은 규칙 제24조 | |
| 마. 허가증 등의 재교부 등 | 같은 규칙 제25조 | |
| 바. 폐업 등의 신고 처리 | 같은 규칙 제26조의5 | |
| 사. 반납 허가증의 처리 | 같은 규칙 제49조 | |
| 아. 동물약사감시원의 임명 | 같은 규칙 제50조 | |
| 자. 회수·폐기명령 등 | 같은 규칙 제51조의2 | |
| 차. 처분의 요청 | 같은 규칙 제57조 | |
| 카.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처리 | 같은 규칙 제58조의2 | |
| 타.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 같은 규칙 제59조 | |
| 12.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요청 | 의료법 제21조 | |
| 나. 의료기관 영리목적 유인행위 등 금지 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 | 같은 법 제27조 | |
| 다. 의료인단체 지부나 분회 설치 신고 처리 | 같은 법 제28조 | |
| 라. 의원 등 개설 신고 처리, 의료법인 등 정관변경 허가에 대한 협의 | 같은 법 제33조 | |
| 마. 실태조사 요청에 협조 | 같은 법 제33조의3 | |
| 바.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처리 | 같은 법 제35조 | |
| 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용 신고 처리 | 같은 법 제37조 | |
| 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등록 | 같은 법 제38조 | |
| 자. 폐업, 휴업 신고 처리 및 조치 | 같은 법 제40조 | |
| 차. 입원환자의 전원 승인 | 같은 법 제47조의2 | |
| 카. 시정 명령 등, 개설 허가 취소 등, 과징금 처분 처분 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 같은 법 제56조 | |
| 타. 업무 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조 | |
| 파. 보고와 업무 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 |
| 하. 시정 명령 등 | 같은 법 제63조 | |
| 거. 개설 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64조 | |
| 너. 의료지도원의 임명 | 같은 법 제69조 | |
| 더. 청문 | 같은 법 제84조 | |
| 러.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80조의3 | |
| 머. 의료유사업자 영업에 대한 사항 | 같은 법 제81조 | |
| 버. 안마사에 대한 개설 신고 등 처리 등 | 같은 법 제82조 | |
| 13. 의료기관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등,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 | 보건소장 |
| 14.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세탁물 재위탁 신고 처리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 |
| 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등 처리 | 같은 규칙 제7조 | |
| 다. 감염 예방 교육 | 같은 규칙 제8조 | |
| 라.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처리 | 같은 규칙 제9조 | |
| 마. 지도 및 보고 | 같은 규칙 제11조 | |
|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연계 요구 처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나.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같은 법률 제18조 | |
| 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등 | 같은 법률 제31조, 제31조의3 | |
| 라. 응급실 출입 조치 | 같은 법률 제31조의5 | |
| 마.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률 제34조 | |
| 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 같은 법률 제35조 | |
| 사.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신고 처리 | 같은 법률 제35조의2 | |
| 아.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등 처리, 말소신고 등 처리 | 같은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3 | |
| 자. 구급차 등 운용 정지명령 또는 말소등록 요청, 구급차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 요청 | 같은 법률 제45조 | |
| 차.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조치 | 같은 법률 제46조의2 | |
| 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신고 처리 | 같은 법률 제47조의2 | |
| 타. 지도·감독 | 같은 법률 제50조 | |
| 파.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 같은 법률 제55조 | |
| 하. 청문 | 같은 법률 제56조 | |
| 거. 업무 검사와 보고 등 | 같은 법률 제59조의2 | |
| 1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
| 나.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 같은 법률 제12조 | |
| 다. 폐업 등의 신고 처리 | 같은 법률 제13조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률 제15조 | |
| 마. 의료기사 등 단체 지부나 분회 설치 신고 처리 | 같은 법률 제16조 | |
| 바. 시정명령 | 같은 법률 제23조 | |
| 사. 개설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률 제24조 | |
| 아. 청문 | 같은 법률 제26조 | |
| 자.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 | 같은 법률 제26조의2 | |
| 17. 약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약국 개설등록 등 | 약사법 제20조 | |
|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처리 | 같은 법 제21조의2 | |
| 다. 약국 폐업 등의 신고 처리 | 같은 법 제22조 | |
| 라. 의약품 조제 등 장소 예외승인 | 같은 법 제23조, 제50조 | |
| 마.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에 따른 조치 | 같은 법 제39조 | |
| 바. 약국제제 등의 제조품목 신고 처리 | 같은 법 제41조 | |
| 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등, 지위 승계 | 같은 법 제44조의2, 제44조의5 | |
| 아.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지위 승계 | 같은 법 제45조, 제89조 | |
| 자. 보고와 검사 등, 시정명령 | 같은 법 제69조, 제69조의4 | |
| 차. 업무 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 |
| 카.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 |
| 타.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 같은 법 제72조 | |
| 파. 시설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 |
| 하.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시정명령 | 같은 법 제75조, 제75조의2 | |
| 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 같은 법 제76조, 제76조의3 | |
| 너.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더. 약사감시원의 임명 | 같은 법 제78조 | |
| 러. 면허·허가·등록증 등의 갱신 | 같은 법 제80조 | |
| 1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대마의 운반, 보관, 소지 신고 처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
| 나. 대마재배자 허가 | 같은 법률 제6조 | |
| 다.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 같은 법률 제7조 | |
| 라. 폐업 등의 신고 등 처리 | 같은 법률 제8조 | |
| 마. 마약의 양수양도 승인 | 같은 법률 제9조 | |
| 바.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같은 법률 제12조 | |
|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승인 등 | 같은 법률 제13조 | |
| 아. 대마재배자의 보고 | 같은 법률 제36조 | |
| 자. 허가 등의 제한 | 같은 법률 제37조 | |
| 차. 출입·검사와 수거 | 같은 법률 제41조 | |
| 카.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률 제42조 | |
| 타. 업무 보고 등 | 같은 법률 제43조 | |
| 파.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같은 법률 제44조 | |
| 하. 청문 | 같은 법률 제45조 | |
| 거. 마약류 감시원 임명 | 같은 법률 제48조 | |
| 너.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 | 같은 법률 제49조 | |
| 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경비 지원 | 같은 법률 제51조의2 | |
| 19. 의료기기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처리 | 의료기기법 제16조 | |
| 나.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처리 | 같은 법 제17조 | |
| 다. 부작용 의료기기 회수 등에 따른 조치 | 같은 법 제31조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 |
| 마. 검사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 바.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 |
| 사. 사용중지명령 등 | 같은 법 제35조 | |
| 아.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36조 | |
| 자. 위반사실 공표 | 같은 법 제38조의3 | |
| 차. 청문 | 같은 법 제39조 | |
| 카.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 같은 법 제40조 | |
| 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등 | 같은 법 제40조의2 | |
| 20.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별표6 | 보건소장 |
| 21. 조제실제제 또는 약국제제 제조자의 허가증 등의 재발급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6조 | 보건소장 |
|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
| 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같은 법률 제11조 | |
| 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 같은 법률 제12조 | |
|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같은 법률 제15조 | |
| 마. 정신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사업정지 명령,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 | 같은 법률 제19조 | |
| 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 허가 등, 개방 요구 | 같은 법률 제22조 | |
| 사.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처리 | 같은 법률 제24조 | |
| 아.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 같은 법률 제25조 | |
| 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처리 | 같은 법률 제26조 | |
| 차.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처리 | 같은 법률 제28조 | |
| 카.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 같은 법률 제29조 | |
| 타. 청문 | 같은 법률 제32조 | |
| 파. 신상정보의 확인 및 결과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게 확인 요청 | 같은 법률 제51조 | |
| 하. 보고·검사 등 | 같은 법률 제66조 | |
| 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조치 | 같은 법률 제81조의2 | |
| 너.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
| 23. 치매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치매관리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및 평가 | 치매관리법 제6조 | |
| 나. 자료제공의 협조 등 | 같은 법 제15조 | |
| 24. 모자보건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시행 | 모자보건법 제5조 | |
| 나. 임신, 분만 사실 등 신고에 대한 보고 받음 | 같은 법 제8조 | |
| 다.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같은 법 제9조 | |
| 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같은 법 제10조 | |
| 마.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의 보급 | 같은 법 제12조 | |
|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청에 따른 조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나. 이의신청 처리 | 같은 법률 제12조 | |
| 다.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처리 | 같은 법률 제18조 | |
| 라.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 같은 법률 제20조 | |
| 마. 제공자의 지위승계 처리 | 같은 법률 제22조 | |
| 바. 제공자에 관한 정보 통지 | 같은 법률 제29조 | |
| 사.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률 제32조 | |
| 아. 포상급 지급 | 같은 법률 제32조의2 | |
| 자.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같은 법률 제3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