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개정 2023.6.15.>

위 반 행 위과징금액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30%감경 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30개 미만매체물 수량 이 30개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주류 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 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 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 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횟수 마다 300만원출입인원이 3인 미만출입인원이 3인 이상 7인 미만출입인원이 7인 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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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23.6.15.>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1. 공통기준 : 과징금액의 50% 감경대상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보호대상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라.「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바.「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사.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2. 공통기준 : 과징금액의 30% 감경대상
 가.「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3.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처 분 내 용처 분 내 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과 징 금 액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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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표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 처분감경 처분감경사유
감경 처분감경 처분감경사유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감경 처분감경 처분감경내용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구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구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구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구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구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구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구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감경불가)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 소 사 항업 소 사 항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연락처업소명주 소 (소재지)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감경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4조(감경신청)

제4조(감경신청)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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