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1.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삭제 <2023.12.29.> | | |
| 나. 삭제 <2023.12.29.> | | |
| 다. 삭제 <2023.12.29.> | | |
| 라. 삭제 <2023.12.29.> | | |
| 마. 삭제 <2023.12.29.> | | |
| 바. 삭제 <2023.12.29.> | | |
| 사. 삭제 <2021.9.29.> | | |
| 아. 삭제 <2023.12.29.> | | |
| 자. 삭제 <2023.12.29.> | | |
| 차. 삭제 <2023.12.29.> | | |
| 카. 삭제 <2023.12.29.> | | |
| 타. 삭제 <2023.12.29.> | | |
| 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 하. 삭제 <2023.12.29.> | | |
| 2. 의료기관(병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허가 | ○「의료법」제33조제4항 | |
|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 3. 의료기관(병원 등)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 보건소장 |
| 4. 의료기관(병원 등)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 | ○「약사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다.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라. 검사명령 | ○ 같은 법 제73조 | |
| 마.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 ○ 같은 법 제76조 | |
| 사.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
|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5.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등록 및 등록변경 | ○「의료법」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4조 | |
| 6. <삭제> <2017.2.24.> | | |
| 가. <삭제> <2017.2.24.> | ○「삭제> <2017.2.24.> | |
| 나. <삭제> <2017.2.24.> | ○ <삭제> <2017.2.24.> | |
| 7.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 | |
|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
|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서무 |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
|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
|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
|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
|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
|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
| 차. <삭제> <2017.2.24.> | ○ <삭제> <2017.2.24.> | |
|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제51조 | |
|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
| 8.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 |
| 나. 변경허가 | ○ 같은 법 제51조제3항 | |
| 다. 변경신고 | ○ 같은 법 제51조제4항 | |
| 라. 휴․폐업, 재개업신고 | ○ 같은 법 제53조 | |
| 마. 지위승계 신고 | ○ 같은 법 제54조 | |
| 바.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62조제2항 | |
| 9.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 나.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 ○ 같은 법 제9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