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
| 가. 삭제 <2023.12.29.> | | |
| 나. 삭제 <2023.12.29.> | | |
| 다.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 | 보건소장 |
| 2.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동 장 |
| 3.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지위승계포함) | ○「약사법」 제20조제2항, 제21조의2 | |
| 나. 폐업, 휴업, 재개신고 | ○ 같은 법 제22조 | |
|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 ○ 같은 법 제41조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및 제69조의4 | |
| 마. 업무개시 명령 등 | ○ 같은 법 제70조 | |
| 바. 회수․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사.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시정명령 |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 제75조의2 | |
|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및 청문 |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
| 차. 등록증 갱신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 |
| 카. 약사감시원의 임명 | ○ 같은 법 제78조 | |
|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
| 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하. 등록증 등의 재발급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 ○ 같은 법 제21조의3 | |
| 4.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등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2, 제47조 | |
| 나. 회수․폐기 명령 등 | ○ 같은 법 제34조 | |
|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 같은 법 제36조 | |
| 라. 청문 | ○ 같은 법 제39조 | |
| 마. 과징금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38조 | |
| 바.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32조 | |
| 사. 사용중지명령 등 | ○ 같은 법 제35조 | |
|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 ○ 같은 법 제40조 | |
| 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56조 | |
|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 나. 마약류명예지도원 임명 |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 같은 법 제6조 | |
| 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 같은 법 제7조 | |
| 마. 폐업 등의 신고수리 | ○ 같은 법 제8조 | |
| 바. 사고마약류등의 처리 | ○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 같은 법 제13조 | |
| 아. 출입·검사와 수거 | ○ 같은 법 제41조 | |
|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
| 차.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 ○ 같은 법 제44조 | |
| 카. 청문의 실시 | ○ 같은 법 제45조 | |
|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 6.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의 수리 | ○「의료법」 제33조제3항 | |
|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 다.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40조 | |
| 라. 업무개시 명령 | ○ 같은 법 제59조제2항 | |
| 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 | ○ 같은 법 제61조 | |
| 바. 시정명령 | ○ 같은 법 제63조 | |
| 사. 개설허가의 취소 등 | ○ 같은 법 제64조 | |
| 아. 의료지도원의 임명 | ○ 같은 법 제69조 | |
| 자. 청문 | ○ 같은 법 제84조 | |
| 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2조 | |
| 카.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67조 | |
| 7. 의료기관(의원 등)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 제35조 | 보건소장 |
| 8.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개설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 ○「의료법」 제33조 및 제81조 | |
| 나.휴업ㆍ폐업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0조 및 제81조 | |
| 다. 업무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조 및 제81조 | |
|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및 제81조 | |
| 마.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1조 및 제84조 | |
| 바.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및 제81조 | |
| 사.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및 제92조 | |
| 9. 안마 시술소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개설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 ○「의료법」 제33조 및 제82조 | |
| 나.휴업ㆍ폐업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0조 및 제82조 | |
| 다. 업무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조 및 제82조 | |
|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및 제82조 | |
| 마.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2조 및 제84조 | |
| 바.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및 제82조 | |
| 사.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2조 및 제92조 | |
| 10.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 ○ 같은 법 제13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15조 | |
| 라. 시정명령 | ○ 같은 법 제23조 | |
|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 ○ 같은 법 제24조 | |
| 바. 청문 | ○ 같은 법 제26조 | |
|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33조제2항 | |
| 11.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
|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 ○ 같은 법 제13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15조 | |
| 라. 시정명령 | ○ 같은 법 제23조 | |
|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 ○ 같은 법 제24조 | |
| 바. 청문 | ○ 같은 법 제26조 | |
|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33조제2항 | |
| 12.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설치, 양도, 폐기)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
|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 처리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 |
| 다. 지도·감독(시정명령·보고 등)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제3항 | |
|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
| 나. 예방접종의 공고 | ○ 같은 법 제26조 | |
|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 같은 법 제27조 | |
|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 같은 법 제28조 | |
| 마.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및 예방조치 | ○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 |
| 바. 소독의무 | ○ 같은 법 제51조 | |
| 사.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 등 |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 | |
|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같은 법 제42조 | |
| 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46조 | |
| 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같은 법 제7조 | |
| 카. 감염병 역학조사 | ○같은 법 제18조 | |
| 타.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및 입원 통지 | ○같은 법 제41조 및 제43조 | |
| 14. 모자보건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 ○「모자보건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15.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예방접종의 실시 | ○「결핵예방법」 제12조제1항 | |
| 나. 예방접종 실시현황 보고 접수처리 | ○ 같은 법 제12조제5항 | |
| 다. 결핵환자 등의 의료 | ○ 같은 법 제18조 | |
| 16.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 ○「의료급여법」 제8조 | 동장 |
| 1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세탁물처리업의 신고 등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
| 나. 지도 및 보고 | ○ 같은 규칙 제11조 | |
| 1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5조 | |
| 나.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신고 | ○ 같은 법 제35조의2 | |
|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 같은 법 제34조 | |
| 라.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 ○같은 법 제50조 | |
| 마.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정지 및 이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 |
|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7조 | |
| 19. 구청장에 의한 입원, 입원조치의 해제, 임시 퇴원․재입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62조, 제63조 | 보건소장 |
| 20.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 위원회의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4조 | 보건소장 |
| 21. 사회복귀시설 설치․폐지 신고, 사업정지 명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제29조 | 보건소장 |
| 2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등 | ○「약사법」 제45조 및 제89조 | |
| 나.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45조제5항, 제6항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및 제69조의4 | |
| 라. 업무개시 명령 등 | ○ 같은 법 제70조 | |
| 마.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바.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 |
| 아. 허가증 등의 갱신 |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 |
|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
|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23. 의료기관(의원 등)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 | ○「약사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다.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라.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마. 업무의 정지명령 등 | ○ 같은 법 제76조 | |
|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
|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24.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
|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 ○ 같은 법 제53조 | |
| 다. 서류의 제출·검사 등 | ○ 같은 법 제57조 | |
|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58조·제59조 및 제75조 | |
|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3조 | |
| 25.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 ○「모자보건법」 제15조 | |
| 나.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15조의3 | |
| 다.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의7 | |
| 라. 시정명령, 폐쇄명령 등 | ○같은 법 제15조의8, 제15조의9 | |
| 마.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 | ○같은 법 제15조의10 | |
|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5조의11 | |
| 사. 폐쇄명령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15조의13 | |
|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27조 | |
| 2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등록 및 변경등록 |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 |
| 나.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44조의2제4항 | |
| 다. 보고 및 검사 등 | ○ 같은 법 제44조의5, 제69조제1항 | |
| 라.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44조의5, 제71조 | |
| 마. 등록취소 | ○ 같은 법 제76조의3 | |
| 바. 청문 | ○ 같은 법 제77조 | |
|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아. 등록증 재발급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27. 의약품유통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지정신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약품유통품질 관리 기준)의 Ⅲ.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
| 나. 실태조사 및 적격업소 지정서 발급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약품유통품질 관리 기준)의 Ⅲ.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
| 다. 사후관리(적격업소의 지정 취소 및 시정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약품유통품질 관리 기준)의 Ⅲ.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
| 28.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한 다음의 사무 | | 동장 |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5항 |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 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 | |
| 29.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 ○「약사법」 제46조의2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다. 시정명령 | ○ 같은 법 제69조의4 | |
| 라. 지위승계 | ○ 같은 법 제89조 | |
| 마. 신고취소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 |
|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