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과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보건소 |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 의 개설 허가 | ○「의료법」제33조제4항 | |
|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 다. 지도와 명령 | ○ 같은 법 제59조제1항 | |
|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 ○「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 | 보건소장 |
|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 4. 의료기관의조제실제제제조에관한다음의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 ○「약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다.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라. 검사명령 | ○ 같은 법 제73조 | |
| 마.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 ○ 같은 법 제76조 | |
|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
| 아. 과태료의 부과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5.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등록 및 등록변경 | ○「의료법」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 | |
| 6.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 |
|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
|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
|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
|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
|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
|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
|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
|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제51조 | |
|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
| 7.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 | |
| 나. 변경허가 | ○ 같은 법 제51조제3항 | |
| 다. 변경신고 | ○ 같은 법 제51조제4항 | |
| 라. 휴․폐업, 재개업신고 | ○ 같은 법 제53조 | |
| 마. 지위승계 신고 | ○ 같은 법 제54조 | |
| 바.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62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