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위임사무

주관과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보건소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 의 개설 허가○「의료법」제33조제4항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59조제1항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보건소장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4. 의료기관의조제실제제제조에관한다음의사무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약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라. 검사명령○ 같은 법 제73조
마.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76조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98조
5.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변경○「의료법」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
6.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51조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7.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사무보건소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
나. 변경허가○ 같은 법 제51조제3항
다. 변경신고○ 같은 법 제51조제4항
라. 휴․폐업, 재개업신고○ 같은 법 제53조
마.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54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2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재 위 임 사 무(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17, 1998.6.30, 2011.9.8, 2021.7.15, 2021.11.25.>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8, 2024.11.21.>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15, 2024.11.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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