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과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행정지원과 |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
| 가. <삭 제> | <삭 제> | <삭 제> |
| 나. <삭 제> | <삭 제> | (삭 제) |
| 부동산 정보과 |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동장 |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 같은 법 제6조의3 | |
| 어르신 지원과 | 1. 묘지 개장 신고수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 동장 |
| 여가 도시과 | 1.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동장 |
| 가.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 ○ 「농지법」제49조 및 제4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56조 | |
| 나.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제59조 | |
| 보건소 |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변경 | ○ 「약사법」제20조제2항 | |
|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 같은 법 제21조의2 | |
| 다. 폐업ㆍ휴업 및 재개 | ○ 같은 법 제22조 | |
| 라.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수리 | ○ 같은 법 제41조 | |
| 마.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 ○ 같은 법 제70조 | |
| 사.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아.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자.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과 그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 |
| 차. 약사감시원의 임명 | ○ 같은 법 제78조 | |
|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 |
|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 ○ 「약사법」제45조 | |
|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45조제5항· 제6항 | |
| 다.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고 | ○ 같은 법 제46조의2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마. 업무개시 명령 등 | ○ 같은 법 제70조 | |
| 바.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사.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아.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 |
| 자. 허가증 등의 갱신 | ○ 같은 법 제80조 | |
|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
|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3.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 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제제 제조신고 | ○ 「약사법」제41조 | |
| 나. 보고와 검사 | ○ 같은 법 제69조 | |
| 다. 폐기 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4.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함)의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제33조제3항 | |
|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 다. 의원 등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40조 | |
| 라. 업무개시 명령 | ○ 같은 법 제59조제2항 | |
| 마.의원 등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 ○ 같은 법 제61조 | |
| 바.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63조·제64조 및 제84조 | |
| 사.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 |
| 아.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2조 | |
| 5.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설치·양도·폐기·사용중지 신고·변경 신고 등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
|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신고(변경신고) 등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0조 | |
| 다. 지도ㆍ점검, 시정명령 등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 |
|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법」제92조 | |
| 6.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의료법」 제33조 및 제81조 | |
| 나.시술소의 휴업ㆍ폐업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0조 및 제81조 | |
| 다. 시술소의 업무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조 및 제81조 | |
| 라.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및 제81조 | |
| 마.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1조 및 제84조 | |
| 바.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및 제81조 | |
| 사.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및 제92조 | |
| 7.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시술소 개설 신고 수리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리 | ○ 「의료법」제33조 및 제82조 | |
| 나.시술소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40조 및 제82조 | |
| 다.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 등 | ○ 같은 법 제61조 및 제82조 | |
| 라.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2조 및 제84조 | |
| 마. 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및 제82조 | |
| 바.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2조 및 제92조 | |
| 8.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신고의 수리 | ○「의료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32조 | |
| 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2조 | |
| 9. 의료지도원의 임명 | ○ 「의료법」제69조 | 보건소장 |
| 10. 의료기기판매(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신고 | ○ 「의료기기법」제17조 | |
| 나. 의료기기판촉영업자 신고 | ○ 같은 법 제18조의2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 |
| 라.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 |
| 마. 신고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및 그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 제36조 및 제39조 | |
| 바.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8조 | |
| 사.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 ○같은 법 제40조 | |
|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56조 | |
| 자. 허가증 등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
| 11. 의료기기취급자 중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가. 보고와 검사 등 | ○ 「의료기기법」제32조 | |
| 나. 사용중지명령 등 | ○ 같은 법 제35조 | |
| 12.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 ○같은 법 제13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 |
| 라.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그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 | |
| 마.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3조 | |
| 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 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 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
|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 ○같은 법 제13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 |
| 라.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 | |
| 14.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 |
| 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27조 | |
| 다.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같은 법 제28조 | |
| 라.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 등 |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 | |
| 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같은 법 제42조 | |
| 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46조 | |
| 사.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예방 조치 |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 | |
| 아. 역학조사 | ○ 같은 법 제18조 | |
| 자.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 ○같은 법 제41조 | |
| 15.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
|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53조 | |
| 다. 서류의 제출·검사 등 | ○같은 법 제57조 | |
|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과 이에 따 른 청문 | ○같은 법 제58조·제59조 및 제75조 | |
|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3조 | |
| 16.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임산부의 신고 등 | ○「모자보건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7조 | |
| 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 다.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라.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 |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17.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 ○「모자보건법」제15조 | |
| 나.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15조의3 | |
| 다.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의7 | |
| 라. 시정명령, 폐쇄명령 등 | ○같은 법 제15조의8, 제15조의9 | |
| 마.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 | ○같은 법 제15조의10 | |
|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5조의11 | |
| 사. 폐쇄명령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15조의13 | |
|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1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지역 응급기관의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 |
| 나.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4조 | |
| 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같은 법 제35조 | |
| 라.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 ○같은 법 제35조의2 | |
| 마. 구급차 등의 운용 통보(신고) 등 | ○같은 법 제44조의2 | |
| 바. 구급차 운용의 정지ㆍ말소등록 | ○같은 법 제44조의3, 제45조 | |
| 사.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47조의2 | |
| 아.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 ○같은 법 제50조 | |
| 자.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정지 및 이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55조제3항 및 제56조 | |
|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7조 | |
|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62조 | |
| 19.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
|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등의교부와 등재 및 변경 | ○ 같은 법 제7조 | |
|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 ○ 같은 법 제8조 | |
| 라. 사고마약류의 처리 | ○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 같은 법 제13조 | |
| 바. 출입·검사 및 수거 | ○ 같은 법 제41조 | |
| 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등 | ○ 같은 법 제42조 및 제43조 | |
| 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 ○ 같은 법 제44조 | |
| 자. 청문의 실시 | ○ 같은 법 제45조 | |
|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 카.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 ○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 타.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 |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 20.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수리 | ○「의료기기법」 제16조 | |
| 나. 검사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36조 | |
|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8조 | |
| 마. 청문 | ○같은 법 제39조 | |
|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 | |
| 사. 허가증 등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
| 2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 ○「약사법」제44조의2 | |
| 나. 휴업 ·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 ○ 같은 법 제44조의2 | |
|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 ○ 같은 법 제44조의5 | |
| 라.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마.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바. 시정명령 | ○ 같은 법 제69조의4 | |
| 사. 폐기 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 ○ 같은 법 제76조의3 | |
| 자. 청문 | ○ 같은 법 제77조 | |
|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
|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22.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수리 |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 나.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 다. 정신재활시설의 시정명령, 폐쇄명령 |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 라. 청문 | ○같은 법 제32조 | |
|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9조 | |
|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
| 23.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시정명령 | ○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제4항 | |
| 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 ○ 같은 법 제19조제5항 | |
|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라. 청문 | ○같은 법 제32조 | |
|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9조 | |
|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