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가축 인공수정사의 면허◦「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축산법」 제12조보건소장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시설변경 다. 등록증 재발급 라. 영업의 정지ㆍ등록의 취소 마.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업무감독 사.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아. 승계신고 자. 폐기 등의 조치 차. 청문◦「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같은 법 제8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26조, 제36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8조제6항 - 같은 법 제9조제3항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0조보건소장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 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다. 지도와 명령◦「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의료법」 제33조제4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59조제1항보건소장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의료법」 제35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보건소장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바. 재산의 증가 보고에 관한 사무 사.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에 관한 사무 아.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자. 잔여재산의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보건소장
6.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보건소장
7.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약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8.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나.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 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신고 라. 응급환자 이송업 휴·폐업, 재개업신고 마. 응급환자 이송업 지위승계 신고 바. 과태료 부과·징수◦「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같은 법 제51조제3항 - 같은 법 제51조제4항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4조 - 같은 법 제62조제2항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0. 12.>

 위임사무(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16, 2023. 10. 12.>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제3조(위임 사무)

제3조(위임 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별표개정 2012.12.31.> <개정 2023. 10. 12.>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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