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주관국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행 정 안전국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보건소장
도 시 관리국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같은 법 제6조의3동 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3. 동물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맹견의 관리 등 나.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 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등 라. 영업의 허가ㆍ등록 등 마.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등 사. 과징금, 과태료, 영업장 폐쇄, 출입검사 등 아. 동물보호관 등◦「동물보호법」 제15조, 제21조 ◦ 같은 법 제34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83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37조, 제38조 ◦ 같은 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96조, 제101조 ◦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4.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나. 필수예방접종ㆍ임시예방접종 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신청 접수 등 라.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 같은 법 제29조,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83조제3항제1호, 제83조제5항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5.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나.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다.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6.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나. 변경신고 수리 다. 휴ㆍ폐업 신고의 수리 라. 의료기관 감독 (보고, 업무검사 등) 마.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폐쇄명령 등과 이에 따른 청문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의료법」 제33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 ◦ 같은 법 제92조 ◦ 같은 법 제67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7.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원급)에 관한 개설신고◦「의료법」 제35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8.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개설신고 수리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나.폐업ㆍ휴업의 신고 수리 다.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마.과징금 부과 및 징수 바.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법」 제33조, 제81조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같은 법 제61조, 제81조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1조, 제84조 ◦같은 법 제67조, 제81조 ◦같은 법 제81조, 제92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9. 안마원,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신고 수리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리 나.폐업ㆍ휴업의 신고 수리 다.보고와 업무 검사 등 라.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바.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법」제33조,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 같은 법 제40조, 제82조 ◦ 같은 법 제61조, 제82조, 같은 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2조, 제84조, 같은 규칙 제9조 ◦같은 법 제67조,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제92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10.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33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11.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나. 지도감독◦「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1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12.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33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13.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치ㆍ사용중지ㆍ양도ㆍ폐기ㆍ이전 등의 신고 나. 지도ㆍ감독ㆍ시정명령◦「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같은 시행규칙 제16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14.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나. 구급차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 감독 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마.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신고 바.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한 운용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말소 요청 사.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확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5조의2 ◦ 같은 법 제45조제2항 ◦ 같은 법 제45조제3항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15.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ㆍ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 (다만,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나. 청문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62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16.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등록 및 등록사항변경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라. 폐업ㆍ휴업 및 재개업 신고수리 마.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바. 보고와 검사 등 사. 시정명령 아. 업무개시명령 등 자. 폐기명령 등 차. 개수명령 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타. 약사감시원 임명 파. 등록증의 갱신 및 재발급 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 제20조 ◦ 같은 법 제21조의2 ◦ 같은 법 제21조의3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4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17.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 나.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변경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사용중지 명령 등 사. 영업소폐쇄 및 업무정지등과 이에 따른 청문 아. 과징금처분 및 징수 자.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차. 신고증의 재발급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기기법」 제17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제39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18. 지역보건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19.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금연 및 절주운동, 교육 홍보 다. 보건교육 실시 등 라. 국민영양개선사업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건강증진사업 등◦「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19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20.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적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별표 6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2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나.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 관리자 신고수리 다. 폐업 등의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 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청문 차. 허가증의 갱신 및 재발급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 지위 승계 신고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 제45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4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2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다. 판매자의 지위 승계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폐기 명령 등 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 아. 등록증의 갱신 및 재발급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 제44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5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4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23.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사. 과징금 처분 및 징수 아. 신고증의 재발급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기기법」 제16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6조, 제39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및 변경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라.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승인 바. 출입․검사와 수거 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자. 청문의 실시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마약류 감시원 배치 타.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제48조 ◦ 같은 법 제5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6 ◦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25. 의료지도원의 임명◦「의료법」 제69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26.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여부 점검 및 확인 나.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에 대한 해임 요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 같은 법 제58조 ◦ 같은 법 제67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2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나. 소독의무 다. 감염병의 예방 조치 라.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42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29.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독업의 신고 등 나. 신고사항의 변경 다.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라. 시정명령 마. 영업정지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같은 법 제58조 ◦ 같은 법 제59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30.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사항의 변경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신고 취소, 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사. 신고증의 재발급 아. 지위 승계 신고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 제46조의2 ◦ 같은 법 제46조의2 ◦ 같은 법 제46조의2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4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3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사항의 변경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신고 취소, 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바. 신고증의 재발급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기기법」 제18조의2 ◦ 같은 법 제18조의2 ◦ 같은 법 제18조의2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6조, 제39조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4조 ◦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4. 10.>
 위임사무(제5조 관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1.6.3., 2021.12.30., 2023. 11. 9.>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 2023. 11. 9.>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임기관에서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1.6.3.>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2023. 11. 9.>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3., 2023. 11. 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