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7-14 시행 2022-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복직, 구의회 소속 별정직, 「지방공무원법」 제25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시행일 : 2013.12.12]◦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91조구의회 사무국장
나.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보건소장
다. 소속 공무원의 승급◦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2.「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동 장
가.「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개정 2004.6.30>
나.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다. 삭제<2004.6.30>
라.「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3.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약사법」 제20조
나.삭제<2001.4.25>
다.폐업․휴업 및 재개신고 수리◦ 「약사법」 제22조
라.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승인◦ 「약사법」 제23조
마.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및 제조업무 폐지 신고◦ 「약사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4.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약사법」 제45조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자 신고수리◦ 「약사법」 제45조제6항
다. 의약품도매업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KGSP) 지정 및 사후 관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라. 업무개시명령 등◦ 「약사법」 제70조
마. 허가증 등의 갱신◦ 「약사법」 제80조
바. 허가증 등의 재교부, 반납◦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약사법」 제44조의2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사항 변경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폐업·휴업·재개 신고
6.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개정 2004.6.30>보건소장
가. 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나. 보고와 검사 등◦ 「의료기기법」 제32조
다. 폐기명령 등◦ 「의료기기법」 제34조
라. 영업소의 폐쇄와 업무의 정지◦ 「의료기기법」 제36조
마. 과징금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 제38조
바. 청문◦ 「의료기기법」 제39조
사. 신고의 갱신◦ 「의료기기법」 제49조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 제56조
7.약국 등 개설자에 대한 감독보건소장
가.보고와 검사 등◦ 「약사법」 제69조
나.폐기명령 등◦ 「약사법」 제71조
다.개수명령◦ 「약사법」 제74조
라.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약사법」 제75조
마.개설등록 취소 등 이에 따르는 청문◦ 「약사법」 제76조, 제77조
바.과징금 처분◦ 「약사법」 제81조
사.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 제98조
8.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이하 “의원등”이라함)의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 제33조제3항
나.의원 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의료법」 제33조제5항
다.의원 등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의료법」 제40조
라.보고와 업무검사 등◦ 「의료법」 제61조
마.시정명령 등․영업정지명령(과징금처분 포함)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의료법」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지도․감독◦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6조
사.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 「의료법」 제59조
아.과태료부과 및 징수 등◦ 「의료법」 제92조
9.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처리◦ 「의료법」 제35조보건소장
10. 안마․접골․침구시술소의 개설․변경․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처리◦ 「의료법」 제81조, 제82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 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보건소장
11.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개설 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나.폐업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보고와 검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라.시정명령․개설 등록 취소 등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마.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12.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보건소장
가.개설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폐업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보고와 검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라.시정명령․개설 등록 취소 등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마.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13.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사무보건소장
가. 정기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임시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다. 예방접종의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라.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마. 예방접종에 대한 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사. 감염병의 예방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4. 삭제
15. 검진기관지정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검진기관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청문 <신설 2009.12.30>◦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16.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지도 및 보고 등◦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1조
17.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변경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의 수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다. 영업정지명령․영업소폐쇄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75조
1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나. 구급차 지도감독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다. 허가취소․업무정지(과징금 포함)․폐쇄 처분 등 및 청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제56조, 제57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정신요양·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6조
나. 정신요양·재활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8조
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9조
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3항, 제4항
삭제
마. 퇴원․임시퇴원․처우개선 명령 및 통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9조
바. 입원조치의 해제,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계속 입원조치 및 정신질환자․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사. 임시 퇴원통보의 접수, 관찰 및 재입원 조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아. 외래치료 지원 청구 접수 및 심사,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
2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변경◦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나. 시정명령 등◦ 「의료법」 제63조
21.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의 수리 등◦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나. 의료기기 수리업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
다.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의료기기법」 제33조
22. 피임약제 사무보건소장
가. 피임약제·용구 보급◦ 「모자보건법」 제12조
23.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모자보건법」 제15조의3
다. 산후조리업의 페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 제공자의 지위승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25.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0.12.24., 2022.7.14.>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0.12.24.>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게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제목 개정 2020.12.24.] <개정 2020.12.24.>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24., 2021.6.10.>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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