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임사무

주관국사무명근거법령수임 기관
보건소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병원 등”이라함)의 개설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의료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같은 법 제33조제5항보건소장
보건소2.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 기관 개설허가○ 「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보건소장
보건소3.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보건소장
보건소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처분 아. 과태료부과․징수○ 「약사법」제41조제1항 단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 단서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보건소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나. 정관 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라. 설립등기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마. 임원 선임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바. 재산의 증가 보고에 관한 사무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자. 잔여재산의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차.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카.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 같은 법 제48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같은 법 제48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민법 제94조, 제95조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보건소장
보건소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나. 변경허가 다. 변경신고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 마. 지위승계 신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같은 법 제51조제3항 ○ 같은 법 제51조제6항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4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12.26., 2025.11.6.>
 위 임 사 무(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09.10.1, 2022.3.24.>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제목개정 2009.10.1]

제3조(위임목적)

제3조(위임목적)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10.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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