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
| 가.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 | 구 의 회 사무국장 |
| 나.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소 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 | 보건소장 |
| 2.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 |
| 나. 감염병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 |
| 다. 감염병의 예방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
| 라.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 |
| 마.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
| 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 |
| 사. 방역관, 역학조사관의 임명 및 한시적 종사 명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60조의2 | |
| 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자.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 |
| 차.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
| 카. 감염병환자·격리자에 대한 입원·격리 통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제43조의2 | |
| 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 |
| 파. 손실보상(의료기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 |
| 하. 감염병환자, 의료인 등 심리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6 | |
|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수리 | ○「의료법」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의료법」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 다.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사전협의 | ○「의료법」제33조제9항 | |
| 라. 의원 등의 폐업·휴업 신고수리,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수리 | ○「의료법」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 마. 업무개시명령 | ○「의료법」제59조제2항 | |
| 바. 보고와 업무검사 등 | ○「의료법」제61조 | |
| 사.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 ○「의료법」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 |
|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의료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법」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
|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보건소장 |
| 5.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안마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 ◦「의료법」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제10조 | |
| 나. 접골․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 ○「의료법」제81조 | |
|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설치·운영 및 사용·양도·폐기·사용중지 신고 및 신고증명서 등 발급 교부 |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 |
|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와 변동신고 등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10조 | |
| 다. 보고와 업무검사, 지도감독·시정명령·사용중지명령 및 이에 따른 청문 | ○「의료법」제61조, 제63조, 제68조, 제84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 |
|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법」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
| 7.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약국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약사법」제20조 | |
| 나.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수리 | ○「약사법」제22조 | |
|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 ○「약사법」제41조 | |
| 라. 보고와 검사,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개수명령, 관리자 변경명령 등 | ○「약사법」제69조부터 제75조까지 | |
| 마. 등록증 갱신 | ○「약사법」제80조, 「약사법 시행규칙」제55조 | |
| 바. 등록증 재발급 |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 |
| 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 ○「약사법」제76조 | |
| 아. 청문 | ○「약사법」제77조 | |
|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약사법」제81조 | |
|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약사법」제98조 | |
| 카. 약사감시원의 임명 | ○「약사법」제78조 | |
| 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약사법」제21조의2 | |
| 8. 의료기기판매·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수리 | ○「의료기기법」제17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의료기기법」제32조 | |
| 다. 회수·폐기명령 등 | ○「의료기기법」제34조 | |
| 라. 사용중지명령 등 | ○「의료기기법」제35조 | |
|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의료기기법」제36조 | |
|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의료기기법」제38조 | |
| 사. 청문 | ○「의료기기법」제39조 | |
|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기기법」제56조 | |
| 자. 의료기기감시원 및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 ○「의료기기법」제40조, 제40조의2 | |
| 차. 허가증 등의 재발급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3조 | |
| 9.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수리 | ○「의료기기법」제16조 | |
| 나. 검사명령 | ○「의료기기법」제33조 | |
|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의료기기법」제36조 | |
|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의료기기법」제38조 | |
| 마. 청문 | ○「의료기기법」제39조 | |
|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기기법」제56조 | |
| 사. 허가증 등의 재발급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
| 10.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 |
| 나. 폐업 및 등록사항변경, 양도·양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 |
|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개설등록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제26조 | |
|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 |
| 11.「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보고와 업무검사 등 | ○「의료법」제61조 | |
| 나.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의료법」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 |
|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지정취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
| 라. 구급차 등의 운용 통보(신고)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
| 마. 구급차 운용의 정지ㆍ말소등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 |
| 바.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
| 사.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정지명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 | |
| 아. 의료기관,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 정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
| 자. 청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6조 | |
|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
|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2조 | |
| 타.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1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ㆍ검사결과 통보·관계서류제출 요구 | ◦「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4조·제7조·제9조 | |
| 나. 보고와 업무검사 등 | ○「의료법」제61조 | |
| 다.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 등 | ○「의료법」제63조 | |
|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법」제92조 | |
| 14.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변경허가, 휴업·폐업·업무재개 신고 | ○「약사법」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 |
| 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수리 | ○「약사법」제45조제6항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약사법」제69조 | |
| 라. 시정명령 | ○「약사법」제69조의4 | |
| 마. 업무개시 명령, 폐기명령, 개수명령 등 | ○「약사법」제70조, 71조, 제74조 | |
| 바.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 ○「약사법」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 사.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약사법」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 [별표 6]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 |
| 아. 지위 승계 등 | ○「약사법」제89조 ○「약사법 시행규칙」제59조 | |
| 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약사법」제76조, 제77조 | |
| 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약사법」제81조, 제98조 | |
| 15.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및 변경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
|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수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
| 다. 영업정지명령․영업소의 폐쇄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59조, 제75조 | |
| 라. 서류의 제출·검사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 |
| 16.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수리 | ○「정신건강복지법」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 나.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 ○「정신건강복지법」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 다. 정신재활시설의 시정명령, 폐쇄명령 | ○「정신건강복지법」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 라. 청문 | ○「정신건강복지법」제32조 | |
| 마. 과태료 부과·징수 | ○「정신건강복지법」제89조 | |
|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 |
| 17.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 ○「정신건강복지법」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 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 ○「정신건강복지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 ○「정신건강복지법」제25조 | |
| 라. 청문 | ○「정신건강복지법」제32조 | |
| 마. 과태료 부과·징수 | ○「정신건강복지법」제89조 | |
|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 |
| 18.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시정명령 |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제4항 | |
| 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제5항 | |
| 다. 과징금 부과, 징수 | ○「정신건강복지법」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라. 청문 | ○「정신건강복지법」제32조 | |
| 마. 과태료 부과·징수 | ○「정신건강복지법」제89조 | |
|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 |
| 19. 마약류취급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 |
| 나.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
| 20.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 ◦「약사법」제44조의2 | |
| 나. 휴업 ·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 ◦「약사법」제44조의2 | |
|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 ◦「약사법」제44조의5 | |
| 라.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 ◦「약사법」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마. 보고와 검사 등 | ○「약사법」제69조 | |
| 바. 시정명령 | ◦「약사법」제69조의4 | |
| 사. 폐기 명령 등 | ◦「약사법」제71조 | |
| 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 ◦「약사법」제76조의3 | |
| 자. 청문 | ◦「약사법」제77조 | |
|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약사법」제98조 | |
| 21.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 |
| 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 | |
| 다. 지도 및 보고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1조 | |
| 22. 의료기관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 | | 보건소장 |
| 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별적 환자 유치행위 사전승인 | ◦「의료법」제27조제3항 | |
| 23. 피임약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피임약제·용구 보급 | ◦「모자보건법」제12조제2항 | |
| 24.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 ◦「모자보건법」제15조 | |
|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 ◦「모자보건법」제15조의3 | |
| 다.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신고 | ◦「모자보건법」제15조의10 | |
|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제공자 등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 |
| 나. 제공자의 휴·폐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 |
| 다. 제공자의 지위승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 |
| 2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동 장 |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 같은 법 제6조의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