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