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5-3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서식 1] 별표 및 별지서식

감경대상감경비율증빙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50%관련 증명서
2. 국가유공자50%관련 증명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0%관련 증명서
4.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50%등기사항증명서
5. 만 65세 이상 노인50%주민등록증 등
6.「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재해 피해자 (위반일 기준 3년 이내)50%행정기관 피해사실확인서 등
7. 영 제44조제4항 외의 사유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사법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50%경찰서, 검찰청 서류 등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업종업종업종업소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신청인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o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처 리 기 관 (서대문구청)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소명 (소재지)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부과액: 감경부과액:당초부과액: 감경부과액:당초부과액: 감경부과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결정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결정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결정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결정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결정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연번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업소명적발일시위반내용처분일과징금 감경사유 (해당자에 한함)과징금액비고
연번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업소명적발일시위반내용처분일과징금 감경사유 (해당자에 한함)과징금액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2023. 5.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4.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5. 65세 이상 노인6.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7. 사법부로부터 영 제44조제4항 외의 사유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 <개정 2023.2.1>

제3조(감경기준)

제3조(감경기준) 제2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사람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처분받은 사람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제5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5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징금 감경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부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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