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관 국 | 사 무 명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수임기관 |
| 행정관리국 | 1.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한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 1.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한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 동 장 | 동 장 |
| 가.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한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6․3․16) | 가.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한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6․3․16) | | | | |
| 나.주민등록법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이용 등에 관한 사항 | 나.주민등록법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이용 등에 관한 사항 | | | | |
| 다. 삭제(2006․3․16) | 다. 삭제(2006․3․16) | | | | |
| 라.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라.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 | | |
| 마. 삭제 (2006․3․16) | 마. 삭제 (2006․3․16) | | | | |
| 2. 삭제 (99․8․17) | 2. 삭제 (99․8․17) | | | | |
| 도시관리국 | 3. 삭제 (99․8․17) | 3. 삭제 (99․8․17) | | | | |
| 도시관리국 | 4. 삭제 (99․8․17) | 4. 삭제 (99․8․17) | | | | |
| 도시관리국 | 5. 삭제 (99․8․17) | 5. 삭제 (99․8․17) | | | | |
| 행정관리국 | 6.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6.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 | |
| 가.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 가.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 구 의 회 사무국장 | 구 의 회 사무국장 |
| 나. 구의회 소속 별정직․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 | 나. 구의회 소속 별정직․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 | ◦「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 | ◦「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 | 구 의 회 사무국장 | 구 의 회 사무국장 |
| 다.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 | 다.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 보건소장 | 보건소장 |
| 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 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6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6조 | 구 의 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 | 구 의 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 |
| 주 관 국 | 주 관 국 | 사 무 명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보 건 소 | 보 건 소 | 7.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 7.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보건소장 |
| 보 건 소 | 보 건 소 |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 ◦「약사법」제20조제2항 | ◦「약사법」제20조제2항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나. 약국 폐업·휴업·재개신고의 수리 | 나. 약국 폐업·휴업·재개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22조 | ◦ 같은 법 제22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의 수리 |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41조제1항 | ◦ 같은 법 제41조제1항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라. 보고와 검사등 | 라. 보고와 검사등 | ◦ 같은 법 제69조제1항 | ◦ 같은 법 제69조제1항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마. 업무개시 명령등 | 마. 업무개시 명령등 | ◦ 같은 법 제70조제1항 | ◦ 같은 법 제70조제1항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바. 폐기명령등 | 바. 폐기명령등 | ◦ 같은 법 제71조 | ◦ 같은 법 제71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사. 개수명령등 | 사. 개수명령등 | ◦ 같은 법 제74조 | ◦ 같은 법 제74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 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 ◦ 같은 법 제75조 | ◦ 같은 법 제75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자. 등록취소와 업무 정지 및 청문 | 자. 등록취소와 업무 정지 및 청문 |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차. 과징금부과 및 징수 | 차. 과징금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 같은 법 제81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카. 과태료부과 및 징수 | 카. 과태료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같은 법 제98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타. 등록증 갱신 | 타. 등록증 갱신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파. 등록증 등의 재발급 | 파. 등록증 등의 재발급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 | 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21조의2 | ◦ 같은 법 제21조의2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거. 시정명령 | 거. 시정명령 |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8.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8.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보건소장 |
| 보 건 소 | 보 건 소 |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고 |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제16조, 제17조 | ◦「의료기기법」제16조, 제17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나. 보고와 검사 등 | 나.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32조 | ◦ 같은 법 제32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다.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 다.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 ◦ 같은 법 제33조 | ◦ 같은 법 제33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 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 ◦ 같은 법 제34조 | ◦ 같은 법 제34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마. 사용중지명령 등 | 마. 사용중지명령 등 | ◦ 같은 법 제35조 | ◦ 같은 법 제35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 같은 법 제36조 | ◦ 같은 법 제36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38조 | ◦ 같은 법 제38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아. 위반사실 공표 | 아. 위반사실 공표 | ◦ 같은 법 제38조의2 | ◦ 같은 법 제38조의2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자. 청문 | 자. 청문 | ◦ 같은 법 제39조 | ◦ 같은 법 제39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56조 | ◦ 같은 법 제56조 | |
| 주 관 국 | 주 관 국 | 사 무 명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보 건 소 | 보 건 소 | 9.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9.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보건소장 |
| 보 건 소 | 보 건 소 |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 수리 |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제33조제3항 | ◦「의료법」제33조제3항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다.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 | 다.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40조 | ◦ 같은 법 제40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라. 지도와 명령(업무개시 명령) | 라. 지도와 명령(업무개시 명령) | ◦ 같은 법 제59조제2항 | ◦ 같은 법 제59조제2항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 | 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 | ◦ 같은 법 제61조제1항 | ◦ 같은 법 제61조제1항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폐쇄명령, 개설허가취소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폐쇄명령, 개설허가취소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 |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사. 과징금 처분 | 사. 과징금 처분 | ◦ 같은 법 제67조 | ◦ 같은 법 제67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아. 과태료 부과 징수 | 아. 과태료 부과 징수 | ◦ 같은 법 제92조 | ◦ 같은 법 제92조 | |
| | 10.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소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10.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소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제35조제1항 | ◦「의료법」제35조제1항 | 보건소장 |
| | 11.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1.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보건소장 |
| | 가. 설치 및 사용, 양도, 폐기신고 | 가. 설치 및 사용, 양도, 폐기신고 |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2항 |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2항 | |
| | 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 변동신고 | 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 변동신고 | ◦「의료법」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같은규칙 제10조 | ◦「의료법」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같은규칙 제10조 | |
| | 다. <삭제> | 다. <삭제> | | | |
| | 라.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등 | 라.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등 | ◦「의료법」제63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 ◦「의료법」제63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 |
| |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법」제92조 | ◦「의료법」제92조 | |
| 주 관 국 | 주 관 국 | 사 무 명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보 건 소 | 보 건 소 | 12.접골·침·구·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개설 | 12.접골·침·구·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개설 | ◦「의료법」제33조제3항, 제81조, 제82조,「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1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7조 | ◦「의료법」제33조제3항, 제81조, 제82조,「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1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7조 | 보건소장 |
| 보 건 소 | 보 건 소 | 13.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3.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보건소장 |
| 보 건 소 | 보 건 소 |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제11조의2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제11조의2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나.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 나.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 ◦ 같은 법 제12조 | ◦ 같은 법 제12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다.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수리 | 다.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수리 | ◦ 같은 법 제13조 | ◦ 같은 법 제13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라. 보고와 검사 등 | 라.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15조 | ◦ 같은 법 제15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마. 시정명령 | 마. 시정명령 | ◦ 같은 법 제23조 | ◦ 같은 법 제23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바. 개설등록의 취소 등 | 바. 개설등록의 취소 등 | ◦ 같은 법 제24조 | ◦ 같은 법 제24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사. 청문 | 사. 청문 | ◦ 같은 법 제26조 | ◦ 같은 법 제26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아. 과태료 부과 징수 | 아. 과태료 부과 징수 | ◦ 같은 법 제33조 | ◦ 같은 법 제33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14. <삭제> | 14. <삭제> | |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15. <삭제> | 15. <삭제> | |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16.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6.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보건소장 |
| 보 건 소 | 보 건 소 |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직 제21조제1항, 제2항제1호, 제3항, 제4항 |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직 제21조제1항, 제2항제1호, 제3항, 제4항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다.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ㆍ 감독 | 다.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ㆍ 감독 | ◦ 같은 법 제50조 | ◦ 같은 법 제50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ㆍ업무정지 |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ㆍ업무정지 | ◦ 같은 법 제55조제3항 | ◦ 같은 법 제55조제3항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마. 청문 | 마. 청문 | ◦ 같은 법 제56조 | ◦ 같은 법 제56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57조 | ◦ 같은 법 제57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17.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 17.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6의 Ⅲ. 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6의 Ⅲ. 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보건소장 |
| 보 건 소 | 보 건 소 | 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수리 | 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수리 | |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나. 실태조사 및 적격업소증명서 발급 | 나. 실태조사 및 적격업소증명서 발급 | |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다. 사후관리(적격업소의 지정 취소 및 시정 등) | 다. 사후관리(적격업소의 지정 취소 및 시정 등) | | | |
| 주 관 국 | 주 관 국 | 사 무 명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보 건 소 | 보 건 소 | 18.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8.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보건소장 |
| 보 건 소 | 보 건 소 |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사항 허가 |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사항 허가 | ◦「약사법」제45조제1항 | ◦「약사법」제45조제1항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승인 및 비종사신고 수리 |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승인 및 비종사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45조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3항 | ◦ 같은 법 제45조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3항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다. 보고와 검사 등 | 다.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같은 법 제69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라. 업무 개시명령 등 | 라. 업무 개시명령 등 | ◦ 같은 법 제70조 | ◦ 같은 법 제70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마. 폐기 명령 등 | 마. 폐기 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같은 법 제71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바. 개수명령 등 | 바. 개수명령 등 | ◦ 같은 법 제74조 | ◦ 같은 법 제74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아. 허가증의 갱신 및 재발급 | 아. 허가증의 갱신 및 재발급 |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 같은 법 제81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같은 법 제98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카.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의 수리 | 카.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
| | 19.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9.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보건소장 |
| |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 ◦「약사법」제44조의2제1항, 제3항 | ◦「약사법」제44조의2제1항, 제3항 | |
| |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무의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의 수리 |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무의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44조의2제4항 | ◦ 같은 법 제44조의2제4항 | |
| |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 ◦ 같은 법 제44조의 5 | ◦ 같은 법 제44조의 5 |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라.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같은 법 제69조 | |
| | 마. 폐기명령 등 | 마.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같은 법 제71조 | |
| | 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 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 ◦ 같은 법 제76조의3 | ◦ 같은 법 제76조의3 | |
| | 사. 청문 | 사. 청문 | ◦ 같은 법 제77조 | ◦ 같은 법 제77조 | |
| | 아. 과태료 부과ㆍ징수 | 아. 과태료 부과ㆍ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같은 법 제98조 | |
| 주 관 국 | 주 관 국 | 사 무 명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보 건 소 | 보 건 소 |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보건소장 |
| 보 건 소 | 보 건 소 | 가. 역학조사 | 가. 역학조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나.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 나.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 ◦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 ◦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다. 예방접종의 공고 | 다. 예방접종의 공고 | ◦ 같은 법 제26조 | ◦ 같은 법 제26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 같은 법 제27조 | ◦ 같은 법 제27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 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 ◦ 같은 법 제29조 | ◦ 같은 법 제29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및 미접종자 예방접종 실시 | 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및 미접종자 예방접종 실시 | ◦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아.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 아.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 ◦ 같은 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같은 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자.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 자.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 ◦ 같은 법 제37조 | ◦ 같은 법 제37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차.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 차.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 ◦ 같은 법 제41조 | ◦ 같은 법 제41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카.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카.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 같은 법 제42조 | ◦ 같은 법 제42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 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 ◦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 ◦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파.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파.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 같은 법 제47조 | ◦ 같은 법 제47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하.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 하.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 ◦ 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 | ◦ 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거. 소독의무(방역기동반 편성·운영업무 포함) | 거. 소독의무(방역기동반 편성·운영업무 포함) | ◦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너. 소독업의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 너. 소독업의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 ◦ 같은 법 제52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39조 | ◦ 같은 법 제52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39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더. 소독업무의 대행 | 더. 소독업무의 대행 | ◦ 같은 법 제56조 | ◦ 같은 법 제56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러. 소독업자에 대한 서류제출 및 검사 등 | 러. 소독업자에 대한 서류제출 및 검사 등 | ◦ 같은 법 제57조 | ◦ 같은 법 제57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머. 시정명령 | 머. 시정명령 | ◦ 같은 법 제58조 | ◦ 같은 법 제58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버. 영업정지·영업폐쇄 등 | 버. 영업정지·영업폐쇄 등 | ◦ 같은 법 제59조 | ◦ 같은 법 제59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서. 예방위원 구성 | 서. 예방위원 구성 | ◦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어.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 어.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 ◦ 같은 법 제69조 | ◦ 같은 법 제69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저. 손실보상 | 저. 손실보상 | ◦ 같은 법 제70조 | ◦ 같은 법 제70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 ◦ 같은 법 제70조의3 | ◦ 같은 법 제70조의3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커. 심리지원 | 커. 심리지원 | ◦ 같은 법 제70조의6 | ◦ 같은 법 제70조의6 | |
| 주 관 국 | 주 관 국 | 사 무 명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보 건 소 | 보 건 소 | 21.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 21.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보건소장 |
| 보 건 소 | 보 건 소 | 가. 설치․변경신고 수리 | 가. 설치․변경신고 수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 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28조 | ◦ 같은 법 제28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다. 시정․정지․폐쇄 명령 | 다. 시정․정지․폐쇄 명령 | ◦ 같은 법 제29조 | ◦ 같은 법 제29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라. 행정처분 청문 | 라. 행정처분 청문 | ◦ 같은 법 제32조 | ◦ 같은 법 제32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마. 보고․검사 등 | 마. 보고․검사 등 | ◦ 같은 법 제66조 | ◦ 같은 법 제66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바. 과태료 부과․징수 | 바.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89조 | ◦ 같은 법 제89조 | |
| 보 건 소 | 보 건 소 | 사.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사.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
| | 22.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 22.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보건소장 |
| | 가. 설치․변경신고 허가 | 가. 설치․변경신고 허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
| | 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 나. 폐지․휴지․재개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24조 | ◦ 같은 법 제24조 | |
| | 다. 시정․정지․설치허가 취소 | 다. 시정․정지․설치허가 취소 | ◦ 같은 법 제25조 | ◦ 같은 법 제25조 | |
| | 라. 행정처분 청문 | 라. 행정처분 청문 | ◦ 같은 법 제32조 | ◦ 같은 법 제32조 | |
| | 마. 보고․검사 등 | 마. 보고․검사 등 | ◦ 같은 법 제66조 | ◦ 같은 법 제66조 | |
| | 바. 과태료 부과․징수 | 바.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89조 | ◦ 같은 법 제89조 | |
| | 사.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사.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
| | 23.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23.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보건소장 |
| | 가. 시정명령 | 가. 시정명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
| | 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 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 ◦ 같은 법 제19조제5항 | ◦ 같은 법 제19조제5항 | |
| | 다. 과징금 부과, 징수 | 다. 과징금 부과, 징수 | ◦ 같은 법 제20조 | ◦ 같은 법 제20조 | |
| | 라. 행정처분 청문 | 라. 행정처분 청문 | ◦ 같은 법 제32조 | ◦ 같은 법 제32조 | |
| | 마. 보고․검사 등 | 마. 보고․검사 등 | ◦ 같은 법 제66조 | ◦ 같은 법 제66조 | |
| |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 ◦ 같은 법 제89조 | ◦ 같은 법 제89조 | |
| | 사.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사.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
| 도시관리국 | 도시관리국 | 2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2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 | 동 장 |
| 도시관리국 | 도시관리국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5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5항 | |
| 도시관리국 | 도시관리국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4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4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