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병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허가◦「의료법」제33조제4항보건소장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같은 법 제33조제5항보건소장
다. 의료기관의 업무개시 명령◦ 같은 법 제59조보건소장
2.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보건소장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보건소장
다. 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같은 법 제8조보건소장
라.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보건소장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의 승인◦ 같은 법 제13조보건소장
바.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보건소장
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같은 법 제42조, 제43조보건소장
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44조보건소장
자.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45조보건소장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보건소장
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보건소장
타. 과태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3.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 제조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약사법」제41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제1항보건소장
나. 보고와 검사 등◦ 「약사법」제69조보건소장
다.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라. 검사명령◦ 같은 법 제73조보건소장
마.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보건소장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76조보건소장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보건소장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보건소장
나. 감염병의 예방조치◦ 같은 법 제49조보건소장
다.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같은 법 제42조보건소장
5.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소독업의 신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보건소장
나.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보건소장
다.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보건소장
라.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3조보건소장
마. 영업정지◦ 같은 법 제59조보건소장
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보건소장
나. 변경허가◦ 같은 법 제51조제3항보건소장
다. 변경신고◦ 같은 법 제51조제4항보건소장
라. 휴ㆍ폐업,재개업신고◦ 같은 법 제53조보건소장
마.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54조보건소장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62조제2항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2.31.>
위임사무(제3조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성북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9. 10. 6, 2000. 12. 30)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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